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에 걸려든 전공의·개원의들
전공의 4년차 때 '정직' 처분을 받으면 1년간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까? A대학병원에서 전공의 과정을 수료하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K씨. 그는 A대학병원 전임의에 합격해 4월 1일부터 근무할 예정이었지만 급제동이 걸렸다. 복지부가 지난 3월 16일 느닷없이 전문의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K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K씨는 과거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면서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사실이 뒤늦게 적발됐다. 그러자 복지부는 지난해 K씨에 대해 의사면허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고, A대학병원 역시 정직 1개월 처분을 했다. 그는 정직처분이 끝나자 다시 복귀해 정상적인 수련을 받았다. 또 지난해 10월 전문의자격시험 응시원서를 내 1차, 2차 시험에 모두 합격함에 따라 올해 전문의 자격도 취득했다. 그는 지난 2월 4년간의 수련을 모두 마쳤지만 1개월 정직처분으로 수련 기간이 1개월 부족하자 3월 1일부터 한 달간 A대학병원에서 추가 수련을 받았 2015.04.17
흉부외과 의사 기근…수술대란 온다
10년 후인 2025년부터 정년 퇴임하는 흉부외과 전문의가 급증함에 따라 레지던트 지원 기피현상이 지금과 같은 추세를 이어갈 경우 수술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회장 장병철, 이사장 선경)는 최근 '2015 흉부외과백서, 성장과 전망'을 발간했다. 백서에 따르면 2014년 현재 흉부외과 전문의의 연령별 분포는 50~59세가 전체 1340명 중 31%인 417명으로 가장 많았고, 40~49세가 388명, 30~39세가 263명, 60~69세가 125명 순이었다. 학회는 "문제는 이들 대부분이 일선 현장에서 물러났을 때 과연 명맥을 이을 수 있느냐 하는 점"이라며 "쉽게 말하면 20년 후 자리를 메울 흉부외과 의사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65세 정년퇴직 예정자를 보면 2014년 11명에 그치지만 점차 늘어나 2018년에는 20명을 돌파하고, 앞으로 10년 후인 2015년에는 무려 55명, 2028년에는 60명이 2015.04.16
위기의 한의사들…'젊은 환자'가 줄고 있다
한방 병의원을 찾는 환자들의 양극화가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젊은 환자 비율은 매년 감소하고. 50대 이상은 증가하는 '환자 고령화' 추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14일 최근 5년간 한방 병·의원의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심사결정 자료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연령별(10세 구간) 환자 구성 비율은 2014년 기준으로 50대가 23%로 가장 높았고, 70세 이상이 20.6%, 60대가 17.8%, 40대가 17.1%, 30대가 10.6%를 차지했다. 이와 달리 0~9세는 1.7%, 10대는 3.3%, 20대는 5.8%로 한방 의료기관 이용률이 크게 떨어졌다. 특히 50대 이하는 최근 5년간 이용자가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0~9세의 경우 2010년 점유율이 2.1%에서 2014년 1.7%로, 10대는 3.8%에서 3.3%로, 20대는 6.4%에서 5.8%로, 30대는 11.9%에서 10.6%로, 40대는 19%에서 17.1%로 하락했다. 반 2015.04.15
"수련환경 개선 힘들면 전공의 포기하라!!"
수련병원 "이대로 가면 전공의 수련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전공의협의회 "전공의 근무여건 준수사항을 지키기 어려우면 정원을 반납하라" B군 수련병원인 K병원. 수련병원 중 대학병원이거나 500병상 이상은 'A군', 나머지는 B군으로 분류된다. K병원은 지난해부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대책 8개항을 모두 이행하고 있다고 한다. △최대 연속 수련시간(36시간 초과 금지, 응급상황시 40시간까지 가능) △응급실 수련시간(12시간 교대, 예외시 24시간 교대) △수련 간 최소 10시간 휴식 △월 평균 주당 1일 휴일 보장 △주당 최대 수련시간(4주 평균 80시간+교육 목적 8시간 연장 가능) △당직일수 주3일 초과 금지 △연가 최소 14일 △당직수당 지급 등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K병원은 요즘 전공의 수련을 포기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K병원은 지난해부터 8개항을 준수하기 위해 진료과 과장 30여명에게 당직근무를 배정하고, 전문간호사를 늘려 전공의 업무 부담을 2015.04.14
'의사 중심 시대는 갔다!' 대세는 통합진료
바야흐로 다학제 통합진료 시대가 활짝 열리고 있다. 다학제 통합진료란 한 명의 환자를 진료하기 위해 관련이 있는 여러 진료과 의사들이 같은 시간에 한자리에 모여 진료하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 1명의 환자에 대해 의료진 1명이 전적으로 진단에서부터 치료까지 담당했던 의사 위주의 진료행태는 끝나가고 있다. 최근에는 한 명의 의료진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질환이 복잡해졌고, 치료에 대한 환자의 선택권과 요구권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다. 다학제 통합진료는 의사 중심의 진료에서 탈피해 환자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바뀌는 새로운 형태의 맞춤형 진료시스템이다. 그렇게 하면 환자는 이 진료과, 저 진료과를 옮겨 다니며 진료받지 않아도 되고, 여러 과 의사들의 전문적인 의견을 종합해 치료방침을 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복지부가 통합진료 수가를 일부 인정함에 따라 이런 진료시스템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영남대병원은 지난 3월부터 소화기암 환자를 중심으로 다학제 통합진료를 시작했다. 우선 2015.04.13
