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02.05 05:30최종 업데이트 18.02.05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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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력 기준 지키지 않으면 병상 줄이도록 강제해야"

간호사연대, 전국간호대학생연합 "간호사 1인당 환자수 제한 법제화 필요"

3일, 광화문역 앞에서 2차 집회 실시

간호사연대(NBT)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간호사연대는 3일  "최근 밀양 세종병원 화재참사 사건으로도 알 수 있듯 의료계는 언제나 인력부족에 허덕이고 있다"고 밝혔다. 간호사연대는 현재 경찰 수사당국이 세종병원에서 살아남은 의료인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예정이라는 소식에 대해 "의료인력 부족문제를 오히려 의료진의 책임으로 돌리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호사연대(NBT)와 전국간호대학생연합은 이날 서울 광화문역 앞에서 간호사 1인당 환자수 제한 법제화를 위한 2차 집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간호사연대는 "보건복지부가 세종병원 적정 의료인 수를 2016년 기준으로 의사 6명, 간호사 35명으로 분석했지만, 화재가 발생했을 때 세종병원에 등록된 의료인은 의사 3명, 간호사 6명에 불과했다"면서 "이대목동병원 사건만 보더라도 16명의 신생아를 2명의 당직간호사와 1명의 당직의가 돌보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르면 병원별로 의료인의 최소 근무인력을 정해놓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간호사연대는 "밀양 세종병원에서는 간호사 대신 상대적으로 저임금으로 인력확보가 편한 간호조무사를 많이 채용해 병원을 운영했다"면서 "실제로 화재가 난 26일 당직근무 당시에도 다른 병원 의사가 당직근무를 섰으며 간호사보다 간호조무사가 훨씬 더 많이 근무했다"고 말했다.
 
간호사연대는 병원이 적정 의료인 수 규정을 위반하면 정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도록 돼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계속 위반하는 경우 영업정지까지 조치할 수 있다. 
 
간호사연대는 "세종병원은 2014년 벌금 100만원을 낸 뒤로 제재를 받은 적이 없다"면서 "인력을 줄여 운영을 해도 아무런 제재가 없다면 이를 지킬 병원은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간호사연대는 "이대목동병원 사건만 보더라도 16명의 신생아를 2명의 당직간호사와 1명의 당직의사가 돌보고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다"면서 "중환자들의 상태가 나빠지면 그만큼 다른 환자를 전혀 볼 수가 없고, 업무의 과중함은 인력을 빠져나가게만 하고 충원은 되질 않아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말했다.
 
반면 선진국 병원에서는 필요한 인력기준 중 하나라도 빠지면 그 병동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만들어 지키고 있다.
 
간호사연대는 "우리나라도 이런 조항을 강제해 인력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병상을 줄이도록 해야 한다"면서 "정부와 대한간호협회는 의료인의 열악한 노동 실태에 대해 개선하는 시늉만 하지 말고, 환자수 법제화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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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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