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의사회 "이대목동병원 무죄 판결 환영, 선한 의료행위는 형사처벌 대상 안돼"
전라남도의사회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사망사건 관련, 재판부의 무죄 판결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남의사회는 “그간 중환자실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경찰의 압수수색과 질병관리본부의 막무가내식 역학조사,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한채 여론만을 의식하고 구조적인 문제를 도외시하며 진행된 의료진에 대한 구속수사 및 강압수사, 검찰의 의료진 전원 금고 구형 등 가혹하고 지나친 의료진에 대한 핍박이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전남의사회는 “열악한 환경에서 신생아 중환자실을 묵묵히 지켜온 의료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중범죄자, 살인자 취급을 당하고 구속까지 당했다. 이 얼마나 허탈하고 본인들의 의료행위에 대한 회의감과 자괴감이 들었을까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진다”고 밝혔다. 전남의사회는 “정부가 향후 유사한 사고들에 대해 마녀사냥식의 의료진 처벌로만 사태를 해결하려 한다면 생명을 직접 다루는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기피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결국 이로 인한 2019.02.22
대구북구의사회 제39차 정기총회 개최, 2019년도 신규 사업 추가 등 의결
대구북구의사회(회장 노성균)는 지난 21일 오후 7시 대구삼성창조캠퍼스 중앙컨벤션센터 2층에서 회원 및 내빈 1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9차 정기총회를 개최 하고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에 대한 건보공단의 구상권 제한 등 3개 의안을 대구시의사회에 상정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김광일 총무이사의 주요회무에 대한 프로젝트 보고, 북구보건소 의약관리팀 류경희 주무관의 마약류 교육이 있은 후 20시부터 본회의를 시작했다.노성균 회장의 내빈소개에 이은 개회인사와 대구광역시의사회 이성구 회장의 격려사, 대구광역시 북구청 김철섭 부구청장, 북구의회 이정열 의장, 대구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김병석 의장의 축사가 있었다. 이어 시상에서 표동철 회원에게 북구청장 표창장, 북구보건소 이정화님께 감사패, 권오창, 박순재, 신철식 회원에게 공로패 수여가 있었으며, 찬조내역 발표가 있은 후 1부 순서를 마쳤다. 이어 속개된 2부 본회의에서 보조위원 선정을 생략하고 회원점호에서는 재적회원 484명 중 출석회 2019.02.22
이대목동병원 무죄 판결, '바른의료연구소'의 눈부신 활약상
이대목동병원 사건 의료진 전원 무죄 판결 ①재판부 "스모프리피드 분주행위와 시트로박터균 오염에 따른 패혈증 사망 입증 안돼" ②무죄 주장 어떻게 나왔나…변호인 최종 의견서 살펴보니 ③검찰 항소 예정…방어진료 양산하고 의사와 환자 불신 초래 부작용 고려해야 ④'바른의료연구소'의 눈부신 활약상, 무죄 판결에 대거 인용 ⑤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가능성 70~80%로 이뤄진 유죄 판단 ⑥주의의무 위반 없고 과실도 없는 전공의는 무슨 죄?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21일 이대목동병원 사건 형사 1심 선고에서 의료진 전원 무죄 판결에 누구보다 기뻐할 곳은 다름 아닌 의사들의 연구단체인 '바른의료연구소'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지난해 4월~6월 이대목동병원 사건 경찰 수사결과 발표와 검찰 기소 과정에서 3차례의 성명서와 7차례의 보도자료 등 총 10건의 자료 배포를 통해 사건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자료가 배포될 때마다 소아청소년과 의사들로부터 바른의료연구소에 대해 궁금하다는 질의가 쇄 2019.02.22
“신약개발, Back to BASIC!”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조만간 나올 ‘사람을 살리는 신약개발, Back to BASIC!’ 책의 저자인 퍼스트바이오 테라퓨틱스 상임고문인 배진건 박사는 매주 금요일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메디게이트뉴스에 신약개발과 관련한 다양한 칼럼을 보낸다. 지난해 2월 어느 날, 배 박사는 갑자기 집에서 넘어졌다며 정신이 없다고 했다. 그래서 평소보다 칼럼을 좀 더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부탁했다. 당시 넘어졌다는 말에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게 웬 걸. 한참이 지난 뒤에 칼럼에 이렇게 쓰여 있었다. “어떻게 넘어졌는지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머리에 실핏줄이 터져 피가 엄청났다. 즉시 응급실에 가야 하는데 괜찮다고 고집을 부렸다. 마침 그날 친구 부부 3쌍이 집에 오기로 한 날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 친구 부부가 아내와 함께 근처 병원 응급실로 필자를 데려갔다. 담당 의사가 머리 상처를 다시 씻어주고 스테이풀을 6번 박고 나서 컴퓨터단층촬영(CT)을 했다. 다행히 뇌 안에 2019.02.22
경기도의사회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주치의제 강행 도구로 사용"
경기도의사회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과 2차 입장을 내놨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의 발언을 인용해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주치의제로 가는 도구라는 주장이다.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연말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참여'와 관련해 저수가 체계의 공고화, 삭감 가능성, 간호조무사 참여 배제, 원격진료 또는 주치의 제도, 지불제도 개편에 악용될 위험성 등 해당 시범사업의 문제점들을 정리한 경기도의사회의 입장을 알려드린 바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현재 경기도 내 해당 시범사업 참여 현황을 보면 1차에서는 1개의 시에서 24개 기관이 참여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지난 14일 발표된 2차 선정 결과를 보면 7개 시 257개 기관이 추가로 참여를 결정한 것으로 발표됐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지난 13일 국회지구촌보건복지포럼 초청 강연에서 '1차 의료기관에서는 주치의제를 실시해야 한다', '주치의제 도입을 2019.02.22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무죄 주장 어떻게 나왔나…변호인 최종 의견서 살펴보니
