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이 최근 발생한 서울백병원 환자 방치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대책이 필요하다고 21일 밝혔다. 최 의원은 "거동이 어려운 말기암 환자를 방치한 충격적 사건이 최근 발생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병원의 주장을 수용해 면죄부를 주려한다.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5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백병원은 병원비 미납의 말기암 환자 A씨를 병원비 지불각서를 받고 퇴원시켰다. 이 환자는 병원 1층 벤치에 있다 발견돼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인터넷과 SNS에서는 설전이 오갔다. 환자를 방치한 병원이 너무 무책임했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병원이 정당했다는 의견도 팽팽하게 맞섰다.
최 의원은 "일반적으로 가족이 환자의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 경찰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인계하는 절차를 거치지만, 백병원은 그러한 조치도 전혀 취하지 않고 보호자 없이는 전혀 거동할 수 없는 환자를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복지부는 중구 보건소를 통해 사건조사를 진행했으나 환자가 조사를 거부해 추가 조사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병원을 통해 환자가 퇴원에 동의했고, 병원이 진료요청을 거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백병원이 다른 요양시설에 연계하려 했으나 여의치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복지부로서도 추가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최 의원은 "복지부에 환자가 퇴원에 동의하는 과정에서 강압적인 분위기나 발언은 없었는지, 다른 요양시설에 연계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여부에 대해 질문했으나, 복지부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했다"며 "환자가 퇴원하는 과정에서 퇴원에 동의한다는 서류가 있느냐는 질문에도 뒤늦게 그런 서류는 없다고 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말기 암환자가 치료비를 내지 못한 상황에서 병원에 치료를 강력히 요청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보호자 없이 거동조차 힘든 환자에게 어떻게 병원비 지불각서를 받았는지, 그 과정에서 강압적인 분위기가 연출되진 않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의료법 제15조 1항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진료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며, 형법 제271조 1항에 따라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질병에 처한자를 유기할 경우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며 "백병원이 의료법, 형법상 책임이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서는 치료중단과 퇴원진행 과정에서 어떠한 일이 발생했는지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 그러나 환자가 조사를 거부하고 있어 복지부의 입장을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백병원에서 방치된 환자가 국립중앙의료원에 도착 당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할 필요성도 있다"며 "보호자 없이 거동이 어려운 환자를 방치한 백병원에게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는다면, 다른 병원들도 돈 없고 힘없는 환자들을 내쫒아도 된다는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름없다.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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