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동에서 핫한 '헝가리 의대', 왜 우회로는 막히지 않나
[메디게이트뉴스] 드디어 메이저 언론에도 보도됐다. 사교육 꿀팁으로. 대치동에서 '자녀 쉽게 의대 보내는 방법'으로 핫한 헝가리 의대가 소개됐다. 사실 대치동에서 유명해진 지는 오래됐다. 재작년 주목받았을 때만 해도 의대 정원 이슈에 매몰돼 이기적인 의사들의 '의사 줄이기'로 오해받았다. 그런 오해가 이제 슬슬 걷히고 있다. 2021년부터 헝가리 의대 이슈를 다루면서 나름대로 고초가 많았다. 신상이나 개인사가 외부에 알려지기도 했고, 한 번씩 익명으로 연락을 받기도 했다. 밤길 조심하라는 식의 내용이었는데, 별것 아니라면 아니지만 그들의 부모가 의사 선배들이라 생각하면 솔직히 부담스럽다. 개원해서 병원이 잘 되고 있으면 모를까, 전문의를 따더라도 봉직의 신분에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헝가리 의대, 무엇이 문제인가 헝가리 의대는 2022년부터 젊은 의사와 의대생들 사이에서 이미 뜨거운 이슈였다. 다수의 유학생이 현지에서 의료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의사 면허를 취득했고 2026.05.26
보복성 환자 안전 파괴와 성숙한 ‘Just Culture’
[메디게이트뉴스] 인간은 흔히 착각, 기억 혼돈, 혹은 '깜빡했다'라고 표현되는 다양한 실수 등 각종 ‘오류(human error)’를 범한다. 오류는 범죄와는 다르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는 것이 실수이며 어떤 실수도 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렇다고 해서 위험하고 무모한 행동까지 인간의 오류로 판단하지는 않는다. 위험 행동은 정상적인 절차를 고의로 뛰어넘거나, 규정을 우회하는 것이다. 의사의 무모한 행동은 음주 진료나 고의로 의료표준이나 규정을 무시하는 행위 등 ‘고의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미국의 David Marx는 “오류(human error)와 위험한 위반(recklessness)은 엄연히 다르다”라는 명언을 남겼다. 그렇기에 흔히 표현되는 단순 실수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지난 2000년 BMJ(British Medical Journal)는 현대 의료의 약 10% 포인트 범위는 ‘오류’라는 표현의 대표적 근거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논문을 게재한 바 있다. 영 2026.05.25
실제 임상 현장과 의료 감정의 벽…의료 붕괴 가속하는 비현실적 법 적용
[메디게이트뉴스] 지난 2009년 1월 15일 항공편 ‘US Airways Flight 1549’는 뉴욕 라과디아 공항을 출발하여 샬럿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러나 항공기 이륙 직후 충분한 비행 고도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불행하게도 기러기 떼와 충돌하며 비행기 양쪽 엔진이 거의 동시에 정지하는 갑작스러운 사고에 직면했다. 사고 당시 비행 고도는 매우 낮았고, 특히 뉴욕 상공을 지나는 상황에서 자칫 도심지에 추락할 수 있는 위기였다.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기장의 즉각적인 판단이 필요했다. 도심 불시착을 염려한 관제탑에서는 라과디아 공항으로 복귀하거나, 다른 인근의 테터보로 공항 착륙 등을 제안했다. 하지만 기장은 엔진 출력이 거의 없고, 충분한 비행 고도가 확보되지 못한 점, 선회 비행 시에 발생하는 위험성 등을 고려해 공항까지 돌아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 분초를 다투는 극한의 상황에서 이 같은 고도의 ‘전문적 판단’을 내리는데, 망설임은 허용되기 어렵다. 결국 기장은 허 2026.05.22
“의사는 신이 아니다” 환자 사망에 따른 의사의 정서적 반응 분석 연구
