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5.13 09:36최종 업데이트 19.05.13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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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 종합병원→병원급 의료기관 확대 추진

맹성규 의원, “다수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받지 않아 정확한 수가산정 어려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회계기준 적용 의무화 대상을 현행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맹성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04년 의료법 개정으로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이 의무화 됐다. 하지만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 종합병원은 2018년 기준 353개소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924개의 8.9%에 불과한 실정이다.

맹성규 의원은 “현재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자료를 수집, 비교, 분석해 국민건강보험 수가·의료기관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절대 다수의 의료기관들이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있어 수익구조 분석이 불가능하고 정확한 수가산정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종합병원의 회계자료만으로는 중소병원의 재무상태·경영수지 분석이 어려워 적절한 정책 수립이 지연된다는 비판도 있었다.

맹 의원은 “해외의 경우 미국 캘리포니아 주, 일본, 독일(100병상 미만 병원 제외)은 모든 병원에 병원 회계 자료 제출 의무를 명시헤 병원의 회계투명성 제고·합리적인 수가 결정 등에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맹 의원은 “의료기관의 회계 관리 강화는 국민건강보험 재정과 직결되는 사안이다”라며 “대형병원 쏠림현상 심화로 중소병원에 대한 경영지원이 절실한 상황과 의료계의 합리적 수가 산정 요구 등을 고려할 때 더 늦지 않게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 확대를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맹성규 의원 # 의료기관 # 회계기준 # 의료법 개정안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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