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직권남용·업무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업무파악 후 말씀드릴 것"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사진=보건복지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배우자 주식'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정 후보자가 의사 출신으로 극심한 의정갈등 상황에서 의료계와 정부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크지만 '배우자 주식' 의혹 등으로 인해 향후 청문회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1일 직권남용과 업무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정 후보자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고발 이유에 대해 "정 후보자는 코로나19 당시 질병관리청장으로 국민에게 마스크 착용과 자가진단키트 사용을 당부했다. 그러나 그 때 배우자는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업체의 주식을 사들였다. 당시 배우자가 보유한 코로나 관련 종목은 2022년 알려진 것보다 더 있었으나 최근 대통령실에 낸 자료에 일부를 빠뜨리거나 실제 수령액보다 적게 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정 후보자는 당초 복지부 장관 유력 후보로 꼽혔지만 인사 검증 진행 과정에서 배우자가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진단키트, 마스크 제조사 등 코로나 수혜주를 매입해 상당한 수익을 올린 정황이 확인돼 낙마했다는 설이 돌았다.
이에 정 후보자는 6월 30일 "해당 의혹에 대해 잘못된 내용이 많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관련해 2일에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업무 파악 후 말씀드리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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