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중국 '적각의' 사례를 보며...정치 이데올로기가 만들어 낸 ‘제도화 된 의료격차’
[메디게이트뉴스] 중화인민공화국은 지난 1949년에 수립됐다. 구시대의 무능한 통치와 국, 내외 오랜 전란 속에 중국의 농촌에는 의사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은 임시방편으로 농민과 청년을 대상으로 3~6개월 단기 교육을 통해 이들에게 예방접종을 비롯해 위생교육과 간단한 처치, 침, 한약, 분만 보조 등 제한된 의료 행위를 허용했다. 속칭 ‘맨발의 의사’로 표현되는 이들은 한자로는 ‘적각의(赤脚医生)’, 영어로는 ‘Barefoot Doctor’로 번역돼 국제적으로 화제가 됐다. 당시 중국 경제는 매우 빈약했고 어려웠다. 이 때문에 막대한 비용과 긴 시간이 소요되는 정규 의사 배출은 꿈도 꾸지 못했다. 대신에 그 당시 국가적으로 역량이 벅찬 중국으로서는 비용 부담이 덜한 ‘맨발 의사’를 약 150만 명 이상 배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렇게 중국은 말라리아, 결핵, 기생충 감염의 감소 등 농촌 지역에서 아주 기본적인 의료 문제가 개선됐다는 긍정적인 평 2026.01.14
국회입법조사처와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기관 이기주의’가 초래할 필수의료의 공멸을 경고한다
[메디게이트뉴스] 대한민국 필수의료의 붕괴는 더 이상 경고가 아닌 실재하는 재난이다. 분만실이 사라지고 소아과 오픈런이 일상이 된 비극적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필수의료 배상보험료 지원’은 벼랑 끝 의료진이 법정이 아닌 진료실을 지키게 할 최소한의 마중물이자 마지막 비상구였다. 하지만 최근 국회입법조사처의 보고서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의 발언은 이 절박한 비상구마저 폐쇄하려 하고 있다. 필수의료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자기책임주의’와 ‘조건부 면책’을 운운하는 이들의 논리 뒤에는 현장의 생존보다 자신들의 영향력 유지를 우선시하는 지독한 ‘기관 이기주의’가 도사리고 있다. 1. 원칙론에 매몰된 국회입법조사처, ‘자기책임’이라는 이름의 가혹한 방관 국회입법조사처는 비용 발생 주체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자기책임 원칙’을 내세워 정부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러한 지원이 책임보험 의무화 정책에 역행하며 형평성 논란을 초래한다고 비판한다. [관련기사=국회입법조사처 " 2026.01.13
의사 수 추계와 FTE(Full-Time Equivalent) 개념...전공의 1인당 의사 2인 업무량으로 산출돼
[메디게이트뉴스] 우리나라 국민에게 절대적 통계자료로 알려진 OECD 의사 수 통계 숫자에서 각기 세부적인 ‘해석’은 상당한 주의를 요한다. 양자역학 분야의 천재로 꼽히는 Werner Heisenberg는 ‘부분과 전체’라는 그의 유명한 저서에서 전체 시스템과 분리해서 각 부분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즉, 절대 수를 표시하는 양자역학도 하나의 수가 나타난 배경에 대한 이해 없이 별도로 상황에 따라 제각각 해석하는 것을 지극히 경계한 것이다. 각종 언론 매체나 정치인과 정부 측 주장을 보면 ‘부분’과 ‘전체’에 대한 보다 차원 높은 ‘고등적 사고’는 없어 보인다. 그리고 단순 숫자 비교를 통한 포퓰리즘을 동원하여 국민의 이성적 사고보다는 감성적이고 순간적 선택을 조장시키는데 활용한다. 자칭 국민만을 위한 사람들이라는데 쉽고 단순한 사고를 선호하는 것 같다. 미국과 네덜란드 등 선진국들은 의사 인력 산정에 있어 단순한 머릿수(Head Count)가 아닌 나 2026.01.13
자격증 취득할 때 발급하는 건강진단서는 TBPE로 가능할까?
