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단독 입후보해 31일 정기총회에서 추대 예정인
대한신경과의사회 윤웅용 후보(현 부회장)가 전문병원 표방 의혹에 휩싸였다.
신경과의사회 밴드 제보에 따르면 양현덕 회원은 보건소 민원 답변을 바탕으로 7차례에 걸쳐 윤 후보가 운영하는 병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병원 소개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병원 홈페이지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지 않은 상태에서 전문병원으로 혼동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했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양 회원은 “윤 후보가 운영하는 병원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해당 의료기관이 ‘중추신경계 재활병원’이라고 표방하고 있다. 일반인이 이런 홍보문구를 접한다면 마치 전문병원으로 오해할 만하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사전자율심의기준에 따르면 의료법 제42조(의료기관의 명칭) 및 시행규칙, 제40조(의료기관의 명칭표시)에 따른 의료기관의 명칭을 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서는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환명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보건소는 “재활병원이라는 명칭 사용이 소비자에게 혼돈을 줄 수 있을 것을 우려해 의료기관에 의료광고 내 재활병원이라는 명칭 사용을 즉각 시정조치하도록 했다. 빠른 시일 내에 수정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의료법령 및 심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홈페이지를 관리하도록 행정지도했다. 의료기관의 수시 또는 정기 지도 점검을 통해 의료기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신경과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8일 양현덕 회원 질의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분명히 했다. 선거세칙 제3조(피선거권)에 따르면 피선거권이 박탈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면허 정지 또는 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은 회원으로 한정해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윤 후보가 보건소로부터 해당 민원에 대한 시정 권고 조치를 받았고 의료법 위반으로 행정 명령 또는 행정 처분을 받은 사실은 없다. 보건소 시정 권고에 따른 요양기관 조치 내역에 대해 보건소로 보고했다”고 공고했다.
이와 관련, 윤웅용 후보는 “홈페이지를 관리하던 직원이 다른 병원들의 문구를 참고해 작성한 것이고 문구를 하나하나 확인하진 못했다”라며 “병원이 재활 환자이고 중추신경재활도 치료항목 중에 하나다 보니 직원이 그렇게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보건소 민원고충처리 위원회로부터 민원이 와서 답변을 보냈고 해당 내용은 즉시 수정했다”라며 “선관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했으며, 앞으로 홈페이지 표기에 대해서도 주의하겠다”고 했다.
한편, 윤 후보는 선거세칙 제22조 1항에 따라 31일 총회에서 투표 없이 추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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