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뼈가 부러지기 전에, 골감소증 단계부터 약제에 보험을 적용하는 진짜 예방이 필요하다."
한양대 구리병원 정형외과 박예수 교수(대한골다공증학회 부회장/
사진)는 13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꽉 막혀있던 골다공증의 보험급여정책은 올해를 기점으로 조금씩 나아지고 있긴 하다.
골밀도 수치가 마이너스 2.5 이하인지 아닌지에 발목 잡혀 있던 묶여 있던 급여기준은 올해 5월, 골밀도 수치와 상관없이 골절 환자에 3년 간 약제 보험혜택을 주도록 바뀌었고, 전액 비급여였던 골형성 촉진제도 내년부터 급여화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뼈가 부러진 환자에게 급여를 적용하는 뒷수습의 개념일 뿐, 여전히 골다공증 전단계인 골감소증 환자는 전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
골감소증이 무서운 이유는 골다공증 환자에게 가장 위협적인 '골절'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골절은 내과적 합병증을 유발해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치명적인 질환으로, 골다공증성 골절 환자 중 82%가 골감소증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50세 이상 성인의 골감소증 유병률이 47.8%에 달하는 실정이다.
남성 유병률도 높아져, 골다공증이나 골감소증을 앓는 50대 이상 남성 비율은 50%(여성 70%)에 이른다.
박예수 교수는 "골절 환자의 80%가 골감소증이라는 것은 골감소증 단계부터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골절은 증폭현상이 있어 한번 골절되면 이미 늦다"고 지적했다.
처음 골절이 생기면 두 번째 골절의 발생 확률은 3배로 높아지고, 두 번째 골절이 세 번째 골절을 부를 확률은 9.8배, 네 번째 골절을 부를 확률은 23배로 높아진다는 설명이다.
박 교수는 "골감소증부터 급여를 적용하면 중증 골다공증 자체를 막을 수 있다"면서 "의사는 치료를 하지만 정부는 예방을 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는 예방을 못하고 있다. 환자에겐 잃고 얻음이 큰 문제라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골형성 촉진제 급여 가시권
올해 골다공증학회가 개정 치료지침에서 '진행된(advanced) 중증 골다공증'이라는 개념을 새로 정의한 이유도 보험급여 확대를 위한 방침이다.
학회는 65세 이상, 골밀도 T점수 -2.5 이하, 골다공증성 골절이 2개 이상 발생한 환자를 '진행된 중증 골다공증'으로 정의하면서, 골형성 촉진제 사용을 권고했다.
박 교수는 "오죽 답답하면 '진행된 중증 골다공증'이라는 개념을 만들었겠는가.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정말 심한 상태의 환자들이 많아졌는데, 이런 환자에게만이라도 골형성 촉진제를 급여적용 해달라는 이유가 강했다"고 털어놨다.
현재 시판된 골형성 촉진제는 테리파라타이드(제품명 포스테오)가 유일하며, 비급여라 한달 70만원에 달하는 약값을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그는 "골형성 촉진제는 기존 약물의 기전과 달리 새로운 뼈조직을 형성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환자들이 있다"면서 "전신이 골절된 한 환자는 통증이 너무 심해 눕지도 못했는데, 그 환자에게 골형성제를 투여했더니 한 달만에 통증이 없어졌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골형성제는 3~4주만 지나면 통증을 없애기 시작한다. 하지만 노인이 월 70만원을 부담하는 건 어려운 일이다. 급여화되면, 60~70대의 퇴행성 질환자 중 골다공증 때문에 수술도 할 수 없는 환자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간호사 교육 시스템을 통한 골절 예방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피력했다.
여성가족부 산하 재단에서 간호사, 간병인 대상 교육을 진행해 체계적인 환자 관리 및 골절 보조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이다.
박 교수는 "영국, 일본에서는 이미 논의되고 있는 내용으로 우리나라도 내년부터는 전문간호사 시스템이 이슈화 될 것"이라며 "질병을 예방하는 일이야 말로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이다. 때문에 학회보다는 재단에서 이 같은 공익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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