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3차 평가 계획 공개...1일 입원·암환자·정신건강의학과·산부인과 입원 등은 제외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기관의 전반적인 의료 질 수준을 예측할 수 있는 병원 사망비, 재입원비의 3차 평가 계획이 공개됐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2020년도 3차 병원 표준화 사망비 평가·위험도 표준화 재입원비 평가 계획’을 안내했다.
우선 ‘위험도 표준화 재입원비’는 퇴원 후 30일 이내에 동일 또는 타 기관에 모든 원인(All-cause)의 계획되지 않은 재입원에 대해 실제 재입원수와 환자의 중증도를 고려한 기대 재입원수의 비를 산출한 것이다.
위험도 표준화 재입원비는 상대지표로 평균 100.0을 기준으로 낮을수록 좋다.
평가 대상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으로 대부분 장기치료를 위해 입원하는 요양병원과 외래진료 목적이 다수인 의원은 제외됐다. 대상 환자는 만 18~120세 의과 입원환자이며 기준 입원 퇴원일과 첫 번째 재입원일 차가 30일 이내인 경우가 해당된다.
특히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된 암환자 ▲정신·행동장애 주진단으로 정신건강의학과로 입원한 경우 ▲임신, 출산·산후기 주진단으로 산부인과 입원 ▲전문재활치료를 위해 재활의학과로 입원한 경우 ▲퇴원 후 1일 이내 타 기관에 입원한 경우 ▲원내 사망 등은 제외기준에 포함된다.
‘병원 표준화 사망비’는 1년 동안 원내 사망한 환자의 상위 80%에 해당하는 주진단군을 대상으로 실제 사망자수와 환자 중증도를 고려한 기대 사망자수 비를 산출한 것이다.
병원 표준화 사망비도 위험도 표준화 재입원비와 마찬가지로 상대지표이며 평균 100.0을 기준으로 낮을수록 좋다.
이번 3차 평가 대상 기관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으로 만 1~120세 의과 입원환자의 2020년 한 해 입원 진료분을 바탕으로 한다.
다만 ▲퇴원 후 1일 이내 타 기관(병원급 이상)에 입원한 경우 ▲입원일자와퇴원일자가 같은 경우 ▲완화의료 전문기관 완화의료 병동에 입원한 암환자 ▲암환자 중 사망 1개월 전 적극적 치료(항암, 방사선, 수술)를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제외된다.
심평원은 성별, 연령, 보험자 구분, 응급입원, 수술, 동반질환, 주상병 코드 항목에서 중증도 보정을 진행했다.
현재 병원 표준화 사망비와 위험도 보정 재입원비를 개별 기관에서 산출하는 것을 불가하다.
심평원 측은 “사망비, 재입원비는 상대평가로 전체 평가 대상기관의 자료를 바탕으로 기댓값을 산출한다”며 “개별 기관에서는 산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향후 심평원은 3차 병원 표준화 사망비 평가·위험도 표준화 재입원비 평가를 진행해 오는 12월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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