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학교·영유아시설 등 집단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결핵·잠복결핵 검진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결핵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22일부터 6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 학교(초·중·고교) 및 영유아시설(어린이집·유치원) 등 집단시설 교직원·종사자에 대한 결핵·잠복결핵 검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또 해당 시설의 장에게 결핵예방교육 및 홍보, 결핵환자 발생 시 업무종사 일시제한 등의 의무를 부과해 집단시설 내 결핵을 예방·관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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