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11.21 07:28최종 업데이트 25.11.21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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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없는 보건지소에 간호사 진료 허용?…입법조사처 "공보의 제도 존속 의문, 보건지소·진료소 통합 논의"

국회입법조사처 20일 '법제도의 공백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보건의료기관' 이슈와 논점 발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등 의료인이 없는 보건지소에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인 '간호사'가 진료행위를 대폭 확대하는 정책이 주목 받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일 '법제도의 공백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보건의료기관'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는 민간 부문에 의료시설의 공급을 의존하고 있어 의료수요가 적은 지역의 의료자원 확충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인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역할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들의 통합을 통해 효율적으로 지역보건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입법조사처는 "보건진료소는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제도적 불명확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그렇다 보니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지침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평가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둘러싼 기능 개편에 관한 논의 또한 답보상태"라고 지적했다. 

조사처는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재구성을 통해 공공에서 일차의료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역의료를 개편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보건진료소를 지역보건법 체계 내에 포함시켜 지역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일관된 전달체계를 확보하는 방안과 농어촌의료법을 별도로 유지하면서 농촌지역의 특수성을 살리는 입법전략이 제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건진료소가 지역보건법에 편입돼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가 통합해 운영될 경우 농어촌의료법에 근거해 보건의료전담공무원인 간호사 등에게 허용해왔던 '경미한 의료행위'를 통합된 보건지소에서도 허용하게 된다.

현재 의료 환경이 낙후된 보건진료소에선 간호사가 단독으로 진료와 약 처방, 조제, 예방접종이 가능하다.

대통령령에 따른 경미한 의료행위는 ▲질병·부상상태를 판별하기 위한 진찰·검사 ▲환자의 이송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및 응급 조치가 필요한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 질병·부상의 악화 방지를 위한 처치 ▲만성병 환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정상분만 시의 분만 도움 ▲예방접종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등이다. 

반면 의료계는 보건의료전담공무원의 의료행위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주장을 반대하고 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지난 2023년에 이어 올해 10월 24일에도 보건진료소를 보건지소에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내놓은 상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의과 공보의는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어 제도의 지속가능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공보의와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을 포함한 보건진료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제도적 보완과 법 개정 방향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며 "이 때 전담공무원인 간호사 등에게 허용해왔던 '경미한 의료행위'를 보건지소에서도 허용할 것인가가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시작으로 보건복지부 내 '공공 일차의료' 전담부서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진료기능을 갖춘 보건의료원을 의원급 '지방의료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시설, 장비, 인력 등에 대한 예산과 기술지원, 건강보험료를 기반으로 운영하며 공공의료체계로 편입시키는 방안도 있다"고 강조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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