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11.24 11:54최종 업데이트 21.11.24 15:07

제보

아데노실·메티오닌제제, 퇴행성 관절증에 사용제한 권고

식약처 "임상시험 재평가결과 유효성 입증 못 해" 안전성 서한 배포


초당약품공업 사데닌정, 신풍제약 사메론정 등을 앞으로 활동성 퇴행성 관절증 치료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 S-아데노실-L-메티오닌황산토실산염 성분 제제에 대한 제약업체의 임상시험 재평가 결과, 해당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은 확인했으나 유효성은 입증하지 못해 해당 질환에 대한 사용 제한을 권고했다.

앞서 식약처는 우울증과 활동성 퇴행성 관절증에 사용되는 'S-아데노실-L-메티오닌황산토실산염' 성분 제제의 효능·효과 중 우울증에 대해서는 유효성은 입증했으나, 활동성 퇴행성 관절증에 대해서는 유효성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임상시험 재평가를 실시했다.

식약처는 국내·외 사용현황, 대체의약품 등에 대한 검토와 전문가 자문 결과를 토대로 해당 효능·효과를 신속하게 삭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의사, 약사 등 전문가에게는 활동성 퇴행성 관절증 환자에게 대체의약품을 사용해 줄 것을 요청하고, 이미 해당 성분제제를 복용하고 있는 활동성 퇴행성 관절증 환자들에게는 의사, 약사 등 전문가와 상의해 대체의약품을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조치대상 의약품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상사례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보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서민지 기자 (mjseo@medigatenews.com)
댓글보기(0)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

이 게시글의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