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01.23 13:55최종 업데이트 24.01.2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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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협회 "의대증원 조건부 찬성…선결해야 할 문제 있어"

23일 의대증원 관련 입장문 발표…의료사고 부담 경감∙의대정원 탄력 조정 시스템∙PA 활용∙수가 개선 등 제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병원협회(병협)가 23일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조건부 찬성 입장을 내놨다.
 
의사인력 확충과 지원방안 마련을 동시에 추진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인력증원 이전에 이공계열 인재 이탈, 의료사고 형사처벌 부담 경감, 진료지원인력(PA) 활용 등 선결해야 할 조건들이 있다는 것이다.
 
병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인력증원을 하더라도 제시한 모든 조건들이 충족된 다음에 이뤄져야 인력증원을 하려는 목적에 맞는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병협은 “의대정원 문제는 단순히 의대만의 문제가 아니며 우리나라가 직면한 인구감소,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및 의료수요의 변화와 이공계열, 기초과학 분야의 인재 이탈 등 여러 사회적 영향의 종합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증원 규모는 현장의 의료수요와 의료환경 변화 등에 따른 과학적 인력 수요 추계와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의대 교육 역량을 감안해 합리적이며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며 “의대증원 후에는 일정 기간 뒤 수요와 공급을 분석해 정원을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병협은 또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부담 경감과 진료지원 인력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한다”며 “필수의료 수행 과정 상 무과실, 중대한 과실이 없는 의료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면제 당연 규정 마련 및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적절한 위임 및 협업을 통해 인력 불균형도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병협은 이 외에도 ▲필수∙지역의료 수가 개선 ▲수련교육체계 개선 ▲의료기관 종별 기능 재정립 및 지역완결적 의료전달체계 정립 ▲필수의료 확충방안 마련을 위한 국무총리실 산하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다.
 
벙협은 “필수∙지역의료 붕괴를 막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TF를 통해 수립한 ‘의사인력 수급 개선 방안’이 향후 정책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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