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늘부터 요양비 부당청구 준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요양비란 가입자 등이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요양을 받거나 출산을 한 때 일정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출산비, 만성신부전, 산소치료, 당뇨소모성재료,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양압기,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등이 해당된다.
요양비 보험급여는 지난 1985년 제도 시행 이후 2014~2018년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급여품목 및 대상자를 확대해 재가 치료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
실제 급여품목확대 2015년 4품목 올해 19품목으로, 요양비대상자는 2015년 2만3893명에서 지난해 53만2636명으로 대폭 늘었다. 같은 기간 요양비지급액도 236억1700만원에서 1838억1600만원으로 7.8배가량 늘었다.
이번 신고 포상금 제도 시행은 관련 법령 개정으로 준요양기관이 요양비를 공단에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고자 시행된다.
신고방법은 공단의 전국 지사 및 지역본부에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접수가 가능하고 신고와 관련된 부당결정금액의 징수금에 비례해 포상금을 지급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포상금 제도의 시행으로 국민 참여 공익신고가 활성화되면 부당청구 사전차단 효과가 클 것"이라며 "의료취약계층인 요양비 수급자 등의 피해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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