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협회"실손보험 청구대행 의무화법 폐기하라…민간 의료기관을 공권력으로 제한하는 위헌적 발상"
의무기록 열람 금지 의료법 위반·개인정보 유출·보험사 편익만 강조 등 6가지 반대 이유 제시
"실손보험 청구를 의료기관에 대행하게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소비자의 편익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상은 자동차보험처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위탁으로 가기 위한 의도가 숨어있다. 소비자들은 처음에는 소액 미청구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 좋아할지 모르지만, 심평원 또는 전문중계기관을 경유해 보험사에 축적된 환자의 질병정보 데이터는 보험가입 거절, 보험료 인상, 보험금 지급 거절의 용도로 악용될 소지가 매우 크다."
대한의원협회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실손보험 청구대행을 의료기관에 위탁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추진을 위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회사는 요양기관의 서류 전송 업무를 심평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올해 1월에 같은 당 전재수 의원은 심평원 대신에 전문중계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대한외과의사회, 대전광역시의사회, 대한지역병원협의회,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등의 의료계는 이 개정안이 거대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 3월 28일에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편의라는 명목으로 요양기관에 청구를 대행하게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보험금 지급률을 낮춰 실손보험사들의 배만 불리기 위한 법률안"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후 4월 11일 금융소비자연맹을 비롯한 7개 소비자단체는 고용진 의원이 주선한 기자간담회에서 "청구 간소화 법안은 보험사 청구거절의 꼼수가 아니라 오히려 실손보험 치료비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종이 서류보다 전산 자료 제출이 개인정보의 유출 위험이 있다는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의원협회는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에게 편익이 아니라 손해를 끼칠 것이다. 이에 반해 보험사들은 인슈테크를 활용할 기반을 구축해 보험설계사를 비롯한 상당수 직원들을 감원시키고도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게 될 것”으로 우려했다.
의원협회는 “그런데도 소비자들이 보험청구 간소화를 찬성하는 것이 의아하다. 이를 주장하는 보험사들을 보면 정작 자신들은 아주 소액임에도 각종 서류를 요구해 소비자들의 청구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런데도 이와 같은 청구 간소화에 역행하는 보험사의 행태는 왜 비판하지 않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의원협회는 실손보험 의료기관 청구대행 개정안의 반대 이유로 ▲법적 의무가 없는 의료기관에 관련 의무 부과 ▲의무기록 타인 열람 금지한 의료법 위반 교사에 해당▲개인정보 유출 우려 ▲개인정보 오용 우려 ▲보험사의 편익만을 위한 법안 ▲정작 보험사들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역행 등 6가지를 들었다.
1. 법적 의무가 없는 의료기관에 관련 의무 부과, 극히 위헌적인 발상
의원협회는 “법적 의무가 없는 의료기관에 청구대행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독재 국가에서나 가능한 극히 위헌적인 법안이다. 의료기관에 의료법을 위반하도록 교사하는 법안이며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원협회는 “요양기관들은 보험금 청구를 위해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요구하는 각종 서류를 발급해주고 있다. 보험사마다 요구하는 서식이 표준화돼있지 않아 힘들 때가 많지만, 그래도 환자의 사정을 감안해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원협회는 “이런 상황에서 고용진, 전재수 의원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또는 그 대리인이 보험금 청구를 위해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 금융위원회가 정해 고시하는 서류를 피보험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요청을 받은 요양기관은 의료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용진 의원은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 조항까지 뒀다.
의원협회는 “이는 결국 실손보험 청구대행 의무를 요양기관에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손보험은보험자가 제시한 보험상품을 가입자가 선택해 보험료를 지불하고 이에 상응하는 급여비를 받는 사적영역의 계약일 뿐”이라고 했다.
의원협회는 “의료기관은 어떤 환자가 실손보험에 가입했는지 파악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라 하더라도 환자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절차에 의료기관이 개입할 이유는 없다. 의료기관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의료를 제공하고 있을 뿐 실손보험 상품의 권리와 의무 당사자가 전혀 아니다”라고 했다.
고용진, 전재수 의원이 발의한 법안(두 개정안)을 검토한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도 의원협회와 동일한 입장을 밝혔다.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실손의료보험의 문제는 보험계약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관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요양기관에게 관련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실손보험은 민간보험사의 사적(私的) 계약에 관한 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요양기관에 본연의 업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민간보험계약 관련 사항에 관해 법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식될 수 있다"고 보고했다.
