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공·사의료보험 간 상관관계 분석 연구를 마친 가운데 두 보험 사이 연계방안 마련 작업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공·사의료보험의 경제학적 분석 연구(연구책임자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석승훈)’와 ‘공·사의료보험 실태조사 체계마련 및 운영방안 연구(연구책임자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이태진)’를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건보공단은 경제학적 분석 연구를 통해 민영의료보험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가 공적의료보험으로 전가되고 있어 이를 통제할 조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또한, 운영방안 마련 연구에서는 공·사의료보험 간 자료 연계 방안을 모색하면서 전문중계기관 위탁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건보공단 측은 이번 연구결과를 공·사의료보험 역할 설정 방안을 마련하고 연계법 제정을 추진하는 데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도덕적 해이 비용 전가 문제 완화...민영보험 제한 둬야
연구진은 ‘공·사의료보험의 경제학적 분석 연구’를 통해 민영의료보험의 존재로, 도덕적 해이 비용이 공적의료보험으로 전가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공적의료보험 가입자 일부만 민영의료보험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불공평성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그 결과 공적의료보험만 가입한 사람들에게 보험료 부담 증가, 보장률 감소라는 피해가 발생하게 돼 효용이 감소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민영의료보험 구매자에게 도덕적 해이 비용을 부과하는 방법 ▲민영의료보험 진입 제한 방법 등이 제시됐다.
다만, 연구진은 “외적인 이유로 민영의료보험이 존재할 이유가 있을 수 있다”며 “이런 경우에 모든 민영의료보험을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 때에는 일부 범위에서 민영의료보험을 제한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4단계 자료 연계 방안 제시...전문중계기관 위탁 방안도 검토
연구진은 ‘공·사의료보험 실태조사 체계마련 및 운영방안 연구’를 통해 건강보험과 민간보험 간 4단계 자료 연계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진은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에서 가용한 자료를 거시적 수준에서 공유하는 단계부터 출발해 개인 단위 수준에서 연계하는 방안으로 단계적 추진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특히 연구진은 “요양기관에서 민간의료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전송하고 전문중계기관을 통해 해당 전송 업무를 위탁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연구진은 “공·사의료보험 연계·실태조사 방안은 지불제도의 개편 등의 영향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원활한 공·사의료보험 간 자료 연계를 위해서는 법·제도적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공·사의료보험 역할 정립에 활용
건보공단 측은 이번 연구를 통해 공·사의료보험 간 관계를 입증할 수 있었다며 향후 연계법 제정 등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경제학적 분석 연구는 실손보험과 공보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실증 분석 중심이었는데 이론적 모형에 맞춰 공·사보험 간 상관관계가 어떤 방식으로 밝혀질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시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사의료보험이) 서로 비효율적인 관계가 될 수 있음을 입증한 연구”라며 “향후 연계법 등 공·사보험 역할을 설정하는 데 근거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연계법 제정이 되지 않았을 때도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실태조사 연구를 진행했다”며 “민간 보험 가입자가 70% 이상이다. 공·사의료보험이 서로 주고 받는 영향을 수시로 확인하고 어떤 방식으로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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