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에 14개 기관을 추가로 선정해 지난 1일부터 가정형 33개, 자문형 25개 시범기관으로 확대‧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연명의료결정법 제정·시행 후 입원형 위주의 호스피스 제공 모델을 다양화하기 위해 실시 중인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의 기관 확대로 제주, 전남 등의 지역에서도 다양한 호스피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말기질환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 수가를 개편하고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확대 추진 중이다.
올해는 7월 공모절차를 거쳐 14개 신규 기관(가정형 8개, 자문형 6개)을 추가 선정했다.
가정형 호스피스는 지난 2016 3월 이후 25개 기관이 참여 중으로 이번에 서울 2개, 경기, 대전, 강원, 전북, 경남, 제주지역에 각 1개 기관씩 총 8개 기관이 추가돼 가정에서 호스피스를 이용하기 원하는 환자들의 접근성을 높였다.
또한, 자문형 호스피스는 지난 2017 8월 이후 19개 기관이 참여 중으로 서울과 경기 각 2개, 전남, 경남지역에 1개 기관씩 총 6개 기관이 추가돼 호스피스 이용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심사평가원 지영건 급여기준실장은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이 말기환자의 존엄하고 편안한 삶의 마무리를 위한 호스피스 사업의 활성화와 질 높은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 실장은 “시범기관 확대를 통해 더 많은 환자와 가족들이 호스피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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