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회장 13일 이정근 부회장 폭행·모욕죄로 고소…이정근 부회장 "폭행 한적 없고 모욕 당한건 오히려 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때 아닌 의료계 내 폭행죄 형사고소 사건이 발생했다. 장본인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과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이다.
13일 오전 임현택 회장은 이정근 부회장을 상대로 서울마포경찰서에 폭행죄와 모욕죄 형사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다. 임 회장은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에게 증거가 될 수 있는 회의 녹취음성파일 교부 요청도 지난 11일 마쳤다.
사건은 지난 8일 저녁 대개협 회장단 회의에서 벌어졌다. 이날 회의는 의협 집행부가 참석해 그동안 의협이 '실손보험간소화법'에 어떻게 대처해 왔는지 설명하는 자리였다.
앞서 대개협은 실손보험간소화법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의협에만 맡겨둘 수 없다는 데 뜻을 같이해 대개협 실손보험대책위원회를 발족한 상황이었다.
이날 의협 이상운 보험정책부회장은 "이 사안은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힘을 합쳐야 한다. 의협이 할 수 있는데 일을 안하고 있는 건 아니다. 대관 업무는 이필수 의협 회장이 직접 챙기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임현택 회장은 "이전에 의원실에 A법안과 관련해 질의하니 의협이 챙기지 않아 여기까지 온거라고 하던데 어디서 거짓말이냐"라고 반박하며 실랑이가 시작됐고, 이 과정에서 이정근 부회장은 임 회장에게 "한주먹 거리도 안 되는 새끼가"라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에 대해 임 회장은 "국회 원구성이 되면 A법이 7월 말이라도 통과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우려를 표한 것 뿐인데, 공적인 회의 석상에서 폭행과 모욕을 들은 것에 대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며 "의협 집행부가 걱정하지 말라고 호언장담하며 무관심과 무대책, 무능으로 대처해 이 지경이 된 것으로도 모자라 거짓말로 회원들을 속여 책임을 모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문제는 단순히 개인에 대한 폭행과 모욕의 문제를 떠나 13만명 전 의사들과 앞으로 의협 회원이 될 의대생들의 앞날에 까지 큰 영향을 줄 심각한 사안다. 이에 이 사안의 전말에 대해 전 의사들에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간의 경과를 소상히 밝힐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이정근 부회장도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폭력 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는 "'한주먹거리도 안되는' 이라는 발언은 있었지만 폭행은 사실이 아니다. 나와 임 회장 사이에 10명도 넘게 앉아있었는데 어떻게 폭행을 하느냐"며 "테이블을 박차고 나와서 이단옆차기라도 했으면 모를까 당시 현장에서 어떤 신체적 접촉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폭행이 없었는데 폭행죄로 고소하는 것 자체가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보고 이에 응해줄 생각이 전혀 없다. 고소가 진행되면 녹취록도 공개될텐데 나도 녹취록을 전체 공개할 의향도 있다. 다 들어보면 판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오히려 모욕을 당한 장본인은 나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대인배의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 맞고소를 할 것인지에 대해선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반면 "폭력행위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임현택 회장은 재차 반박했다. 임 회장은 "당시 이 부회장이 덩치를 이용해 주먹을 들고 달려드는 행위가 있었다. 직접적인 타격이 없었더라도 위력을 행사하는 것도 폭행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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