[메디게이트뉴스] “자신이 돌보던 환자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사망했을 때 의사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라는 질문에 관한 연구 결과들이 최근 발표되고 있다. 다른 임상 분야에 비해 환자 사망 사례를 비교적 많이 경험하는 암 관련 전문의를 중심으로 ‘환자 사망에 따른 의사의 정서적 반응’에 관한 연구 논문이 등재되고 있다. 실제로 환자의 죽음을 직접 경험한 의사들의 ‘감정적 경험’을 직접적으로 탐구한 연구는 드물다. 최근 프랑스 전역에서 의사 497명을 대상으로 10가지 사망 시나리오에 직면한 의료진의 감정을 조사하고, 그 감정적 여파와 의료진에 대한 지원을 분석한 결과가 발표됐다. 의사들이 느끼는 감정은 개인적인 나약함이나 전문성 부족의 징표는 아니고, 극단적인 상황에 대한 인간적인 반응이다. 연구의 핵심 결과를 보면, 환자 사망의 각 유형에 대한 의사의 뚜렷한 감정적 양상이 포착됐다. 설문 조사에 의하면, 의사는 환자의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한 죽음에서 심각한 무력감을 경험한 2026.05.15
코로나19 팬데믹이 가정 산소치료에 남긴 것 — Long COVID 저산소혈증
[메디게이트뉴스] 감염병 대유행이 가정 산소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어냈다. 2023 Year in Review(Wiley K et al.)와 PHOSP-COVID 코호트 데이터 중심으로 2020~2022년 COVID-19 팬데믹은 의료 시스템에 전례 없는 충격을 가했지만, 동시에 가정 산소치료와 원격 모니터링 분야의 발전을 수년 앞당기는 촉매제가 됐다. 팬데믹 이전에는 가정 산소치료가 주로 만성 호흡기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적 처방 중심이었다면, COVID-19는 급성 감염 이후 가정에서 산소 모니터링을 받는 새로운 환자 유형을 폭발적으로 증가시켰다. 이 경험은 가정 산소치료 인프라 전반을 점검하고 재설계하는 계기가 됐다. 팬데믹 초기 전 세계 의료 시스템은 COVID-19 환자의 '사일런트 저산소혈증(silent hypoxemia)' 문제에 직면했다. 심한 폐렴에도 불구하고 호흡 곤란을 자각하지 못하면서 산소 포화도가 위험 수준까지 떨어지는 현상이 보고되었다. 이에 따라 영국, 2026.05.14
의료기관 CCTV 운영 시 주의해야 할 법적 쟁점
[메디게이트뉴스] 의료기관 CCTV 운영은 단순한 시설관리 수단을 넘어, 개인정보보호법ㆍ의료법ㆍ형법이 교차 적용되는 복합적인 규제 영역이다. 특히 병원은 수술실뿐 아니라 진료구역, 회복실, 탈의 공간, 직원 전용 구역 등 다양한 공간이 혼재돼 있어 설치ㆍ운영ㆍ열람ㆍ보관 전 단계에서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최근 판례와 행정처분 사례를 종합하면, 의료기관 CCTV는 '어디에 설치했는지'뿐 아니라 '누가, 어떤 방식으로 보고 활용했는지'까지 폭넓게 규율된다는 점이 분명해지고 있다. 먼저 설치 단계에서는 공개 장소와 비공개 장소의 구분이 핵심이다.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도1917 판결은 사업장 내 CCTV와 관련해 비공개 공간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영상이 수집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적법한 수집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전제로 판단하였다. 이 판례의 취지에 비춰 보면 병원 내부 진료구역, 직원 전용 공간, 보호자 출입이 제한된 구역 등은 단순한 시설관리 목 2026.05.14
의료체계의 흔들림, 이제는 붕괴의 단계다
[메디게이트뉴스] 의료체계는 어느 날 갑자기 붕괴하지 않는다. 지역의 분만 인프라가 약화되고, 신생아중환자실의 인력과 병상 운영 여건이 흔들리며, 응급의료체계의 공백이 누적되는 과정 속에서 서서히 무너진다. 현재 우리 의료현장에서 나타나는 여러 징후는 더 이상 개별 의료기관의 일시적 어려움으로만 볼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탱해야 할 국가 의료체계 전반이 구조적으로 취약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엄중한 신호이다. 이러한 위기의 배경에는 의료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정책적 한계가 자리하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와 같은 양적 접근만으로는 의료현장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교육을 담당할 교수 인력과 수련 기반, 분만과 응급을 지탱할 필수의료 인프라, 그리고 이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재정적 뒷받침이 함께 마련되지 않는다면, 의료체계의 불안정은 더욱 심화할 수밖에 없다. 이제는 단순한 수치 조정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2026.05.13
