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10.31 10:38최종 업데이트 19.10.3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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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등 중증질환 진단 시 환자 내원하지 않아도 진단명 고지 추진

서영교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우편이나 전화로 고지하도록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인이 중증질환을 진단한 경우 환자가 검사 결과 상담을 위해 내원하지 않았더라도 그 결과를 우편이나 전화로 고지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서영교 의원은 “현행법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수술 등을 하는 경우 환자에게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내원하지 않은 환자에게까지 진단 결과를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병원에서 내시경 검사 등을 받은 후 내원일에 병원에 가지 않은 환자와 환자가 내원일에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암이라는 중증질환 발생을 고지하지 않은 의사 간 의료 소송이 진행된 사례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서 의원은 개정안에 의료인이 암 등 중증질환을 진단한 경우에는 환자가 결과 확인을 위하여 내원하지 않았더라도 진단명을 고지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서 의원은 “암 등의 중증질환은 조기 발견과 치료가 생존율에 영향을 미친다. 이에 의사는 환자가 검사 결과 상담을 위해 내원하지 않았더라도 그 결과를 우편이나 전화 등으로 고지해야 한다”며 “환자가 치료시기를 놓치지 않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의료법 개정안 # 서영교 의원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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