개원의가 꼭 알아야 할 법·제도와 사례 메디게이트뉴스는 2026년을 맞아 ‘개원의가 꼭 알아야 할 법·제도와 사례’시리즈를 10차례에 걸쳐 소개한다. '자신만만 병원민원'이라는 저서를 공동으로 펴낼 예정인 김기범(전북의사회 보험이사, 김기범내과 원장), 장성환(법무법인 담헌 대표변호사), 박형윤(법무법인 한아름 대표변호사) 3명이 함께 연재한다. 저자들은 이번 시리즈가 임상과 개원현장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했다. ①일반방사선촬영과 초음파의 판독: 엑스레이는 판독소견 기록, 초음파는 판독소견서 문서로 보관 ②자격증 취득할 때 발급하는 건강진단서는 TBPE로 가능할까? [메디게이트뉴스] 가끔 건강진단서나 채용신체검사서 발급을 요청받을 때가 있다. 이 중에 건강진단서는 자격증을 취득할 때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이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건강진단서 제출 시 유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건강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지정되지 않았으니, 원하는 의료기관은 아무 2026.01.10
의협과 대의원회 무용론, 회원들의 아우성에 귀 기울여야 한다
[메디게이트뉴스] 적지 않는 회원들이, 그것도 대한의사협회 일을 전혀 모르지 않는 대의원회에서도 의협이나 대의원회 무용론이 종종 고개를 든다. 그런 이야기가 나온 지도 십 수년이 됐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공부를 적게 하지도 않았고 사회적 양식이 없지도 않는 그것도 의사협회 경력이 짧지도 않는 이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본다. 자신의 이익을 대변할 단체가 있어야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텐데 왜 이런 주장을 할까? 여러 생각이 있을 것이나 한 가지 원인을 제시하자면, 정부의 의료정책 결정방식의 문제이다. 우리 정부는 2000년대에 들어와서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각종 위원회 문화를 통해 그들이 원하는 바를 성취해 왔다. 의사 입장에서는 대표적인 것이 건정심이라는 조직이다. 당사자협상의 원칙이랄까 소비자와 공급자 일대 일 구조가 개인의 자유과 자율을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정상적인 협상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의료계 대표가 소수자라 의사들은 건정심(건강보험 2026.01.09
의대 정원 결정, 수급추계만으로는 부족하다
[메디게이트뉴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2025년부터 2040년까지의 의사 수급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기초모형 기준으로 2035년에는 1055~4923명, 2040년에는 5015명~1만1136명 수준의 의사인력 부족 가능성이 제시됐다. AI로 인한 생산성 향상을 여러 측면에서 체감하는 상황에서 기초모형에 이러한 변수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과 이를 고려한 모형에서도 그 효과가 다소 보수적으로 추정됐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그 외에도 여러 논쟁거리가 있으나, 정부는 이 수치를 기초 자료로 해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 공식 논의 절차를 통해 2027년 의대 정원 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추계 결과가 제시됐다고 해서 증원 규모가 쉽게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추계는 정책 결정을 위한 하나의 입력값에 불과하며, 의대 정원 조정은 이 입력값을 바탕으로 정교한 설계를 거쳐야 하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특히 추계된 부족분을 기계적으로 대입해 정원을 결정하는 방식은 매우 위험하다 2026.01.09
엑스레이는 판독소견 기록, 초음파는 반드시 판독소견서 문서로 보관
