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재교부 거부” 법적 쟁점과 현실적 대응 방안
[메디게이트뉴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연도별 면허 재교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의사면허 재교부 승인율은 2020년 87.2%에서 2023년 9.8%로 급감했다. 불과 몇 년 사이 재교부 심사의 문턱이 눈에 띄게 높아진 것이다. 의사면허 재교부 승인 여부는 당사자의 직업 활동 재개를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다. 이는 단순한 행정절차를 넘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직결되며, 현실적으로는 생계 문제와도 바로 연결된다. 의료법 제65조 제2항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교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로 이해되고 있으며, 특히 ‘개전의 정이 뚜렷한 경우’라는 판단 기준 역시 추상적이고 불확정적인 개념에 해당한다. 결국 행정당국의 판단 기조에 따라 승인 여부가 크게 좌우될 수 있는 구조이며, 최근 승인율 급감 역시 이러한 변화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만약 면허 재교부 신청이 거부될 경우 이는 행정청의 ‘거부처분’에 2026.02.12
의료를 잃고도 자리를 지키는 사람에게 회장은 없다
[메디게이트뉴스] 의대 정원 연평균 668명 증원이 확정됐다. 단계적 증원, 지역의사제, 필수의료 명분까지 더해진 이번 결정은 정부 정책의 옳고 그름을 떠나, 분명한 사실 하나를 드러낸다. 의료계는 지금, 최악의 조건에서 가장 불리한 결과를 받아들였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 결과의 정치적·조직적 책임은 명확하다. 지금 의협 회장 자리에 앉아 있는 김택우 회장에게 있다. 나는 김택우 회장의 전임 의협 회장이다. 나는 그에게 자리를 넘겨준 것이 아니라, 대의원회 탄핵이라는 정치적 공작으로 6개월 만에 밀려났다. 당시 상황을 의료계 구성원들은 기억해야 한다. 전공의와 의대생의 요구, 필수의료 붕괴, 의료사고 형사처벌 문제, 수가·보상체계 개편, 의대 정원 문제까지모든 의료 현안이 한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까지 “의료계가 원하는 이슈라면 무엇이든 논의하고 이를 적극 반영해서, 입법으로 속도감 있게 해결하자”는 제안 2026.02.11
빈 병상은 선이고, 가지 않는 의사는 악인가
[메디게이트뉴스] ‘병상이 만들어지면, 그 병상은 채워진다.’ 이른바 ‘로에머의 법칙(Roemer’s Law)’이다. 일반적인 시장경제에서는 수요가 공급을 창출하지만, 의료시장은 다르다. 의료에서는 공급이 수요를 만들어내며, 이를 ‘공급자 유인 수요(Supplier-induced Demand)’라고 부른다. 병원이 병상을 늘리면 인건비, 유지비, 장비 리스료 등 막대한 고정비가 발생한다. 병상이 비어 있으면 병원은 손실을 본다. 그래서 통원치료로 충분한 환자에게도 입원을 권유하게 된다. 이는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망하지 않으려면 입원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입원이 늘어나면 검사와 처치가 자연스럽게 따라붙고, 그 결과는 의료비 상승이다. 한국의 병상 증가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2022년 보건복지부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 1000명당 병상 수는 13.2개로 OECD 평균(4.4개)의 3배에 달하며 단연 1위다. 특히 요양병상은 OECD 평 2026.02.11
젊은 의사들은 이제 다치지 않는 투쟁을 해야 합니다
[메디게이트뉴스] 지난 2년의 기간은 대한민국 의료계 역사상 최장기 투쟁으로 남을 것입니다. 윤설열 정부의 2000명 증원이라는 폭거 앞에 전공의는 사직했고 의대생은 휴학했습니다. 어떤 선배 의사도 겪어보지 못한 거대한 투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가혹했습니다. 군 복무 문제로 커리어의 불확실성에 처한 전공의들, 졸업 연기와 더블링이라는 파국을 마주한 학생들까지. 그러한 희생에도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 내놓은 결과는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한 투쟁이 아니었습니다. 산더미처럼 산재한 의료 문제는 덮어놓고 의대증원 하나로 다 해결한 것처럼 선언하려는 정치권에 대한 전면적인 항의이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정권을 넘어선 연장선상에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집행부의 역량을 떠나서 의사협회의 구조적 한계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듯 합니다. 의협은 명목상 의사 직군을 대표하는 법정단체일 뿐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또다시 희생을 요청할 2026.02.10
고질적인 의사의 행정업무와 인공지능(AI)의 운명은?
