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05.12 16:44최종 업데이트 25.05.1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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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의원회 "의대생에 내려진 제적·유급 즉각 철회해야…학생들과 끝까지 함께할 것"

의대생들 집회·의사표현 정당성 인정하고 인권침해 행위 중단하라…대화 원한다면 먼저 협박·징계 중단해야

사진은 지난 4월 20일 의사총궐기대회 모습.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12일 의과대학 학생들에게 내려진 제적과 유급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이날 대의원 250명 동의에 따라 발표된 성명에서 "의대생 제적 조치에 대한 교육부의 폭압적 행정에 강력 항의한다. 이는 명백한 과잉 대응이며, 학문의 자유와 학생의 인권을 유린하는 반민주적 행정 폭거"라고 질타했다. 

대의원회는 "의대생들은 단순한 학습권을 넘어, 국내 보건의료의 미래에 대해 우려하며 자신의 의견을 평화적으로 표현했다. 그 중심에는 의료인력 확대라는 중대한 의료정책 결정이 졸속으로 진행되고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협의 없이 강행된 데 대한 정당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이 과정에서 일부 학생들이 수업에 불참하고 휴학계를 제출한 것은 자신의 신념에 따른 헌법상 기본권의 실현이자 일종의 사회적 연대의 표현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대학 본부를 압박해 의대생 전원 제적이라는 극단적 조치를 유도하고 있다"며 "이는 학생 개인의 미래를 볼모로 삼은 정치적 탄압이다. 정부가 진정으로 대화를 원한다면 먼저 협박과 징계를 중단하고 학생들과 의료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대의원회는 "교육부는 각 의과대학에 지시한 제적 및 유급 강요를 즉각 철회해야한다. 의대생들의 집회 및 의사표현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하고, 인권 침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의료정책은 국민건강과 의료체계의 장기적 안정을 위한 합의와 숙의 과정을 통해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교육은 협박으로 완성되지 않으며, 의료는 강제로 결코 유지되지 않는다. 의협 대의원회는 민주적 가치와 법치주의에 입각한 의료정책이 수립될 때까지 학생들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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