의원협회는 “민간 영역인 의료기관의 경제활동을 공권력을 활용해 제한하거나 간섭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국민의 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 법적 의무가 없는 요양기관에 청구대행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독재 국가에서나 가능한 극히 위헌적인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2. 의무기록 타인 열람 금지한 의료법 위반 교사에 해당
의원협회는 “개정안은 계약자 등의 요청에 따라 의료기관이 민간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환자에 관한 기록을 전송할 수 있다는 조항은 전혀 없다. 의료법 위반 교사에 해당한다”고 했다.
두 개정안은 모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 받은요양기관은 의료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 제21조 제1항은 환자가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등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에 대하여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의료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제2항은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등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또한 제3항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에 따른 급여비용의 심사·지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 지급 등이 해당한다.
의원협회는 “의료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보험업법에 규정하고 아무리 환자가 자신의 의무기록 전송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의료기관이 환자가 아닌 보험회사에 환자 기록을 전송한 것은 의무기록 타인 열람을 금지한 의료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의원협회는 “특히 보험업법이 의료법의 상위법이 아니다. 환자의 진료기록은 의료법의 규율을 받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 결국 두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의료법 위반을 교사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험업법과 의료법 사이의 충돌 문제는 결국 의료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해결하려 들 수 있는데서 중대한 문제가 있다. 의료법 개정은 국민 전체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데, 이와는 무관한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인 보험업법의 개정에 떠밀려 의료법을 개악할 수 있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3. 개인정보 유출 우려
의원협회는 “전자식 전송이 가능하려면 요양기관, 위탁기관(심평원, 중계기관), 보험회사 간에 전산시스템이 구축되고, 각 기관간에 시스템이 연결되고 자료의 공유가 시시각각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종이 서류로 제출할 때보다 해킹이나 랜섬웨어 등의 공격으로 수백만 명의 질병정보가 순식간에 유출될 위험성은 매우 높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검토보고서에서 전자적 전송에 따라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커지고, 정보 유출 시 그 책임 소재 관련 논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보고서에는 "실손의료보험금 청구를 위해 제출되는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에는 환자의 진료 관련 내역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환자의 건강에 관한 민감정보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서류가 전자적 전송의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필연적으로 전송 과정에서 유출 위험이 있을 수 있고, 유출 시 요양기관, 수탁기관, 보험회사 간 그 책임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의원협회는 "시민단체들은 종이로 청구서류를 제출할 경우 개인정보가 보호되고 전산으로 제출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다는 의료계 주장을 시대착오적이라고 했다. 그러나“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 1500만명에 달하는 환자 기록이 유출됐다고 한다. 그리고 이 유출된 환자기록은 2017년보다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건강데이터 보안문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지적했다.
의원협회는 "국내에서도 2014년에 14개 보험사에서 1만3000여건의 고객정보가유출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은 이들 보험사와 위탁 관계에 있는 보험대리점에서 고객 정보를 불법 유통한 것이다. 향후 전자식 전송이 의무화된다면, 가입자의 아주 민감한 질병정보가 고스란히 대량 유출될 위험성은 매우 높아진다”고 했다.
4. 개인정보 오용 우려
의원협회는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는 자신의 진료정보를 보험사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다. 그런데 앞으로 가입자들이 받은 모든 진료내역이 의료기관에서 보험사로 실시간 전송된다면, 보험사에 의한 가입자 민감정보의 오용 가능성은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했다.
