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03.14 05:54최종 업데이트 18.03.14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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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 정신과 소견 밝힌 K씨, 학회 청문심사회의서 제명 등 징계 결정"

신경정신의학회, 의료법 위반 의혹도 나와 복지부 고발도 준비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SNS를 이용해 배우 유아인씨의 정신과 소견을 밝혔다가 논란이 된 정신과 전문의 K씨가 의료법 위반 등의 의혹에도 휩싸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오는 15일 K씨에 대한 최종 청문심사회의를 열고 회원자격 정지나 제명 등의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K씨는 지난해 11월 유아인 씨에 대한 정신과 소견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 일부 국민들과 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단체로부터 비난을 샀다. 이후 봉직의단체가 K씨를 신경정신의학회 윤리규정에 따라 조치해줄 것을 촉구했고, 학회는 논의 끝에 정식으로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윤리인권위원회 임기영 이사(아주대병원)는 "의료법 위반 등을 포함한 K씨에 대한 제보가 학회에 들어왔는데, 꽤 신빙성이 있다"면서 "이번 청문심사회의에서 이를 포함해 논의하고, K씨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K씨에 대한 청문심사회의는 이미 한 차례 진행되기도 했다. 임 이사는 "지난 청문심사회의에는 K씨가 직접 참석했다. 당시 K씨는 이러한 의혹에 대해 부정했다"면서 "이에 따라 위원회가 K씨에게 사실이 아니라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지만, K씨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임 이사는 "최종 청문심사회의에서는 제보자와의 면담이나 의혹에 대한 보충자료, 유아인 씨에 대한 정신과 소견 등을 기반으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일부 언론에서는 샤이니 고 종현군에 대한 정신과 소견 등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나오고 있지만, 이것은 일부 동료의사들의 비난이다. 징계에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청문심사회의에서 K씨가 만약 회원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학회 이사장의 승인만 받으면 되지만, 회원 제명 처리를 받을 경우 오는 24일에 열릴 전체 대의원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해 최종 처리한다.
 
현재 다수 관계자에 따르면 K씨는 학회에서 제명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유아인 씨에 대한 정신과적 소견은 사회적으로도 크게 논란이 됐으며, 의료법 위반 의혹 또한 윤리적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임 이사는 "회원을 제명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지만 가능성도 있다"면서 "학회의 자율정화 의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학회는 K씨 의혹에 대해 향후 보건복지부에 K씨를 고발할 계획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법 위반 의혹에 대한 적절한 조사와 함께 이에 따른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한편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올해 하반기까지 학회 자체적이고 독립적인 윤리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학회는 현재 기안을 구성해 법률자문 등의 절차를 거친 상태이며, 추후 공청회를 통해 보완 등의 작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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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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