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22일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결핵예방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적극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21일 간호조무사를 포함해 결핵검진 등의 의무실시 대상이 되는 의료기관 종사자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결핵예방법 일부개정안을 제출했다.
현재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료인·의료기사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매년 잠복결핵 검진을 받게 돼있다. 그러나 간호조무사는 검진대상자로 고시하지 않아 국가의 질병 관리에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간무협은 의료기관 종사자 대상 잠복결핵 검진 부실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지난 2017년에는 성명서를 통해 “환자와의 최근접 거리에서 기본간호를 담당하는 간호조무사는 여전히 검진 대상에서 제외돼 국민과 간호조무사 모두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 또한 지난해 감사보고서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의사, 간호사, 조산사와 달리 간호조무사는 잠복결핵 검진대상자로 고시하지 않아 '검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복지부에 간호조무사를 잠복결핵 감염 검진 의무대상자로 포함시킬 것을 주문했다.
간무협 홍옥녀 회장은 “이번 법률안을 계기로 간호조무사는 물론 전체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차별 없는 검진이 이뤄져 국민 모두가 결핵으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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