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06.19 05:01최종 업데이트 18.06.19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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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세포암종 1차 치료 권고약제에 ‘렌바티닙’ 추가

2차 치료에 레고라페닙‧니볼루맙‧카보잔티닙‧라무시루맙 등 투여 권고

대한간암학회-국립암센터, ‘간세포암종 진료 가이드라인’ 개정안 발표

▲국립암센터 박중원 교수가 ‘2018 국제간연관학술대회’에서 '간세포암종 진료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했다.

[메디게이트뉴스 권미란 기자] 간세포암종 치료시 1차 치료 권고약제로 ‘렌바티닙’이 추가되고 새롭게 신설된 2차 치료 항목의 권고약제로는 레고라페닙‧니볼루맙‧카보잔티닙‧라무시루맙 등이 이름을 올렸다.
 
대한간암학회와 국립암센터는 지난 15일 그랜드 하얏트 인천에서 개최된 ‘2018 국제간연관학술대회(Liver week)’에서 개정된 간세포암종 진료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2003년 제정된 ‘간세포암종 진료 가이드라인’은 2009년과 2014년 개정 이후 이번에 세 번째로 개정됐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44명의 다학제 전문가들이 모여 15개 항목 66개 권고사항을 도출했다. 각 권고사항은 임상연구에 따라 A, B, C 3개의 근거수준과 강함(1), 약함(2) 2개의 권고등급을 조합해 분류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가장 큰 변화는 약제에 대한 권고사항이었다. 먼저 전신 항암요법에서 기존의 소라페닙에 이어 렌바티닙이 추가됐다. 소라페닙은 개정 이전과 마찬가지로 간 기능(Child-Pugh) A등급과 양호한 전신상태를 가진 간세포암종 환자에서 간외전이가 있는 경우, 다른 치료법들에 반응하지 않고 암이 진행하는 경우 최상 권고수준인 A1 등급으로 분류했다.
 
새롭게 등장한 렌바티닙은 종양면적이 전체 간의 50% 미만인 간세포암종 환자에서 간외전이가 있는 경우, Vp3(폴리펩타이드 단백질) 이하 간문맥침범이 있는 경우, 다른 치료법들에 반응하지 않고 암이 진행하는 경우에 대해 A2 등급으로 권고했다.
 
특히 1차 치료 실패 후 2차 치료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추가, 레고라페닙(A1), 니볼루맙(B2), 카보잔티닙(B1), 라무시루맙(B2) 등을 투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들 약제는 대부분 소라페닙으로 1차 치료를 실패한 경우만 해당된다. 이번에 추가된 렌바티닙의 1차 치료 실패시 2차 치료에서 유일하게 카보잔티닙만 투여하도록 했다.
 
레고파페닙은 최소 3주 이상 400mg 이상 소라페닙 치료에도 간세포암종이 진행한 환자에 여하도록 강력히 권고했다. 니볼루맙은 소라페닙 치료에도 간세포암종이 진행하거나 부작용으로 중단한 환자, 카보잔티닙은 소라페닙 포함 2가지 이하의 전신치료에도 간세포암종이 진행한 환자에 투여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소라페닙 1차 치료에도 간세포암종이 진행하거나 부작용으로 중단한 혈청 알파태아단백 400ng/ml 이상인 환자에서는 라무시루맙을 투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조요법 항목도 신설했다. AJCC I, II 병기 간세포암종 환자에서 간절제, 고주파열치료술, 에탄올주입술로써 근치적 치료가 된 후 사이토카인 유도 살해세포(CIK)를 이용한 면역치료 보조요법 시행을 권고했다(B2). 반면 간세포암종의 근치적 치료 후 보조요법으로 경동맥화학색전술, 소라페닙, 세포독성화학요법 등은 권장하지 않았다(B1).
 
이밖에 화학요법은 낮은 단계의 권고수준으로 분류했다. 위의 6개 약제로 1차‧2차 전신치료에 실패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진행성 간세포암종 환자에서 양호한 간 기능과 좋은 전신상태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세포독성화학요법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C1). 진행성 간세포암종 환자에서 간문맥침범을 동반한 경우에는 자존 간기능이 좋고 종양이 간 내 국한된 환자에 한해 간동맥주입화학요법(HAIC)를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C2).
 
아울러 국소치료 후 재발한(불응성) 간세포암종에서 체외 방사선치료를 시행할 수 있도록 낮은 등급(C2)의 권고사항도 추가했다. 뿐만 아니라 간절제와 간이식 등 간세포암종의 근치적 수술을 계획하는 경우 병기 평가를 위해 PET-CT(양전자 방출 컴퓨터 단층 촬영기)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C1). 간세포암종의 간외전이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병기평가를 위해 흉부 CT, 골반 CT, 뼈스캔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C1).
 
한편, 간절제와 간이식 등 수술적인 부분은 일부 권고수준만 수정됐고 이전에서 크게 개정된 내용은 없었다.
 
대한간암학회장인 국립암센터 박중원 교수는 “새로운 치료법과 약제에 대한 임상적 근거가 축적되는 대로 가이드라인에 지속적으로 반영해 간세포암종 환자의 조기진단과 생존율 개선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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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란 기자 (mrkwon@medigatenews.com)제약 전문 기자.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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