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24일 제1차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회의에서 한방물리요법 5항목(경근간섭저주파요법, 경피전기자극요법, 경근초음파요법, 경근초단파요법, 경근극초단파요법)을 요양급여대상으로의 조정(비급여→급여)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급여를 급여화로 조정키로 시도되는 한방물리요법에는 경피적전기신경자극치료기(TENS), 간섭파전류치료기(ICT), 심층열치료장비, 심부자극 전자기장 치료기와 같이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행위들이 포함돼 있다.
한특위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의과의료기기를 활용한 물리치료요법은 치료 효과와 적응증과 부작용 등에 대한 현대의학의 학문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치료법이며, 이미 건강보험 적용까지 받는 현대의학의 의료행위"라며 "이를 한의사에 의한 한방물리요법으로 둔갑시키고 국민건강보험까지 적용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특위는 "게다가 급여화 시도 항목들은 구체적인 한방물리요법의 항목들로 규정된 것도 없고 한방신의료기술 평가도 통과한적 없기에 급여화를 논의하기 이전에 구체화 작업 및 안전성, 과학적 검증부터 시행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특위는 "최근 한방재활의학 교과서의 표절 건으로 이미 한방물리요법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밝혀졌다"며 " 한방의료기관에서 간호조무사가 시행한 한방물리요법이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음에도 자격도 없는 간호조무사에게 시키는 일이 여전히 비일비재하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의학의 물리치료를 이런 식으로 이름만 교묘히 바꿔 한방에 주려는 것은 정부가 의료를 파국으로 몰고자 의도적으로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게 의료계의 주장이다.
한특위는 "심평원에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는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불법적인 건강보험 급여화 시도를 즉시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