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도, 전공의도 '총파업' 경고
보건복지부가 한의사들에게 현대의료기기를 허용할 움직임을 보이자 의료계가 총파업을 거론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회의를 열어 만약 정부가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할 경우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9일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에 ▲2030년까지 의료일원화 완수 ▲2030년 이전에는 의료와 한방의료간 교류와 교차진료 점차 확대 ▲의사의 한방의료 진료행위 및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확대 등을 ‘합의안’ 형식으로 제안한 상태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의사협회, 의학회, 한의사협회, 한의학회는 의-한 협의체를 구성해 의료일원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등에 대한 해법을 협의하고 있으며, 이달 중 최종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오는 26일 시도의사회 회장 등이 참석하는 확대비대위를 열어 대정부 투쟁 로드맵을 논의할 방침이다. 비대위 이광래 위원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보건의료 2015.12.21
한의사 현대의료기 덫에 걸린 추무진
전의총이 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을 탄핵하겠다며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전의총은 18일 추무진 회장을 탄핵 청원하기 위한 온라인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추무진 회장이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허용 요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밀실에서 의료일원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게 탄핵 이유다. 이미 잘 알려져 있다시피 지난해 12월 정부는 규제기요틴 일환으로 한의사들에게 일부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한의사협회는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관철하기 위해 사활을 걸었다. 이에 의사협회는 지난 4월 의료일원화를 포함한 한방 현안 전반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보건복지부에 제안하고 나섰다. 이 같은 제안이 수용되면서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 의학회, 한의사협회, 한의학회가 참여하는 '의-한 의료현안협의체'가 7월부터 가동에 들어갔다. 협의체의 핵심 의제는 의료일원화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허용 여부였다. 5차례 협의 과정에서 의사협회와 의학회는 한의사들의 2015.12.19
군의관이 들으면 황당할 법한 말
"국군의무사령부 국군의무학교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아닌 일반 의무병에게 주사, 투약 교육을 하는 것은 평시용이 아닌 전시용이다." 군당국이 무자격자 의무병을 '전시용'이라고 쓰고, '실전용'으로 읽고 있다. 의사들은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간호자격이 없는 의무병에게 주사행위를 지시한 군의관 H씨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면허정지 3개월 7일 처분을 정당하다고 판결하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군당국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를 대신해 무자격자인 의무병으로 하여금 군의관의 진료보조를 하도록 해놓고, 군의관을 의료법 위반교사로 몰아 행정처분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H씨는 메디게이트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임관 동기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모두들 의무병에게 주사, 약 조제를 시킨다"면서 "그렇게 따지면 전국의 모든 군의관이 의료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군 의무대의 무자격자 의료행위 문제는 꾸준히 지적돼 온 사안이다. 감사원은 지난 2013년 1월 '군 의료체계 개선 2015.12.18
복지부 "한의사 현대의료기 허용"
보건복지부가 이미 지난달 19일 의사협회에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 확대' '‘2030년까지 의료일원화 완성' 등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는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을 복지부에 전달했다. 대한의사협회 김주현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17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11월 19일 보건복지부가 의사협회에 합의(안)을 제안한 사실을 확인했다.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 한의사협회는 지난 7월 '의료현안 협의체'를 발족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의료일원화 등의 의제를 논의해 오고 있다. 복지부 제안 중 하나는 2030년까지 의료일원화를 완수하자는 것이다. 또 보건복지부는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에 2030년 이전에는 의료와 한방의료간 교류와 교차진료를 점차 확대하고, 의사의 한방의료 진료행위 및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확대할 것을 합의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주현 대변인은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자는 것은 2015.12.17
박태환에 네비도 투여한 의사 벌금형
<사진 출처 : KBS> [박태환 네비도 투여사건 판결 종합] 국가대표 수영 선수인 박태환에게 세계도핑기구 금지약물인 '네비도'를 투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의사 김모(46) 씨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병훈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김 씨의 의료법 위반죄를 인정,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1) 진료기록부 미기재 의료법 위반 김 씨는 재활의학과 전문의로 S호텔에서 노화방지 및 건강 관리 클리닉을 운영했다. 의사는 진료기록부를 갖추고, 진단 및 치료내용 등의 의료행위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한다. 그럼에도 2013년 7월 29일 경 의원에서 피해자 박태환에게 네비도를 처방했음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않았다. (2) 설명의무 위반 김 씨는 박태환에게 비타민수액제, 마사지 컨디션 조절을 해오던 중 남성호르몬 보충을 위해 네비도를 투여했다. 피고인은 네비도 2015.12.17
