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3.24 12:27최종 업데이트 20.03.24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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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대전지원, 휴면 진료비 한 달 간 11억원 찾아줘

‘잠자는 진료비 찾아주기 서비스’로 59개 기관 휴먼 진료비 돌려받아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지원은 올해 3월부터 요양기관의 휴면 진료비(약제비)를 청구 소멸시효 전에 알려주는 ‘잠자는 진료비 찾아주기’ 서비스로 59개 기관에 약 11억원을 찾아줬다고 24일 밝혔다.
 
‘잠자는 진료비 찾아주기’ 서비스는 요양기관이 휴업 신고기간이 아님에도 건강보험 진료비(약제비) 청구가 없었던 진료 월을 찾아 소멸시효(3년) 전에 청구하도록 안내하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2017년 1월부터 2019년 12월 진료 분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대전·충청권의 325개 요양기관(약국 포함)에 약 50억원의 청구 안내가 이뤄졌다.

그 결과 병·의원 50개 기관(약 9억8000만원), 약국 9개 기관(약 9000만원)이 휴면 진료비를 돌려받았다.

대전지원은 이 밖에도 대전․충청권 의약단체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청구반송·조정 후 미청구 진료비 찾아주기 ▲청구오류 사전점검 서비스 ▲개인정보 자율점검 현장컨설팅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오영식 대전지원장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의료기관에 재정 부담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가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대전·충청권 의료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대전지원 # 휴면진료비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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