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사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최근 현지확인과 관련해 비뇨기과 개원의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면서 "고인의 영전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며, 이런 비극을 초래한 정부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의사회는 "조정과 계도는 국민들과 의료기관 모두에게 득이 되는 일임에도 이를 배제한 채 현지조사라는 강압적인 처벌만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면서 "적어도 약물이나 행위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제시해주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하는 것은 당연한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부는 이를 방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의사회는 "정부는 의료계와 긴밀히 협의해 시대역행적인 제도를 즉각 중단하고, 이번 사태의 책임자를 처벌해 성난 의료계에 사과와 반성의 뜻을 표하고 의료 환경 개선의 의지를 보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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