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의 방문조사에 대비하는 꿀팁
A병원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방문조사를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최근 부당청구액 환수예정통보를 받았다. A병원은 건보공단이 '방문확인 표준운영지침(SOP)'을 위반하면서 무리하게 조사를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방문확인이란 공단이 민원 제보나 병의원 내부자 신고 등을 받아 부당청구,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요양기관을 방문,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A병원이 제기한 방문확인 지침 위반 주요 의심사항은 ▲방문확인 조사를 나오기 전에 사전 통지하지 않았다 ▲원장이 해외출장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의 동의 없이 조사를 강행했다 ▲조사를 거부하면 현지조사(실사)를 나올 수 있다고 압박했다 ▲처음부터 2년치 자료를 요구했다 ▲부당청구 확인서에 서명하지 않았는데 환수예정통보를 했다 등이다. 1. 사전통지 건보공단이 2014년 3월 공개한 방문확인 지침을 보면 방문확인 사실을 해당 의료기관에 사전 통지해야 하며, 병의원 대표자 또는 대리인과 방문일정을 2016.01.05
IMS 소송이 한의사에게 남긴 숙제
의사가 시술한 IMS(근육내 자극치료·Intramuscular Stimulation))를 한방 침술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다시 나왔다. 특히 법원이 의사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한 것은 IMS가 서양의학적인 원리와 이에 기반한 적응증에 시술했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인데, 이는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요구하는 한의계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대목이기도 하다. 부산지방법원은 환자에게 침술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김모 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 원장은 2011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에서 디스크, 어깨 저림 등으로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에게 각각 허리 부위 근육과 신경에 30mm부터 60mm 길이의 침을 꽂는 방법으로 시술 했다. 한의사단체는 김 원장이 침술행위를 했다며 고발했고, 검찰은 김 씨를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IMS 시술과 한방 침술행위는 침이라는 치료수단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2016.01.05
'손금'보다 더 센 한의사가 왔다
손금만 봐도, 얼굴형만 봐도 질병을 알 수 있다? TV조선은 새해 첫날 '내 몸 사용 설명서' 편에서 '손금'과 '얼굴형'으로 자신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예방할 수 있다는 고수들을 소개하는 파격을 선보였다. 자신을 손금연구가로 소개한 유종호 씨는 "손금은 과학이며, 뇌, 심장, 소화내장기관 등을 각각 반영한다"면서 "해당 부위 상태를 보면 건강을 짐작할 수 있다"고 단언했다. 최진용 한의사도 유 씨의 말에 맞장구를 쳤다. 최진용 한의사는 "손금풀이 학문을 수상학이라고 하는데 인도에서 3천년 전에 시작됐다"면서 "한의학 경전인 황제내경을 보면 손을 관찰해서 질병을 진단하고 건강을 예측했다"고 밝혔다. 이경희 한의사는 "동의보감 외형편에는 환자의 손바닥이 부여 손금이 사라지면 곧 죽는다고 나와 있고, 잡병편에는 손금이 갈라지면 오래 살기 어렵다고 나와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경희 한의사는 "한의학은 손금 외에 한열, 손톱 형태와 색 등을 감안해서 보고, 손금과 의학을 접목하려고 노력 2016.01.04
"응급실에 경찰부터 배치하는 게…"
"환자분은 비응급이니 중소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머리에 타박상을 입고 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에게 의사가 이런 말을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십중팔구는 욕설과 함께 주먹이 날아올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29일 의료관련감염대책협의회 논의 결과를 발표하자 앞으로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대형병원 응급실 과밀화 해소 대책"의 핵심은 비응급 환자가 대형병원(권역응급센터,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 오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구급대가 비응급 환자를 대형병원 응급실로 이송하는 것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환자 스스로 대형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경우 진입단계에서 중증도를 분류해 비응급 환자인 경우 중소병원 응급실로 회송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를 평가해 상급종합병원 인증 등에 반영할 방침이다. 환자가 중소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 본인부담을 완화하되, 이에 불응하면 본인부담을 높일 예정이다. 2015.12.31
이런 게 원격의료라면 반대할까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추구하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는 복지부 원안과 다른 것인가? 정진엽 장관은 29일 '2016년 신년사'를 발표하면서 원격의료에 대해 언급했다. 정 장관은 "저 멀리 호주 앞바다에서 일하는 원양어선 선원, 전방 어느 철책선에서 밤새 경계 근무하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 아프리카 어느 오지의 대한민국 봉사단원분들에게 IT 기술을 활용한 원격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언제나 어디서나 적절한 진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이것이 보건복지부가 추구하는 원격의료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의사-환자간 원격의료가 이런 것이라면, 의료계가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이미 잘 알려진 대로 정진엽 장관이 취임하기 전에 복지부가 발표한 원격의료는 이런 예외적이고 제한적인 게 아니다. 군, 교도소, 애매모호한 용어로 포장한 도서 및 벽지 주민뿐만 아니라 만성질환자와 정신질환자에게 포괄적이고, 상시적으로 행하는 개념이다. 정 장관이 이런 복지부의 원격의료 2015.12.30
15년 전 밥값·7년 전 수가 그대로