개원의가 꼭 알아야 할 법·제도와 사례 메디게이트뉴스는 2026년을 맞아 ‘개원의가 꼭 알아야 할 법·제도와 사례’ 시리즈를 10차례에 걸쳐 소개한다. '자신만만 병원민원'이라는 저서를 공동으로 펴낼 예정인 김기범(전북의사회 보험이사, 김기범내과의원 원장), 장성환(법무법인 담헌 대표변호사), 박형윤(법무법인 한아름 대표변호사) 3명이 함께 연재한다. 저자들은 이번 시리즈가 임상과 개원현장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했다. ① 일반방사선촬영과 초음파의 판독: 엑스레이는 판독소견 기록, 초음파는 판독소견서 문서로 보관 [메디게이트뉴스] 20년간의 개원 경험과 대한내과의사회, 대한의원협회, 전북의사회에서 활동하면서 경험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필자의 경험을 위주로 작성한 것이므로 주관적인 해석이 포함돼 있으며, 의사협회의 공식적인 의견은 아니다. 일반방사선영상(엑스레이)의 요양급여수가는 촬영료 70%와 판독료 30%로 구성돼 있다. 따라서 일반방사선촬영 후에 판독소견을 기록하지 않으면 국 2026.01.07
'지역 의원'이 하나의 네트워크...정액 수가 내 외래 공동관리 비용 보상
지역의사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분석 ①주치의제 통한 총액계약제+인두제 신호인가 ②환자는 자유 외래이용권, 의사는 정액제와 진료정보 공유화에 강제 종속 ③지역 의원이 하나의 네트워크...정액 수가 내 외래 공동관리 비용 보상 6. 일차의료 의료공급 및 지불제도 개편의 미래 이 사업은 징검다리일 뿐이다. 이 시범사업을 거쳐 대한민국 일차의료를 어떤 형태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ACO 모델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1) 주치의 제도 단계별 도입방안 (2025년 보사연 국민중심 의료개혁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① 주치의 제도 시범사업 시행: 기존 설명과 동일 ② 시범사업 확대 적용: 사업지역 전국으로 확대→참여기관의 지불제도 비율 선택 (혼합형 지불 제도) 의료기관이 인구 기반 지불(인두제)과 행위별 수가제의 비율을 0%:100%, 50%: 50%, 100%:0% 중에서 선택하도록 해 점차 행위별 수가제를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한다. 예를 들면 인구기반 지불의 비중이 높을 수록 성과 2026.01.06
시한부 조건에 비합리적 결과...의사인력추계위 결과로 의대정원을 결정한다니
[메디게이트뉴스] 전공의를 비롯한 젊은 의사들과 전국의 의과대학 학생들이 윤석열 정권의 독재 정책에 맞서 개인과 단체의 엄청난 희생으로 만들어진 것이 지금의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다. 출발 당시부터 누구도 지금의 ‘추계위 모델’을 원한 것이 아니었다. 지금의 추계위는 결국 젊은 학생들과 의사들의 요구에 정부와 집권당이 내놓을 수 있는 ‘한계적 조치’에 불과했다. 따라서 젊은 학생이나 전공의, 그리고 의사 집단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았으나, 의료계는 학생과 전공의 복귀 문제 등 다양한 사안이 뒤엉긴 상황에서 인내심을 갖고 대승적 차원에서 일단 추계위에 참여키로 하고 논의를 시작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젊은 의사들과 학생들의 기여로 ‘회의록 공개’라는 새로운 규범도 만들어 냈다. 그나마 진일보한 정부 조치로 받아들였다. 의료계와 의과대학생, 그리고 젊은 의사들은 우리나라의 추계위도 선진 외국의 추계위원회 운영 방식과 같이 성숙하고 합리적인 기구로 기능하기를 모두가 내심 원했다. 추계위가 2026.01.06
“정부의 의대 증원 추계는 ‘통계적 신기루’… 비과학적 숫자놀음 즉각 중단하라”
[메디게이트뉴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3일 공식 성명을 통해 정부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발표한 의대 정원 증원 근거를 ‘비과학적 통계 왜곡’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ARIMA 모형의 부적절한 활용, FTE(전일제 환산) 지수 무시 등 구체적인 통계적 오류를 밝히며, 정부에 즉각적인 추계 철회와 독립적인 재추계 기구 구성을 촉구한다. 의료계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정부는 통계적 왜곡으로 점철된 '2040년 1만 명 부족'이라는 허구적 추계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둘째, 단순한 머릿수 계산이 아닌 FTE 지수와 생산성 변화를 반영한 정밀한 재추계를 실시해야 한다. 셋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의 거수기 역할을 중단하고 의료계 전문가가 주도하는 독립적 거버넌스를 보장해야 한다. 만약 정부가 비과학적인 수치놀음으로 의료 붕괴를 가속화한다면, 우리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1. 5년 단기 예측 모델로 20년 20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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