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7.14 06:09최종 업데이트 20.07.1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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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ITC 예비판정 중대 오류"...메디톡스 반박 예고

대웅 측 "최종 승소 자신"했으나, 메디톡스 "ITC 예비판정 전문 공개 안 된 상황"

 사진 = ITC 예비판결 30일 이내로 전문이 공개된다는 내용(메디톡스 제공)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보톨리눔 톡스 균주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의 예비판정 결과를 두고 대웅제약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메디톡스 측은 판결문 전체가 공개되는대로 전면 반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웅제약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ITC가 일방적인 주장을 토대로 한 추론만으로 균주 절취를 판정하는 중대한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예비판결 결정문을 분석한 결과 특정할 수 있는 절취 행위를 입증하지 못했으며, 영업비밀 유용에 대한 증거도 파악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대웅제약은 "ITC가 사법적 정의를 위해 증거로 시비를 가리는 기관이 아니라, 미국 산업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행정기관"이라며 "이번 예비판결에서 ITC 행정판사가 특정할 수 있는 절취 행위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그럼에도 행정판사는 메디톡스의 주장(두 제조사 균주의 유전자가 상대적으로 유사하고 토양에서 균주를 채취했다는 대웅의 주장은 신빙성이 낮아보인다)을 토대로 영업비밀을 유용했다고 추론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대웅제약은 "확실한 증거도 없이 단지 추론만으로 영업비밀의 유용을 결정한 것은 명백한 오판"이라며 "유전자분석에서도 ‘16s rRNA’등 명백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디톡스 측의 전문가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인용했다"고 반박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예비결정에서 ITC 행정판사는 메디톡스의 ‘권리 침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오직 미국의 엘러간 보톡스 제품만 권리침해가 있었다고 적시한 것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대웅 측은 "이번 예비결정대로면 누구든 미국 기업과 상업 사용권 계약을 체결할 경우 ITC 소송의 적격을 가진다는 뜻"이라며 "미국과 실제 연결고리가 없는 수많은 해외 기업들이 ITC 소송을 남발하는 악용을 허락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는 ‘ITC가 구제할 대상은 미국 지적재산권을 가지면서 미국 내 경제적 기반을 가진 기업으로 제한한다’는 법 규정을 침해하는 결정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웅의 나보타는 국내 보툴리눔 제품 중 최초로 미국 FDA 승인을 받고 지난해 미국 제약시장에 진출했으나, 메디톡스가 국내외 소송전으로 외국기업(엘러간)만 도와주는 실정"이라며 "오로지 엘러간 편만든 ITC의 예비판결에 굴하지 않고, 명확한 사실관계 입증으로 최종 판결에서 승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웅 측 주장대로라면 메디톡스는 국내외 법적 소송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자사제품 권리침해 주장을 배척당한 데 이어 아무런 소득 없이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 취소와 피소를 당해 '빈손'이 된 것이다.

하지만 메디톡스 측은 "사실상 이번 대웅 보도자료의 시기가 적절치 않으며, 이 같은 대웅의 반박과 조문 해석에 대해 "아직까지 ITC 예비판결 전문이 공개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분석하고 오류라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 의문"이라고 밝혔다.

메디톡스 측은 "대웅이 전문을 어떻게 취했는지 의문이나, 적절치 않은 주장에 대해 바로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판정 후 30일 내로 공개하는 ITS 예비판정 전문(全文)이 공식적으로 나오면 이를 토대로 적법하게 반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민지 기자 (mjse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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