의료급여 대상 정신과 환자 10명이 차별적인 저수가로 인해 건강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나섰다. 이들 정신과 환자는 29일 이용환(법무법인 고도) 변호사를 통해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접수했다. 현재 정신질환자에 대한 의료급여 입원수가(일당정액)는 G2~G5 등급에 따라 4만 7천원~2만 7720원으로 차등수가가 적용되고 있다. 반면 건강보험 대상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평균 7만 2000원의 수가를 보장하고 있어 상당한 차이가 난다. 의료급여환자의 외래수가는 약값을 포함해 2770원. 건강보험 가입자의 외래진료비가 2만 7704원 선이어서 1/10 수준에 불과하다. 건강보험환자 식대는 1끼당 5310원(병원 기본식 기준+영양사 가산 550원+조리사 가산 500)이지만 의료급여 정신질환자들은 3390원이다. 정신의료기관협회는 "정신과 의료급여 수가는 건강보험수가의 60%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다보니 환자는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없고, 2015.12.30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한번 더'
지난 10월 24일 전국의사대표자궐기대회 모습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원격의료 저지를 위해 의사 대표자들이 다시 한번 궐기대회를 연다.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광래 인천시의사회장)는 28일 비대위 상임위원회와 시도의사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을 열어 반모임, 대표자 궐기대회,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 등으로 이어지는 투쟁일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우선 내년 1월 초부터 각 시도・직역별로 일제히 반모임을 열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저지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 또 2016년 1월 30일에는 전국의사대표자 총궐기대회를 열기로 했다. 비대위는 지난 10월 24일에도 전국의사대표자궐기대회를 연 바 있다. 이광래 비대위 위원장은 "현 상황에 대해 의료계 내부 위기의식과 저항심이 상당하고 민심이 크게 동요하고 있다"면서 "11만 전국 의사가 분연히 떨쳐 일어나는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내팽개치고 의사의 2015.12.29
의료광고 사전심의 위헌 4가지 쟁점
헌법재판소가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한 의료법 관련 조항이 모두 위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은 28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후속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1차 회의를 열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3일 의료광고 사전심의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한 것과 관련한 쟁점은 크게 네가지다. 그 중 하나는 언제부터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의료광고를 할 수 있느냐다. 보건복지부 임강섭 사무관은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23일 이후부터는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의료광고를 한 병의원을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권한을 위임한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으로부터 사전심의를 받지 않도고 앞으로 의료광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료법 제56조에 따르면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사전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를 할 수 없다 2015.12.29
의사야? 한의사야?
'한의학이라 쓰고, 현대의학으로 읽는다.' 요즘 대한한의사협회의 행보와 상통하는 말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28일 모일간지에 전면광고를 게재하면서 "현대과학과 함께 발전해 온 한의학이 의료기기 사용으로 그 속도를 더합니다"라고 강조했다. 한의사들도 앞으로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처럼 표현했다. 또 한의협은 "한의사의 X-ray 등 의료기기 사용, 국민건강은 높이고, 의료부담은 낮춥니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한의협은 "한의학은 현대의학입니다"라는 카피 문구를 넣었다. 한의학도 현대의학이니 만큼 의사처럼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려는 의도로 해석되지만 의사 코스프레 뉘앙스도 풍긴다. 그러면서 한의협은 한의사들이 임상에서 초음파와 엑스레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해 줄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 강사를 초빙한다는 광고도 곁들였다. 의료법상 한의사들이 초음파 등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지만 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은 내년부터 한의사를 대상으로 현대의 2015.12.28
의사를 바라보는 언론의 ‘두 패턴’
기사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다. 흔히 사회지도층이라고 하는 의사, 의료계를 바라보는 언론의 시선을 보면 두 가지 패턴이 두드러진다. 1. 긍정적인 평가에 인색하다 최근 한국행정연구원은 '2015 사회통합실태조사(국가승인통계 제41701호)' 결과를 공개했다. 국책연구소인 한국행정연구원은 우리 사회의 갈등·통합 정도를 파악하고, 신뢰 수준을 높이고 협력을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매년 사회통합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올해 실태조사는 전국의 19세 이상 성인 남녀 7700명이 참여했다. 조사결과 정부기관과 민간단체, 언론, 교육계, 대기업, 종교계 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믿는다' 보다 '믿지 않는다' 쪽으로 크게 기울어 있었다. '믿는다'는 비율이 '믿지 않는다' 보다 높게 나온 집단은 의료계와 금융기관이 유일했다. 특히 의료계는 '믿는다' 비율이 52.4%로, 비교 대상 기관 중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다. 하지만 사회통합실태조사 기사 중 이런 사실을 보도한 언론사는 단 2015.12.25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유튜브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