투약 의료분쟁, 내과·의원에서 빈번
의약품 투약과 관련한 의료분쟁이 증가하고 있으며, 진료과 중에서는 내과, 의료기관 종별로는 의원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은 16일 '예방적 관점에서의 의약품 피해 의료분쟁 사례집'을 발간했다. 투약 관련 의료분쟁 상담건수 사례집에 따르면 2012년부터 3년간 의약품 피해와 관련해 상담 또는 조정을 신청한 건수가 꾸준히 증가했으며, 의료분쟁에 관한 전체 상담 건수의 약 9.6%를 차지했다. 진료과별 의약품 분쟁 처리건수를 보면 내과가 35건(32.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정형외과 13건(11.9%), 정신건강의학과와 신경외과가 각각 10건(9.2%) 순이었다. 의약품 관련 의료분쟁 처리건수를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의원이 16건(38.1%)으로 가장 많고, 병원 7건(16.7%), 상급종합병원 6건(14.3%)이 뒤를 이었다. 다음은 의약품 투약과 관련한 의료분쟁 조정 사례다. 2013년 당시 70세였던 A씨는 당뇨, 고혈 2015.12.17
"군의관은 의사면허부터 지키세요"
"군의관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 이후 의사면허를 지켜내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전의총은 16일 '군의관으로 복무중인 모든 의사들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이같이 당부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아닌 의무병에게 주사행위를 지시한 군의관에 대해 의사면허정지 99일 처분을 내린 게 정당하다고 판결하자 전의총이 일종의 ‘대응지침’을 발표한 것이다. 전의총은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한 의사 H씨가 군의관으로 재직할 당시 받았던 처벌이 부당하다며 국방부 정문 시위, 적극적인 규탄 성명 발표 등을 하고, 이번 소송을 지원해 왔다. 전의총은 '끝내 좋은 결과를 받지 못해 참담한 심정이지만 이번 판결은 창군 이래 관행처럼 이루어져 왔던 (무자격) 의무병들의 의료행위가 그 예외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명백한 불법행위임을 법원이 확인했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환기시켰다. 전의총은 "만약 군의관 여러분이 단 한 번이라도 관련 자격증이나 면허증이 없는 의무병이나 간부에게 주사나 2015.12.16
의사협회는 뭘 하는지…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 "의사협회가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다."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일부 의사들의 불만이 이런 것이다. 문제는 의사협회의 이런 답답한 대응 방식은 '과거형'이 아니라는데 있다. 지난 12월 3일 서울행정법원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자격이 없는 의무병에게 주사를 놓도록 지시한 군의관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의사면허 자격정지 99일 처분을 한 게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런 사상 초유의 판결은 13일 일요일부터 보도되기 시작했고, 전현직 군의관을 포함한 의사들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군의관 H씨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면허정지처분 사유 그러자 전의총은 14일 "이번 판결은 모든 군 의료를 마비시킬 수도 있고, 모든 군의관과 의무병을 범법자로 만들 수도 있다"면서 "군내의 의료지휘 계통에 조금이라도 연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처벌 받을 수도 결정"이라며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국방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또 전의총은 의사협회에 신 2015.12.16
의료생협 위장 사무장병원 53개 적발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생협 인가를 받은 후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53개 의료기관이 적발됐다. 정부는 이들 의료기관으로부터 784억원을 환수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불법 사무장병원 개설을 막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3월부터 11월까지 의료생협형 의료기관 67곳에 대해 실태조사에 나섰다. 실태조사 결과 96.8%인 61곳에서 단순 생협법 위반을 포함한 불법 부당행위를 확인했다. 이에 정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생협 인가 신청한 의료기관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고, 수사 결과 53곳이 사무장병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무장병원을 종별로 보면 의원이 31곳, 치과의원이 2곳, 한의원이 9곳, 병원이 2곳, 요양병원이 7곳, 한방병원이 2곳이었다. 경찰청은 현재까지 총 78명을 검거하고 4명을 구속하는 등 사법처리했으며,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이 허위·부당 청구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진료비 784억원은 환수 조치된다. 지난해 실태조사에서는 사무장병 2015.12.15
벌금…제적…의사 면허정지 99일
"근무지 무단이탈로 입건하더니 나중에는 진료기록부 미작성,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까지 엮어 넣었다. 기가 막히고, 억울하다." 서울행정법원은 군의관으로 근무한 H씨가 보건복지부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7일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최근 기각했다. 이보다 앞서 군사법원은 지난해 12월 H씨에게 7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H씨가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그로부터 얼마 후 군 당국은 H씨가 장교로서 결격사유가 있다며 군인사법에 따라 제적 처분을 했고, 그는 불명예를 떠안고 군 생활을 마감했다. H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그는 2013년 4월 군의관으로 임관해 A지역 대대에서 1년을 보낸 뒤 다음해 다른 지역으로 근무지를 옮겼다. 그런데 근무지를 옮긴 직후 헌병대가 들이닥치더니 근무지 무단이탈 혐의가 있다며 입건했다. H씨가 1년 전 A지역에서 근무할 때 대대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순회진료를 나갔다는 게 입건 사유였다. 이 때부터 H씨에게는 상상조차 하기 201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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