지난 7개 소비자단체 토론회에서 서울대 소비자학과 나종연 교수는 보험사에 의한 개인정보 오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5. 보험사의 편익만을 위한 법안
의원협회는 “자동차 보험처럼 의료기관이 심평원에 진료내역 심사청구를 하고, 심평원이 심사후 의료기관·보험회사에 심사결과를 통보하고, 보험회사가 의료기관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안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때부터 금융위는 심사강화와 보험금 누수방지 대신에 의료기관 청구대행과 그에 따른 국민 편익을 강조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실손보험 청구대행도 심평원 심사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원회는 2012년 8월 실손보험금지급심사강화를 골자로 하는 '실손보험 종합개선대책'을 발표했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청구된 비급여의료비 확인에 한계가 있다며, 보험사가 심사위탁대행기관을 통해 심평원에 심사업무를 위탁해 비급여 의료비의 청구내용확인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료계와 시민사회는 금융위원회 계획대로 실손보험 심사를 심평원에 위탁할 경우 심사가 강화돼 관련 진료가 위축될 우려가 크며, 보험정보원을 설립해 공사보험 간 정보공유가 정례화 될 경우 공보험의 진료정보가 민간으로 유출돼 악용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2014년 12월 금융위원회는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안정화 방안 추진' 보도자료에서 “비급여 의료비 청구내용 확인을 위해 전문심사기관(심평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이해관계인 이견으로 지연됐다. 자동차보험 진료내역 심사체계를 참조하여 보험회사가 비급여 의료비 적정성 확인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원협회는 “그 결정판이 바로 고용진, 전재수 의원의 개정안 발의다. 이에 뒤질세라 소비자단체라는 곳에서 대대적인 지원 사격에 나섰다. 그러나 정말로 두 개정안은 소비자 편익만을 위한 것일까”라고 반문했다.
의원협회는 “먼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을 찬성하는 단체에서는 실손보험을 청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사단법인 '소비자와함께'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손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사유로 '금액이 너무 적어서'가 65.7%로 가장 높았따. 이어 '시간 부담 및 번거로움'이 11.4%로 두 번째를 차지했다.
의원협회는 “이는 소액이라 청구하지 않았다는 답변에는 청구할 수 없는 공제액에 해당된 경우가 상당히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라며 "보험연구원이 실손보험금 미청구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2018년 7월 전국 20세이상 성인남여 2440명 대상의 면접조사를 실시했다. 외래의 경우 1만원이하가 무려 87.7%, 약처방의 경우 8000원 이하가 93.4%나 차지했다"고 밝혔다.
의원협회는 "두 개정안은 청구 과정의 번거로운 절차로 보험소비자들이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의료기관 실손보험 청구대행 의무화의 근거로 삼고 있으나, 실제로 고액 진료비인 경우는 거의 대부분 청구하고, 공제액을 살짝 초과할 정도의 소액인 경우에만 일부 청구하지 않고 있다. 즉, 의료기관의 청구대행으로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편익은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의원협회는 이번 개정안의 숨은 목적은 심사에 있다고 강조했다. 의원협회는 “의료기관을 통한 청구대행 서비스가 어느 정도 정착되면, 정부는 실손보험 심사업무를 심평원으로 위탁하려 할 것이 분명하다. 심평원은 지난 12일 자동차보험 수탁심사를 진행한 지 5년여를 맞아 경제적 실익 등 성과 분석 작업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심평원 역시 정부기관인 금융위원회와 일부 국회의원들의 주장에 보조를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6. 정작 보험사들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역행
의원협회는 "보험사 스스로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를 어렵고 번거롭게해 사실상 지급을 줄이고 있다. 이처럼 보험사 스스로 청구 간소화에 역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소액청구의 번거로움 때문에 가입자가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의료기관이 실손보험 청구를 대행하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뻔뻔한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의원협회에 따르면 2016년 12월 20일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공동으로 '실손의료보험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병원비가 발생할 때마다 보험사에 제출하는 서류를 구비하고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소비자 불편을 초래한다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방안으로 온라인을 통한 간편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2017년 중 모든 보험사에서 모바일 앱 청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그러나 현재 이 서비스는 일부 보험사에서 극히 제한된 형태로만 운영되고 있다.
의원협회는 "보험금 청구서 및 진료비 영수증 외에 통원 치료시 추가 서류 제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3만원 아래로는 병원 영수증만, 3만~10만원은 병원 영수증과 처방전까지 받도록 했고,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 추가 서류는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도록 권고했다. 이는 소비자가 보다 손쉽게 실손보험금 청구를 가능하게 하해서 낙전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금융당국 의지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3만원 이하의 소액에 대해서도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원협회는 또한 "'실손의료보험제도개선방안'에는 보험금 미청구자에대한인센티브를 부여해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합리적 의료서비스 이용을 유도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는 소액이라서 청구하지 않은 가입자에게 상당히 도움이 되는 제도지만,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는 소리는 듣지 못했다"고 했다.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