이대목동병원 사건 의료진 전원 무죄 판결 ①재판부 "스모프리피드 분주행위와 시트로박터균 오염에 따른 패혈증 사망 입증 안돼" ②무죄 주장 어떻게 나왔나…변호인 최종 의견서 살펴보니 ③검찰 항소 예정…방어진료 양산하고 의사와 환자 불신 초래 부작용 고려해야 ④'바른의료연구소'의 눈부신 활약상, 무죄 판결에 대거 인용 ⑤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가능성 70~80%로 이뤄진 유죄 판단 ⑥주의의무 위반 없고 과실도 없는 전공의는 무슨 죄?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사망사건과 관련한 형사소송 1심에서 의료진 피고인 7명(교수 3, 전공의 1, 간호사 3)에 대한 전원 무죄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합의부는 21일 전공의를 제외하고 의료진 6명의 오염 가능성을 높이는 분주행위를 막지 않은 주의의무 소홀은 인정했지만 스모프리피드 분주행위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오염에 따른 패혈증 사망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의료진(조모 교수·전공의) 변호인 2019.02.22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7명 전원 무죄…"스모프리피드 분주행위와 시트로박터균 오염에 따른 패혈증 사망 입증 안돼"
이대목동병원 사건 의료진 전원 무죄 판결 ①재판부 "스모프리피드 분주행위와 시트로박터균 오염에 따른 패혈증 사망 입증 안돼" ②무죄 주장 어떻게 나왔나…변호인 최종 의견서 살펴보니 ③검찰 항소 예정…방어진료 양산하고 의사와 환자 불신 초래 부작용 고려해야 ④'바른의료연구소'의 눈부신 활약상, 무죄 판결에 대거 인용 ⑤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가능성 70~80%로 이뤄진 유죄 판단 ⑥주의의무 위반 없고 과실도 없는 전공의는 무슨 죄?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사망사건이 사건 발생 1년 2개월만에 진행된 형사소송 1심에서 의료진 피고인 7명(교수 3, 전공의 1, 간호사 3)에 대한 전원 무죄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전공의를 제외하고 의료진 6명의 오염 가능성을 높이는 분주행위를 막지 않은 주의의무 소홀은 인정했다. 하지만 스모프리피드 분주행위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오염에 따른 패혈증 사망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 13합의 2019.02.21
이대목동병원 사건, 교수 3·전공의·간호사 3명 등 피고인 7명 전원 무죄(1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합의부는 21일 오후 2시 306호 법정에서 이대목동병원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 7명 전원 무죄를 판결했다. 신생아들에 투여한 스모프리피드 분주행위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오염에 따른 패혈증이라는 사망원인이라는 공소사실과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날 형사1심 선고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7년 12월 15일 스모프리피드(지질영양제) 투여로 인해 신생아들의 혈액이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됐다고 볼수 없다. 스모프리피드 투여 준비과정으로 인해 스모프리피드가 시트로박터균에 의해 오염됐고 이에 따라 피해자들이 패혈증으로 사망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2017년 12월 16일 오후 9시 32분~10시 53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집단으로 숨졌다. 피고인인 의료진 7명(교수2, 전공의, 수간호 2019.02.21
말기암 환자, 산삼약침 암 치료 광고에 혹해 3420만원 지불했지만 암세포 퍼져 사망…법원, "치료비·위자료 지급하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간암 말기 환자에게 산삼약침을 권유한 S한방병원이 치료비 전액 3420만원과 위자료 840만원 등 총 426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산삼약침 유효성분의 농도가 기준보다 턱 없이 낮았고 암 치료나 호전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병원은 모든 암에 산삼약침의 효과가 있는 듯 광고하고 부적절한 치료 방법을 제시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5년만에 이뤄진 이번 판결이 한의학계와 말기 암 환자들에게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9일 환자 측이 제기한 S한방병원 사건과 관련한 판결문을 확인한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13년부터 시작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1월 28일 이같이 판결했다. 말기암 환자, 3420만원에 산삼약침 치료 받았지만 암이 온몸에 퍼져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의 아버지 정씨는 2012년 4월 강원도의 한 병원에서 건강검진 결과 간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 원고는 서울아산병원에서도 같은 진단을 받아 가족들과 상의해서 항암치료 여부 2019.02.20
의협, 복지부에 항의공문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주치의제 시행 도구 맞나"
대한의사협회가 19일 보건복지부에 항의공문을 보내 20일(오늘)까지 "만성질환관리제가 주치의제로 가는 도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복지부 박능후 장관 발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은 만일 주치의제와 연관이 있다면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철회하겠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조찬 강연에서 박능후 장관은 “의원급은 만성질환 관리, 종합병원·병원급은 전문병원·재활병원으로 기능을 분화해 전문화할 생각이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희귀난치성 질환 중심으로 가야 한다"며, "그 출발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즉 주치의 제도”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주치의제 도입을 위한 만성질환관리제(만관제) 시범사업에 대해 "이미 800~900여개의 1차의료기관에서 만관제 시범사업에 참여하겠다고 스스로 의사를 표명했다. 만관제가 점차 확대되면 의원도 살아남고 국민건강증진도 기여하는 제도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1차 2019.02.20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유튜브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