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문직종사자의 직종별 체납보험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기준 의사가 고의로 건보료를 체납한 경우는 39건으로 이들이 체납한 건보료는 총 1억19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매년 건강보험료를 낼 능력이 충분한데도 고의로 내지 않는 체납자들을 특별관리대상자로 선정해 관리하고 있다. 의사·약사·연예인·직업운동가·변호사·법무사·세무사·회계사 등 전문직종사자도 특별관리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6월 기준 전문직종사자의 건보료 고의체납은 557건으로 체납보험료는 총 14억6000만원에 달했다. 2018년 9억400만원(409건)보다 62% 증가한 수치다.
건보공단 자료에 의하면 다양한 전문직 종사자 중 건보료가 주수입원인 의사와 약사의 체납증가가 두드러졌다.
의사들이 고의로 체납하고 있는 보험료는 2년 전과 비교하면 약 9배(891%) 증가했다. 2018년 의사들의 건보료 고의 체납은 7건으로 총 1200만원이었다.
1건당 체납보험료로 따지면 2018년 1건당 171만원에서 올해 305만원으로 약 80% 증가했다. 가장 많은 건보료를 체납하고 있는 의사는 충남의 김○○ 의사로 체납보험료가 1092만원에 이른다.
약사들의 고의체납 보험료는 1억1500만원(41건)이었다. 6100만원(20건)이었던 2년 전보다 체납보험료가 90%가량 늘어났다. 다만 1건당 체납보험료는 2018년 305만원에서 올해 280만원으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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