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가 독립적으로 간호사들을 관리·감독할 권한이 있습니까"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전공의가 독립적으로 간호사들을 관리·감독할 권한이 있습니까.”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의 전공의 변호인은 2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증인신문에서 검사와 변호사 측 감정인인 소아감염 전문가들에게 전공의 책임 범위를 질의했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의 피고인 7명 중 한 명은 전공의다. 전공의는 당시 간호사들의 지질영양제 분주 행위를 포함한 처방을 관리·감독했어야 한다는 주의의무 위반 혐의로 올해 4월 불구속 기소됐다. 해당 전공의는 올해 소아청소년과 4년차다. 그는 내년 1월 전문의 시험을 앞둔 상태로 계속해서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공의 변호인은 증인신문에서 “전공의가 독립적으로 간호사들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고 검사 측 증인은 ”힘들다“고 답했다. 변호인은 “전공의가 수련병원의 환경과 관계된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가”라고 질의했고 증인은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변호인은 변호인 측 증인에게도 “만 2018.11.21
"불가항력 의료사고 전액 국가 보상, 윤일규 의원 법안 발의 환영"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재원을 전액 국가가 보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제도는 2013년 4월부터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발생한 분만 과정에서의 의료사고 피해에 대한 보상을 위해 시행됐다. 분만 의료기관은 이 제도에 필요한 보상 재원의 30%를 분담하도록 하고 있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이 제도는 사회보장적 제도의 개념에 맞지 않다. 민법상 ‘과실 책임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또한 의료인의 재산권을 정부가 침해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고 했다. 의사회는 “산과 무과실 보상 제도는 피치 못하게 나쁜 결과에 처한 신생아나 산모, 그 가족들을 위로하고 치료와 재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는 취지의 복지 제도다. 여기에 필요한 보상 재원은 2018.11.21
"보건의료→모든 범죄 금고 이상시 의사면허 취소, 명백한 위헌 소지"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1일 의견서를 통해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의 직업 수행을 못하게 한다면 재량의 범위를 넘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한다. 이는 불합리한 법안이며 위헌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 등 10인은 범죄 행위로 인한 의료인의 결격사유를 보건의료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서 모든 범죄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로 강화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의사면허가 취소되고 형에 따라 재교부가 금지된다. 현행법이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 세무사법 등 다른 전문자격 관련 법률과 달리 일반 형사 범죄로 처벌받은 경우를 의료인의 결격사유나 면허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대해 산부인과의사회는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입법은 과잉금지 원칙을 준수하는지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라 2018.11.21
내년 1월부터 응급실 복통 환자 CT 검사 급여 인정된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내년 1월부터 응급실에 방문한 급성 복통 환자에 대한 CT검사가 급여로 인정된다. 또한 중환자실에 입원한 중증 폐렴 등의 환자에게 호흡기바이러스 검사를 시행하면 급여로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21개의 응급실·중환자실과 관련된 기준비급여를 건강 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로 확대하기 위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응급실에 방문한 급성 복통 환자에 대해 선행검사로 진단이 어려우면 의심 증상이더라도 CT(전산화단층영상진단) 검사를 급여로 인정한다. 중환자실에 입원한 면역저하자 중 중증 폐렴 환자의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의 적응증을 확대한다. 복지부는 "환자의 신속한 선별로 조기에 적정진료를 받게 한다. 환자 안전 강화와 함께 본인부담도 줄인다"고 밝혔다. (아래 상세표) 복지부는 뇌 수술, 심장 수술 등 중증 질환자에 수술용 치료 재료의 이용제한 사항 10개 2018.11.21
감정인들 "이대목동병원 역학조사, 사망원인 단정할 수 없어…법적근거 채택에 한계"(종합)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이대목동병원 사건 증인신문에서 검사와 변호사 측 감정인들이 공통적으로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만으로 사망원인을 단정짓기 어렵다. 역학조사는 법적 근거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감정인들은 5월 대한소아감염학회가 대한의학회에 제출했던 역학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의견서에서 “간호사 손 오염에 따른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이라는 사망 원인은 단정하기 어렵다”라는 내용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변호인들은 소아감염학회의 의견서를 추가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합의부는 20일 소아감염 전문가들을 상대로 감정을 진행한 다음 감정인 증인신문을 벌였다. 두 감정인 모두 역학조사만으로는 결과를 단정할 수 없으며 다양한 사망원인이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9시 32분~10시 53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집단으로 숨졌다. 피고인인 의료진 7명(교수2, 전공의, 수간호사, 간호사 3) 2018.11.21
