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6.27 06:18최종 업데이트 19.06.27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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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강보험 종합계획, 의료비 지출 급증과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 해결 목적"

"문재인 케어 차질 없는 이행,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보장"…건보료 3.2% 유지·보헙급여 지출 관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019~2023)이 의료비 지출 급증과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 문제 등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내실 있는 제도로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의 차질 없는 이행을 뒷받침하면서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제도 운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를 수립했다는 것이다.  

노홍인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6월 ‘보건복지포럼’ 기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건강보험 종합계획은 일차의료기관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 및 교육‧상담 지원 등 의료기관 기능 정립과 필수 공공의료서비스 등에 대한 적정 보상 강화, 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향후 문재인 케어 예산이었던 30조 6000억원보다 많은 규모로 향후 5년간 41조5800억원을 투입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은 매 5년마다 수립되며 재정전망을 통해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나간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보장성 강화 정책, 건강보험제도 만족도 더 높여 

노 국장은 “정부가 2017년 8월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대책으로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만족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라고 단언했다. 

노 국장은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은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인 ‘비급여’를 해소하고 발생을 차단한다.  취약계층의 의료비를 경감하고 의료비로 인해 가계 파탄에 빠지지 않도록 긴급 위기 상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했다. 

노 국장은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2, 3인실), 간병비 등 3대 비급여를 해소하고 초음파, MRI 등 국민 수요가 높은 비급여 항목에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재난적 의료비 제도화와 본인부담 상한제 개선 등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각종 대책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노 국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국민은 의료비 부담을 덜고 의료진은 비용과 관계없이 소신 있게 진료와 검사를 권할 수 있게 된다. ‘의료’에 대한 만족도는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효율적 재정 관리에 따른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확보해야 

하지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남아 있는 과제도 있다고 봤다. 대표적으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이다. 

노 국장은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제도는 의료기관 방문‧입원 중심으로 설계되어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서비스가 부족한 실정이다. 빠른 제도 성장 과정에서 양적 팽창에 치중해 생명‧건강과 직결된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노 국장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른 인구고령화 속도, 보장 수준을 높임에 따라 발생하는 의료비 지출 급증과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 문제 등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내실 있는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하다”라고 밝혔다. 

노 국장은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5월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19~2023)’을 발표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뒷받침하면서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제도 운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를 수립했다”고 했다. 

노 국장은 “건강보험 종합계획은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모두가 공평하게 건강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 안의 비효율적인 부분들을 점검하고 재정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했다. 

보험료 인상 3.2% 유지하고 보험급여 지출 현황 분석 

한편, 건강보험 종합계획 세부항목을 보면 복지부는 매년 보험료율 인상율을 적정 수준(평균 3.2%)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한 급여청구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보험급여 지출현황을 분석하고 체계적인 재정 관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소비자들의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해 경증질환은 높이고 중증질환은 낮추는 방향으로 법정본인부담 체계를 개선한다.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과 연계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복지부는 극단적인 과다 과소 의료이용에 대한 급여 기준, 과다(과소)이용 컨설팅 서비스 연계 등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낮은 본인부담으로 의료필요 대비 과다의료이용 가능성이 존재하는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이를 확대한다. 

복지부는 상대가치 개편 주기 중간에 항목 재분류 등 정기적인 급여 목록 정비 제도를 도입한다. 대상별 순차적으로 의학적 타당성, 급여내용·수가의 적정성, 사용빈도 등을 재평가하고 급여 수가 코드 체계 개편 병행한다. 

보험급여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율점검제의 효과를 분석하고 적용 항목과 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심사체계 개편 등 정책 변화에 따라 부당청구 유형을 정비하고 거짓청구 등에 대한 계도 및 현지조사 강화를 추진한다. 

또한 복지부는 기존 청구건별 심사는 기관·질병·환자 단위로 모니터링 및 분석 심사하고 불합리한 기준 등은 개선하면서 단계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와 심사·수가개선 등을 연계하고 우수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심사-평가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성과에 따른 평가로 전환할 계획이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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