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6.24 06:24최종 업데이트 21.06.24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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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소모성재료·장애인 보조기기 요양비 전산 청구 7월 1일 시행

의료기기유통협회 "시간과 비용 절감...불편해소와 부정수급 개선 효과 나타날 것"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는 숙원사업으로 추진해 왔던 당뇨병 소모성재료와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비 청구를 전산으로 청구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대안)이 통과돼 환자들과 판매점(업소)의 불편이 크게 개선됐다고 22일 밝혔다.

법 개정안은 오는 7월1일 시행되며이로 인해 의료기기 판매점에서는 그동안 서면으로만 처리해 와 불편을 겼어 왔던 요양비 청구를 직접 전산으로 처리하게 돼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줄어들게 됐다. 또한 장애인 보조기기도 같은 방법으로 전산 청구가 시행돼 장애인들의 보조기기 이용도 더 편리해질 것으로 협회측은 기대했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제안하면서 "2019년 요양비 청구 전체 115만 건 중 약 92만 건이 서면 청구(79.6%)"라며 "서류보관의 어려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산 청구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 개정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법 개정은 협회가 2019년부터 추진해 왔으나 20대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폐기됐다가 21대 국회에서 최혜영 의원실에서 발의하고 2020년 말 정기국회에서 통과됐다. 시행 경과를 거쳐 7월1일부터 시행되며 이는 의료기기유통업계의 오랜 현안이었다.

이번 개정안의 시행 주체인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도 장애인보조기기 급여제도 변경에 대한 시행을 알렸다. 건보공단의 핵심 담당자는 "전산청구에 대한 시스템 '사용자 테스트'를 마친 상태에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동진 협회장은 "이번 법 개정의 통과 및 시행으로 협회의 오랜 숙원사업 하나를 매듭짓게 됐다"며 "의료기기판매점에서 당뇨 소모성재료 구입과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에 대한 불편해소 뿐만 아니라 부정수급 개선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신 회장은 "의료기기의 품질확보와 판매질서유지를 위한 의료기기유통품질관리기준(GSP) 기본교육 및 보수교육에 대한 의무화를 위해 '의료기기법' 개정안도 추진하고 있다"며 "이 제도의 개선을 통해 보다 나은 의료기기유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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