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무장병원·약국’의 적발건수는 해마다 증가추세다. 송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6곳) 이후 2017년에는 40배가 넘는 253곳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지난 9년간 사무장병원이 챙긴 부당이익의 규모는 약 2조863억원에 달한다”라며 “의료시장의 건전성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등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을 앞두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개정안은 보험금지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직원이 사무장병원·약국 개설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송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사무장병원·약국을 근절하고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차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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