[메디게이트뉴스] 캐나다의사회(CMA)는 캐나다의 독립기업연맹(CFIB)과 협력해 의사들에게 불필요한 행정 부담의 규모와 그 원인을 분석하고, 이로 인한 영향과 가능한 해결책을 평가하기 위한 ‘행정 부담에 대한 전국 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는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줄이고, 의과대학 시절부터 은퇴에 이르기까지 의사들의 복지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적인 ‘권고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또한 캐나다의사회의 ‘건강 형평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CAM Impact 2040 계획’의 광범위한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배경을 지니고 있다. 이 조사에서 총 1924건의 응답 문항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캐나다 의사들은 평균 주당 9시간, 즉 전체 근무 시간의 약 5분의 1에 해당하는 시간을 ‘행정업무’로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적인 규모로 묶어 환산하면 연간 약 4270만 시간에 해당한다. 응답자들은 이 중 약 47%가 불필요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2026.02.05
의대 증원, 단순한 숫자 늘리기 아니다...의료의 질 떨어뜨려 통제하기 쉬운 '의사들의 하향 평준화' 노린 정치적 포석
[메디게이트뉴스] 의대 증원을 가지고 정부와 의사들간의 논쟁이 길어지면서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형국이다. 이를 보면서 정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의사들의 하향평준화로 의대증원은 이를 이루기 위한 한가지 방편일 뿐이라는 생각이 든다. 다시 말하자면 정부는 의대 정원을 대폭 늘려서 실력은 상관없고 정부 말 잘 듣고 고분고분한 의사들, ‘낙수의사’들을 붕어빵 찍어내듯이 많이 배출해 지금보다도 더 적은 비용으로 환자들이 의사를 더 쉽게, 더 자주 만날 수 있도록 만드는, 즉 의사라는 전문직을 하향평준화시키겠다는 의도가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시도는 2009년에 정부가 법학전문대학원을 만들어서 법조인들의 숫자를 늘려서 법조인의 질을 떨어뜨리고, 국민이 변호사를 낮은 비용으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성공했던 과거 정부의 경험을 되풀이하려는 것 같다. 보수성향이든 진보성향이든 과거 모든 정권에서 여야간 의견일치를 본 유일한 분야가 바로 의대 신설과 의대 증원이다. 과거나 지금이나 거의 2026.02.04
"하지마라 필수의료"…돈 쥔 자의 갑질, 미쳐 돌아가는 건강보험 심사
서비스는 의사가, 생색은 공단이 환자는 이미 진료를 받았고, 약을 먹었으며, 병이 나았다. 서비스는 완결됐고 수혜자는 만족한다. 그런데 뒤늦게 돈 쥔 국가(보험자)가 나타나 "내 기준에 안 맞으니 이 진료는 무효"라고 선언한다. 여기까지는 보험사의 권한이라 치자. 문제는 그 비용을 수혜자가 아닌 공급자(의사)에게서 뺏어내 환자에게 돌려준다는 점이다. 변호사가 승소시켜줬더니 나라에서 "변론서 양식이 맘에 안 드니 변호사비 뺏어서 의뢰인 돌려줄게"라고 하는 꼴이다. 이게 상식적인 사회인가? '불인정'과 '부당'의 악의적 혼용 단순한 행정 착오나 심사 기준 미달을 공단은 굳이 '부당진료'라고 부른다. 그리고 환자에게 전화해 "의사가 당신에게 부당한 짓을 해서 우리가 돈을 찾아왔으니 가져가라"고 부추긴다. 의학적 판단을 행정 잣대로 가위질하는 것도 모자라, 의사와 환자 사이의 신뢰를 국가가 앞장서서 박살 낸다.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어야 자신들의 존재 이유가 증명된다고 믿는 모양이다 2026.02.04