응급실 주취환자와 집행유예 판결문
[메디게이트뉴스] 응급실에서 일하다 보면 수의사가 부러워지는 순간이 한 번씩 찾아온다. 취객과의 소통은 말 못 하는 강아지와의 대화보다도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얼마 전 주인을 물려는 불독에게 의자를 집어 던지는 강형욱 씨의 영상을 보면서도, 솔직히 만취 환자보다 차라리 불독이 대하기 쉽겠다는 생각을 했다. 불독은 그것이 폭력일지라도 대화수단이 존재는 하기 때문이다. 최근 한 판결이 의료계의 공분을 샀다. 1차례 CT 촬영 후 퇴원했는데 뇌경색이 발생한 환자 사건이었다. 응급실에 내원한 주취 환자에 대해 적절한 신경학적 검사 없이 CT만 시행한 후 퇴원시켰고, 이후 환자에게 뇌경색으로 인한 마비가 발생했다. 담당 의사 2인에게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환자의 최종 진단명은 척추동맥 박리에 의한 소뇌경색으로, 20대 환자에게서는 매우 드물게 나타나는 형태였다. 게다가 일반적인 소뇌경색에서는 잘 동반되지 않는 복통까지 호소하던 환자였다. 이런 환자에서 처음부터 뇌경색을 의심하 2026.05.11
종착지는 총계약제·인두제인가…보상 공백 해소 명분의 지불제도 전환
보사연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본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방향 ① 가치기반 지불제도 전환 '사람기반 지불제도'로 가는 길인가 ② FFS 보상 합리화라는 이름의 수가체계 재편 ③ 종착지는 총계약제·인두제인가…보상 공백 해소 명분의 지불제도 전환 다. Track B: 보상 공백 해소 - "없는 것 채우기" 1) 지불제도 보상 공백 분석 → 연구용역 당사자인 보건사회연구원은 1차의료를 담당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급성기 치료영역에서의 기능에 만성질환 관리 이외에 다른 질환에 대한 부분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게이트키퍼로서 경증 급성질환만을 관리한다고 보고 있으며, 이외의 질환은 모두 상급기관으로 의뢰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의원급 의료기관은 다른 국가와는 달리 1차의료기관에서의 전문진료 수준은 상당히 높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이런 부분을 과잉진료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의료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국민건강 수준이 세계최고 수준이 될 2026.05.11
환자 생명과 의료 모두 망치는 ‘악마의 맷돌’ 법치 의료 형사처벌과 방어 의료의 고착화
[메디게이트뉴스] 별도의 ‘형사처벌 특례’ 조항을 명문화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부에서 개정안을 반대하는 법조인은 ‘필수 의료 붕괴’와 형사처벌과의 연관성이 낮다고 주장한다. 잘 알려진 한 의료사고 전문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연간 최대 20억 회 정도의 진료 행위 중 민사소송으로 번져 제기되는 건수는 약 800건 수준이라며, 이 수치는 ‘매우 낮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보면서 단편적 사고에 닫힌 법조인에게 속칭 ‘합리적 정량적 사고’에 대한 기대는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의업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의사들에게는 활동 의사 대비 연간 형사처벌 건수에 대한 선진국과의 비교 수치가 주된 관심사인데, 법조인은 전체 진료량에 대한 소송 비율을 논하는 것이 ‘관점의 차이’를 따지지 않더라도 매우 흥미롭기만 하다. 우리나라 의료 영역에서 발생하는 전체 소송 건수가 아직 선진국에 비해 적어 소송 건수가 더 많아져야 한다는 애절한(?) 직업적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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