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의 예방접종 의무 또는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의료인 등의 근무제한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인·의료기관 종사자는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환자들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므로 감염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예방접종을 받지 않고 근무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므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행위를 하거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의료기관의 장은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의료인 등의 근무를 제한하도록 하며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시정명령 등의 행정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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