박능후 장관 "내년부터 12개 지자체에서 커뮤니티케어 시작, 예산 80억원"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중에서 80억원은 커뮤니티케어만을 위해 책정됐다. 80여개 지자체 중에서 복지부가 제시하는 모델과 가장 근접한 곳을 선정해서 12개 커뮤니티케어를 선도적인 사업으로 이끌겠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주거·의료·요양·돌봄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커뮤니티케어)’을 20일 발표했다. 이 중 의료와 연관된 계획은 왕진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전국 2000개 병원에 지역연계실을 설치해 맞춤형 퇴원계획을 수립한다. 박 장관은 “병원이나 시설에서 어르신들을 돌보는 것은 국민들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앞으로 7년 후인 2026년이면 우리 국민 5명 중 1명이 노인이 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이 때 어르신을 돌보는 문제는 우리 국민 대다수의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했다. 박 장관은 “연초 국민들께 드린 업무보고에서 추진방침을 밝힌 후 복지부에 커뮤니티케어추진본부를 구성했다. 약 50여 차례에 걸쳐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했 2018.11.20
이대목동병원 공판 "1인실 아닌 다인실 늘리는 건 누구 책임입니까"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의 검사와 변호인 측 감정인들이 20일 증인으로 출석해 국내 병원들의 열악한 감염관리 현실 문제로 ‘낮은 감염관리 수가’를 언급했다. 특히 감염관리를 위해 입원병실 1인실이 늘어나야 하는데 오히려 다인실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사측 감정인인 대한소아감염학회 소속 전문가는 이날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대목동병원 사건 증인신문에서 “우리나라 의료기관이 외국이나 선진국에 비해 감염 문제에 얼마나 더 노출돼있는지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며 "감염은 알면 알수록 문제가 부각되는 것이다. 이전에는 병원에서 환자가 갑자기 사망하더라도 감염인지 아닌지조차 몰랐다. 감염관리가 될수록 (감염에 의한 사망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게 더 많아진다”라고 말했다. 증인은 “감염은 관리하면 할수록 감염사고가 줄긴 줄어들지만 한계가 있다. 감염관리를 위한 노력만큼 감염을 관리할 수 없는 게 사실이다. 그래서 관련 학회가 만들어지고 정부 지 2018.11.20
이대목동병원 사건 증인 출석한 소아감염 전문가 "역학조사에서 사망원인 밝힐 가능성 50%도 안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소아감염학회 전문가가 이대목동병원 사건의 검사측 증인으로 출석해 역학조사에서 사망 원인을 밝힐 수 있는 가능성은 50%가 되지 않을 수 있다며, 사망원인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뒀다. 하지만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의 유전자 패턴은 다양할 수 있는 관계로 유전자 지문이 일치하지 않아 서로 같은 균이 아닐 수 있다는 의료진 변호인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병원은 100% 무균 상태일 수는 없는 관계로 병원 환경 자체에서 균에 오염될 수도 있다고 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합의부는 20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검사 측이 신청한 감정인 대한소아감염학회 전문가로부터 감정서를 받은 다음 증인신문을 이어갔다. 증인은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의 한계를 묻는 변호인 질문에 ”굉장히 예외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추정했던 부분을 그대로 단정하고 역학조사를 마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나중에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역학조사가 원인을 밝히는 경우가 절반도 2018.11.20
대법원, 뇌염 의심 후 바로 검사하지 않은 대학병원에 3500만원 위자료 지급 판결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15년 전 소아 환자의 뇌염이 의심됐지만 추체외로 증상(운동 장애)을 우선적으로 치료한 대학병원에 3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뇌염 의심 증상이 있었고 발열 증상이 나타난 시간은 병원 방문 당일 오후 7시였으나 곧바로 대처하지 않고 다음 날 오전 진단·치료가 이뤄진 것을 문제로 삼았다. 다만 환자가 대학병원에 들르기 전 소아환자에게 금지된 약물을 투여한 개원의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았다. 19일 대법원 판례 사례에 따르면, 대법원 제3재판부는 15일 대학병원 의료진이 진료계약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환자의 뇌염을 미리 대처하지 못해 장애가 발생했다며 과실 책임을 인정한 광주고등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 또한 재판부는 해당 대학병원으로부터 제기된 상고를 기각했다. 한 소아 환자는 2003년 7월 10일 저녁부터 오심, 상복부 통증과 경미한 두통이 있어 2003년 7월 11일 오전 7시 50분 부모와 함께 병원을 찾았다. 위장 2018.11.20
"총파업? 당장 이번주 당직에 치이고 환자가 줄어 매출 타격이 걱정"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총파업이요? 당장 눈 앞에 몰려든 환자들을 진료하고 당직 스케줄을 짜느라 바빠서 몰랐어요. 의사 구속 사건은 어떻게 됐나요? 풀려났나요? 뉴스를 볼 여유도 없었네요." (서울의 A대학병원 교수)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의료계가 총파업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며 1~2주 안에 총파업의 시기와 방식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일선 의사들의 총파업 분위기는 어떨까. 교수와 개원의 등 서로 다른 직역의 의사들로부터 총파업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다. 일선 교수들은 환자 진료에 정신 없거나 총파업에 부정적 20일 의료계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우선 교수들은 총파업을 생각해볼 여유를 갖기 어렵다고 했다. 일단 의사 3인 구속 사건 자체를 모르는 교수도 있어 보였다. 당장 병원 일에 치이느라 다른 병원이나 다른 환자에 신경쓸 겨를이 없다는 것이다. 서울의 A대학병원 외과계열 교수는 “지난 11일 궐기대회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참석하지 못했다. 당시 당직이라 201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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