차원이 다르다...프랑스 의사 파업과 ‘소환령(réquisition)’으로 살펴본 기본권 보장
[메디게이트뉴스] 프랑스에서 개원 의사 중심으로 벌인 파업이 약 10일간 지속된 가운데 지난 1월 15일에 종료됐다. 이번 파업의 정확한 규모는 파악하기 쉽지 않으나 파리 궐기대회 참가자는 약 2만 여명이고, 그중 일부는 이웃 국가인 ‘벨기에 망명’이라는 초강수 형태의 상징적 파업 행동에 나섰다. 망명에 동참하기로 한 의사 중 약 300~500명의 의사는 ‘소환령’을 받아 파업에 동참할 수 없었다고 전해졌다. 프랑스 의사 노조 단체들은 ‘réquisition(소환, 동원, 복귀 요청 등으로 번역됨)’으로 일컬어지는 소환 대상 의사 수의 증가와 행정당국의 과도한 월권행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따지고 보면 파업도 합법적인 조치이고 소환이라는 징벌적 조치 역시 모두 합법적 수단이다. 그러나 ‘소환’은 엄격히 제한돼야 하고, 비례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이 프랑스에서의 법 적용의 기본 원칙이다. 파업을 주도한 한 공동 대표는 일부 소집 대상 의사는 병원에서 지속적인 진료를 제공하는 공식적인 2026.02.03
2026년 다시 닥칠 수 있는 의료대란 위기...정부는 의대 증원 발표 전에 의료계와 끝장 토론에 나서라
[메디게이트뉴스] 대한의사협회는 궐기대회 이후 투쟁의 기치를 올렸으나, 건정심 의대 증원 결정전의 투쟁은 구체적인 실천 방안(How)을 제시하지 못했다. 2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예상 밖의 의대 증원 결과가 발표 된 이후에는 그 어떤 투쟁으로도 대세를 되돌리기 어렵다. 현재 대한민국 보건의료 체계는 1977년 건강보험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파괴적인 정책 충돌 국면에 직면해 있다. 정부는 필수의료 붕괴와 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은 단순한 인력 수급 문제를 넘어 전문직의 자율성, 의학교육의 질 저하, 국가 보건의료 거버넌스의 신뢰성 붕괴 문제로 확산됐다. 보정심 발표 임박, 의협은 선도적인 투쟁 로드맵 제시해야 할 때 2026년에 접어들며 보정심의 운영 방식과 구성에 대한 의료계의 불신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 보정심은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기보다, 정부가 미리 설정한 '증원'이라는 결론을 정당화하는 '거수기' 역할 2026.02.01
"의대 27학번 동결"…대한민국 의료의 존망을 가르는 절박한 외침
[메디게이트뉴스] 2026년이 시작된 지도 어느덧 한 달이 지났다. 그러나 대한민국 의료현장은 아직도 지난 정권의 무지, 무도한 의료농단의 잔해 속에서 신음하며 그 참혹한 결과는 곳곳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 전공의, 의대생들을 공공재 및 악마화한 발언을 일삼는 전 복지부 차관을 비롯한 공무원들은 어떤 책임도 지지않았고, 이들에 대한 처벌 또한 허공에 메아리칠 뿐이다. 가장 큰 피해자였던 24학번 의대생들은 25학번과 ‘더블링 교육’이라는 전대미문의 실험대에 올려져 강제 합반으로 교육 인프라 부족에의한 질저하가 우려되는 가운데 교육 붕괴의 한복판에 내몰려 있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40명 정원인 미니의대 등에서 2개 학년 200명이 동시 강의를 받고 있는 현장을 가봤는지 의심스럽다. 또한 복지부는 의협 요구로 구성된 수급위원회에 의협 측이 50%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우며, 2037년 기준 2500명에서 많게는 4800명, 매년 약 600명 이상 증원이라는 결론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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