"한의사 범법행위 두둔한 정치인 낙선운동"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지지하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낙선운동에 나서는 등 실력을 행사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의협 한특위는 12일 성명서를 통해 '한방과의 협의는 필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의협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논의할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피력하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그러면서 의협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의사-한의사 전문가들간의 자율적 협의를 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면서 한의사협회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한특위는 "결론적으로 한의사와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협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경악할 일"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한특위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로서 명백한 범법행위"라면서 "이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국회에서 다 논의가 끝나고 명확히 결론이 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위한 협의'를 운운하는 것은 범법행위를 2015.04.13
비염·천식 유명한 원장, 임의 비급여 된서리
요양급여 대상 주사제를 혼합해 천식, 비염, 아토피성 피부염 환자들에게투여한 후 진료비용을 임의비급여해 온 원장이 업무정지 1년, 2억 3166만원 환수 처분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2011년 3월 A의원의 과거 15개월치 진료내역에 대해 현지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A의원을 운영중인 A원장은 천식, 비염 및 아토피성 피부염 환자들에게 트리암시놀론주사 200mg(호르몬제), 삐콤핵사주(비타민B1제), 동광덱타손주(호르몬제), 액티나마이드주(황성형 비타민 B12), 아미노필린주사액(강심제), 동화세프트리악손나트륨주 1g(항생제) 등을 소량씩 혼합 주사하고, 그 비용을 비급여(6900~6만 8500원)로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자 복지부는 A원장이 환자들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1년, 부당금액 2억 3166만원 환수 처분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A원장은 이 혼합주사제가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그는 "일반 요양급여 진료로는 증상이 호전되 2015.04.13
"의사-한의사 의료일원화 논의하자"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복지부 협의체에는 들어가지 않겠다. 이 문제는 의사와 한의사 전문가들이 자율적으로 협의할 사안이다."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싼 의료계와 한의계간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에 의료일원화를 포함한 현안을 논의할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의협은 9일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만큼, 포퓰리즘이 아닌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같은 의협의 입장은 보건복지부와 한의협 양측을 겨냥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주최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공청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 올해 상반기 안에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말 경제단체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차관이 참여하는 '규제기요틴 민관합동회의'에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2015.04.10
만취자 퇴원후 복강내 출혈 사망…의사 과실
119구급대의 구급기록지 사본 등의 확인을 소홀히 한 채 교통사고로 복강 내 출혈이 있던 환자를 만연히 술에 취한 상태라고 판단, 별다른 조치 없이 귀가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와 병원에 대해 1억 4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K씨는 2012년 6월 자정 무렵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인도 경계석을 충격해 전도되면서 노상에 쓰러지는 바람에 부상을 입었고, 사고 직후 논두렁에서 소변을 보다가 쓰러졌다. K씨는 20여분 후 119구급대에 의해 G병원 응급실에 도착했다. 119구급대 요원들이 의료진에게 교부한 구급활동일지 사본에는 ‘환자발생유형: 교통사고, 의식상태: 기면상태, 주호소: 복통’이라고 적혀 있다. G병원 의사 양모 씨는 환자의 활력증후를 확인한 결과 혈압 110/70mmHg, 맥박 72회/분, 호흡 20회/분, 체온 36도, 산소포화도 95%로 나타나 특별한 이상소견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흉부 및 복부 촉진상 압통 2015.04.09
남편이 아내 '진단서' 끊어달라면 어쩌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진단서 등 작성·교부지침(저자 이윤성 서울의대 교수 등)'을 발간했다. 의협은 1996년과 2003년 두 번에 걸쳐 진단서 작성 지침을 발간한 적이 있지만 그동안 서식의 변화나 법률해석의 진화 등을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이번에 최신 버전의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침서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의사가 사람을 진찰하고 자신의 의견이나 판단을 표시함으로써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질병) 상태를 증명하는 서류를 진단서(Medical Certificate)라고 한다. 진단서와 관련된 의무 의사는 의료법 제17조 제3호에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 교부를 요구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교부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데, 이를테면 환자 본인이나 적법한 대리인이 아닌 사람이 진단서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 범죄에 이용될 의심이 있는 경우 등이다. 진단서를 작성하고 교부할 수 있는 의료인은 면허를 가진 것만으로 201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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