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체·병리검사'의 기존 행위를 명확히 정의하는 교과서가 나와, 신의료기술 평가에 정확한 기준을 제공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4일 심평원 본원에서 '검체·병리검사 행위정의 설명회'를 열고 3206개의 검체·병리검사 행위를 일일이 정의한 이유와 내용을 소개했다.
이번 작업은 서로 다른 고시에서 중구난방으로 정의돼 있거나 아예 정의되어 있지 않은 행위를 정리·통합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의 행위 건강보험목록 항목은 1996~1999년 의료보험 수가구조 개편연구를 근간으로 한 것으로, 일부행위는 목록표에 고시명만 나와있어 구체적인 검체나 검사방법을 알기 어렵다.
특히 이번 행위정의는 신의료기술 평가에 유용하게 쓰일 예정이다.
검체·병리검사는 신의료기술 신청 건 중 64.2%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큰데, 기존 행위를 모두 한 곳에 정리했기 때문에 이 정의에 없는 내용은 신의료기술 평가 대상이 되는 것이다.
심평원 수가등재부 정영애 부장은 "이번에 마련된 행위정의는 검체·병리검사의 교과서 겸 통합본이 될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기존 기술인지 신의료기술인지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자료"라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식약처 허가사항에 맞게 각 행위를 정의했으며,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과 같은 별도 고시가 있는 경우 이를 적용했다.
그래서 각 행위별로 △분석물질 △검체 △채취시간 △검사방법 △결과보고형태 △사용목적 △사용대상 △구체적인 검사방법 등을 기재했다.
'분석물질'은 분석할 대상을 말하며, '검체'는 검사에서 사용하는 검체로 2013년 검사 항목 분류체계 개선방안 연구에서 제시한 계층구조에 따라 정리했다.
'검사법'은 각 제조사별 특화된 검사방법이 아닌 그것들을 아우르는 일반적인 검사원리를 말한다. '구체적인 검사법 예시'에 포함되지 않는 검사법은 신의료기술 평가 대상이 된다.
또 일부 행위는 삭제된다. 3년 동안 청구 빈도가 없어 삭제할 예정이거나, 검사방법의 발달로 현재 실시하지 않는 검사, 중복 고시항목 등이 해당된다.
심평원은 공개한 행위정의에 대해 오는 12월 4일까지 한달간 관련 의견을 수렴한다.
정 부장은 "기존의 범위를 넘어서 정의하진 않았다"면서 "기존 기술 여부를 판단할 때 효율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임상에서 수가적용 시 느끼는 혼선을 해소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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