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2.03 15:54최종 업데이트 21.02.0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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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마약류 거래 보고 '취급내역불일치' 조회 기능 제공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오류탐지결과 서비스 기능 강화로 마약류 취급자 오류 저감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의료용 마약류 취급자의 정확한 마약류 취급 보고를 지원하고자 '취급내역불일치' 조회 기능을 3일부터 추가 제공한다고 밝혔다.

'취급내역불일치' 조회 기능은 상대 취급자의 보고 내역을 통해 취급자의 거래보고 누락·불일치 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취급자는 양방향(구입·판매, 양도·양수, 위탁·수탁) 보고 중 한 쪽의 보고가 누락된 거래 보고 불일치 내역을 이용해 자신의 거래 보고오류 의심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해당 조회 기능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마약류 단속 감시원이 조회하는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취급자 스스로 '셀프점검'을 통해 보고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어 점검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앞으로도 보다 편리하고 다양한 기능 개발과 취급자 안내 등 적극적인 취급자 보고 지원 서비스를 하겠다"며 "대부분의 마약취급자들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직접 보고가 아닌 연계 소프트웨어를 통해 보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오류 저감화를 위해 연계 소프트웨어 업체와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서민지 기자 (mjse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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