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5.04.13 06:39최종 업데이트 15.04.30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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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식·비염 치료로 유명한 원장, 임의 비급여 업무정지 1년

복지부, 환자에게 부당청구한 2억원 환수

법원 "보험 치료일 뿐 비급여 대상 아니다"

요양급여 대상 주사제를 혼합해 천식, 비염, 아토피성 피부염 환자들에게투여한 후 진료비용을 임의비급여해 온 원장이 업무정지 1년, 2억 3166만원 환수 처분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2011년 3월 A의원의 과거 15개월치 진료내역에 대해 현지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A의원을 운영중인 A원장은 천식, 비염 및 아토피성 피부염 환자들에게 트리암시놀론주사 200mg(호르몬제), 삐콤핵사주(비타민B1제), 동광덱타손주(호르몬제), 액티나마이드주(황성형 비타민 B12), 아미노필린주사액(강심제), 동화세프트리악손나트륨주 1g(항생제) 등을 소량씩 혼합 주사하고, 그 비용을 비급여(6900~6만 8500원)로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자 복지부는 A원장이 환자들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1년, 부당금액 2억 3166만원 환수 처분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A원장은 이 혼합주사제가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그는 "일반 요양급여 진료로는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중증 만성 천식, 비염 환자들을 대상으로 기존 약제들을 특정 비율로 혼합해 주사하는 치료법을 개발해 진료한 것으로,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법정 비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는 사적 진료계약에 따른 것으로서 요양급여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해당 치료법은 의학적 안전성과 유효성, 필요성이 인정되고, 환자들의 동의를 받아 시행한 것이므로, 적법한 임의비급여에 해당한다"며 행정소송으로 맞섰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원장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A원장의 진료는 비급여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치료에 사용한 약제가 모두 요양급여대상으로 고시되어 있으므로 치료법이 신의료기술로서 비급여 대상으로 인정되었다는 증거도 없다"고 못 박았다. 


이와 함께 법원은 "의료기관이 요양급여 진료행위를 한 후 그 비용을 임의로 비급여 취급했다면 그 진료비는 사적 자치의 대상인 비급여 진료비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해당 진료행위가 요양급여 대상인 만큼 사적 진료계약에 따라 임의 비급여할 수 없다는 의미다.

 

특히 법원은 원고의 임의비급여 행위가 △의학적 시급성 △안전성, 유효성, 필요성 △환자 동의 등을 모두 충족했다고 볼 수 없어 부당청구로 볼 수밖에 없다며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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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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