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9.02 23:38최종 업데이트 21.09.02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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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수술실 CCTV 설치법, 불법의료와 중대범죄로부터 환자 안전 보호 기대"

"제도 취지 실현하기 위해 촬영 및 열람 예외 조건 없애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일 입장문을 통해 "수술실 CCTV 설치법 국회 통과로 불법의료와 중대범죄로부터 환자 안전 보호를 기대한다"며 "제도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촬영 및 열람 예외 조건을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번 논의와 관련해 중요한 것은 수술실 내부 CCTV 촬영은 기존의 진료기록과 다를 바 없으며 영상 기록 및 열람에 예외를 두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라며 "의료법 제22조 제1항은 '의료인은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의료 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진료기록이 치료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실체적 진실을 있는 그대로 담는 수단이므로 여러 조건에 따라 촬영이 가능하다는 것은 제도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정보 접근권은 근본적으로 환자 본인이 가지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요청하거나 의료인이 동의해야 열람이 가능하다는 점도 시행 과정에서 한계 요소다"라며 "수술실 내부 영상촬영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도 환자나 보호자 입장에서 수술 현장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기록을 남겨도 환자가 상시 열람할 수 없다면 제도 취지가 무색해지는 만큼 본인의 진료기록에 대해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몇 가지 후퇴 조항이 포함되었지만 수술실 CCTV 설치법은 환자 인권을 개선하는데 긍정적인 법안이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년의 유예기간 동안 '위험도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나 '전공의 수련 등의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처럼 촬영 거부 사유의 불확실한 개념을 시행령에서 보완하는 등 추가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어 "영상 촬영 및 열람에 대한 예외를 없애는 개정 논의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수술실 CCTV 설치가 환자 알권리를 보장하고 불법의료 등을 근절하기 위한 주요한 수단이면서, 상세한 진료기록의 실질적인 방안으로 정착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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