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김모 씨는 대구 달성군청이 지방재정법, 공무원 보수규정 등의 위임이 없음에도 공보의들에게 '기타 수당(업무활동장려금)'을 위법하게 지급했다며 올해 초 주민들의 연서를 받아 대구시에 해당 수당을 환수하라는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김 씨는 대구시가 주민감사청구를 각하하자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달성군은 다른 자치단체처럼 복지부의 '공보의제도 운영지침',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에 따라 보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보의들에게 매월 80만~180만원의 업무활동장려금 명목으로 '기타 수당'을 지급해 왔다.
이에 대해 김 씨는 달성군이 국가공무원법, 군인보수법, 국가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농어촌의료법 등 공보의 보수 규정이 정하고 있는 범위를 벗어나 상위법의 위임 없이 제정한 지침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달성군이 업무활동장려금 지급 근거로 제시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는 지방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것일 뿐, 국가공무원법 상 임기제 공무원인 공보의에게 적용할 수 없다는 게 김 씨의 논리다.
그러나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김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농어촌의료법에 따라 자치단체나 병원장이 공보의에게 지급하는 '보수'와 '수당'을 구별해야 한다고 환기시켰다.
달성군의 지침에 따르면 공보의에게 지급하는 '기타 수당 및 여비(업무활동장려금 등)'는 복지부장관이 지급하는 기본 보수 외에 군청의 예산 범위 안에서 80만~160만원 범위에서 차등 지급할 수 있다.
법원은 "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기타 수당 및 여비'는 공보의 보수 내역에 포함되지 않고 이와 구별되며,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보의 사기 진작 등을 위해 국가로부터 받는 보수 외에 일정한 금원을 추가로 지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원은 "공보의에게 지급하는 업무활동장려금은 국가공무원법 등 법령에 따라 규제를 받는 보수가 아니라 위와 같은 필요성에 따라 은혜적, 호의적으로 지급되는 금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환기시켰다.
또 법원은 "달성군 지침 중 업무활동장려금 규정은 상위법령인 농어촌의료법에서 인정하는 공보의 기타 수당 지급에 관한 권리를 보다 세부적으로 구체화한 것일 뿐 새로운 권리를 공보의에게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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