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수술 과정에서 프로포폴을 투여한 임산부가 뇌손상을 입자 법원이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 4억 9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임신 이후 1~2주 간격으로 K병원에서 산부인과 의사 N씨의 진료를 받았다.
A씨는 2011년 10월 14일 오전 10시 30분 경 제왕절개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했고, 의사는 12시 45분 경 0.5% 부피바케인 2.0㎖를 이용해 척추마취하고 수술을 시작했다.
의사는 A씨가 심한 불안감을 호소하자 프로포폴 70mg을 시간당 30㎖의 속도로 정맥주사한 후 제왕절개수술을 했으며, 오후 1시 8분 경 신생아를 출산시켰다.
의사 N씨는 2분 후 A씨의 혈압이 80/40mmHg로 떨어지고, 심장박동수가 120회/분으로 증가하는 등 이상소견이 나타나자, 수액 500cc 이상을 급속 투여하고, 승압제인 에페드린 40mg을 정맥주사했다.
또 프로포폴 투여를 중단하고 인공기도삽관을 시도했으며, 1시 28분 경 119 구급대에 응습 이송을 의뢰했다.
그러나 1시 30분 경 산모의 활력징후가 안정된 상태를 유지한다고 판단해 응급이송을 취소했다.
하지만 같은 날 오후 3시 30분 경 산모의 혈압이 80/42mmHg로 감소하고, 130회/분의 빈맥이 발생하자 에페드린 20mg을 정맥주사한 후 119 구급대를 통해 대학병원으로 응급이송했다.
이후 A씨는 인지기능 저하와 퇴행, 무력감, 우울감 등의 정신증세 및 행동장애 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은 "제왕절개수술로 인해 환자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 사건 수술 당시 산모에게 투입한 프로포폴의 초회량은 70mg으로 권고량(23.58~39.3mg)보다 많았고, 이후 시간당 30㎖으로 지속 주입했는데 이후 프로포폴의 대표적인 부작용인 저혈압 증상이 나타났다.
또 제왕절개수술 도중 프로포폴의 대표적인 부작용인 호흡억제와 생체징후가 불안정해지는 등 응급 상황이 발생하자 인공기도삽관을 시행했다는 것이다.
"프로포폴 투여후 경과관찰 소홀한 과실있다"
특히 재판부는 병원 의료진이 프로포폴을 투여하면서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술 당시 작성한 마취기록지에는 A씨의 산소포화도가 모두 정상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밖에 뇌로 공급되는 산소의 전반적인 감소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에 관해 아무런 기재가 없다"고 환기시켰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인공기도삽관은 생체징후가 불안정해지는 등 응급 상황에 시행하고, 병원은 수술 중 인공기도삽관을 했는데 마취기록지에는 인공기도삽관과 관련한 산소포화도 이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병원은 마취기록지를 근거로 수술 중 산모에게 일시적인 혈압 감소 및 심장박동수 증가가 있었지만 산소포화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다고 주장할 뿐, 다른 원인에 의해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재판부는 의사 K씨와 병원의 의료과실을 50% 인정, A씨에게 4억 9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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