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응급 전문의, 보석으로 석방 결정
구속된 의사 3명 중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9일 오후 3시쯤 10분쯤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르면 9일에서 10일 안으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다음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조계와 대한응급의학회에 따르면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항소심 법원인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보석 심사 인용이 결정됐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와 가정의학과 전공의의 보석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들 의사 3명은 지난 10월 29일 유족 측과 형사 합의서를 작성했고 유족 측은 판사에게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다. 의사 3명은 곧바로 보석을 신청했고 6일 보석 심사가 이뤄졌다. 보석제도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고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앞서 10월 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가정의학과 전공의 등 의사 3명을 상대로 8세 어린이 환자의 X-레이상 이상 소견을 발견하지 못해 횡격막 탈장을 오진하고 적절한 대처를 하 2018.11.09
"한의사, 집게손가락으로 안압 측정 경험있으니 안압측정기 사용할 수 있다? 지금이 조선시대인가"
바른의료연구소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검사 해석 오류로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의료기기 5종의 한의사 사용과 건강보험 등재는 결코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복지부는 의료기기의 한의사 사용에 대한 입장 표명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구소는 이런 의견서를 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실(더불어민주당)에 발송할 계획을 밝혔다. 정춘숙 의원은 10월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 5종의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한의사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결정했다. 그런데 아직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질의했다. 복지부는 서면답변을 통해 “헌법재판소 결정례에서 제시된 5종의 의료기기는 현행 의료법령상 한의사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라며 “5종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건강보험 등재와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 등과 협의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2018.11.09
전남의사회 "한의사에 의료기기 허용하면 복지부 장관 사퇴 운동할 것"
전라남도의사회는 7일 성명서를 통해 “한의사들에게 의료기기를 허용하면 향후 의정관계가 급속히 악화하고,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 사퇴 운동과 전국의사총파업을 비롯한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에서 "헌법재판소는 한의사에 허용 가능한 의료기기로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 5종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를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남의사회는 “헌재는 5종의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라며 “당시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고, 기기사용에 전문적 식견이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한의대 교육과정에서 안질환이나 귀질환에 대한 관련 기기를 이용한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 기본적 교육이 이뤄지는 점 등을 판단 근거로 판결했다”고 2018.11.08
"한의사 5종 의료기기 사용, 대한민국 의료를 400년 전으로 되돌리려는 것인가"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8일 성명서를 통해 “국정감사 서면질의를 통해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 허용과 보험등재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서면답변 입장을 접했다. 경악을 넘어 허탈감과 비통함을 전국 13만 회원들과 함께 나누고자 한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에서 "헌법재판소는 한의사에 허용 가능한 의료기기로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 5종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를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의원회는 “과연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무너뜨려 400년 전으로 되돌리려는 것인가 되묻고 싶다. 복지부는 당장 이런 위험한 발상을 철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의원회는 “안압측정기와 같은 열거된 5종의 의과의료기기는 한방의 원리가 아닌 의학의 원리로 설계된 의료기기다. 의학을 공부하고 수련을 받은 의사가 사용해야 한 2018.11.08
"S병원 감정서, 근거 없는 추정과 주관적인 의견으로 의사 3명 법정 구속"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바른의료연구소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횡격막탈장 환아 사망 사건에서 가설에 근거한 주관적인 내용의 감정서만을 근거로 의료진들에게 중형을 판결한 것은 부당하다”라고 밝혔다. 연구소는 감정서를 제출한 민사소송의 E병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형사소송의 S병원 등 세 가지 감정서를 비교한 결과, 이번 판결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S병원의 감정서는 근거 없이 추정에 따른 주관적인 감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연구소는 “횡격막 탈장은 극히 드물고 진단도 어렵다. 발생원인도 다양하고 임상 양상도 환자마다 다르다”라며 “이런 이유로 진단이 지연되거나 다른 질환으로 오인된 횡격막 탈장의 증례들이 전 세계 학회지에 자주 보고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횡격막 탈장은 확실한 외상 병력이 있더라도 다른 질환으로 오인된다. 뚜렷한 외상 병력이 없는 경우에는 더욱 진단이 어렵다”라며 “최근 문제가 된 2013년 발생한 횡격막탈장 환아 사망사건도 매우 드물게 발생하는 원인 2018.11.08
"구속된 의사 3명, 6일 보석 심사…조만간 풀려날 것으로 기대 중"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구속된 의사 3명이 지난 6일 보석을 위한 심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이미 유족 측과 형사 합의서를 작성했고 유족 측은 판사에게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보석 심사결과가 나오는대로 빠른 시일 내에 의사들이 풀려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8일 대한응급의학회와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 3명은 보석을 신청하고 보석을 위한 법원의 심사 절차를 6일 진행했다. 보석제도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고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응급의학회 이경원 섭외이사는 “응급의학회에 한 동료 의사가 구치소에 면회를 다녀왔다고 한다. 현재 8명이 공동으로 한 방에서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라고 했다. 이 이사는 "구속된 의사들이 변호인을 통해 보석을 신청했고 보석 심사가 이뤄졌다고 한다”라며 "10월 29일 원고와 피고 양측이 합의를 전제로 형사 합의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보석은 어렵지 않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2018.11.08
"전국 의사들은 11월 11일 오후 2시 덕수궁 대한문 앞에 모여주세요"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11월 11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대한민국 의료 바로세우기 제3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 2013년 8세 어린이가 횡격막탈장으로 인한 혈흉으로 사망한 안타까운 일과 관련해 법원은 의료진들에게 형사상의 책임을 요구했다. 환자를 진료한 의사들은 한순간 구속된 죄인이 됐다"고 궐기대회의 취지를 밝혔다. 의협은 “이번 판결은 의료의 특수성을 외면했다. 이제 모든 의사들의 진단 자체가 당장 구속될 수 있는 형법상 범죄가 될 수 있다. 의사들의 자존과 명예, 전문성은 판사의 판단으로 칼질 당해 파멸에 이르게 됐다”고 했다. 의협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온 몸을 던져 의술을 시행하고 있는 의사들을 도둑, 살인범 취급을 하고 있다”라며 “이런 억압과 모순을 뒤엎기 위해 대한민국 의료 바로세우기 제3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번 궐기대회에서는 오진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 2018.11.07
"의사면허는 강도, 강간, 살인을 저질러도 유지…불멸의 의사면허"
“KBS ‘추적60분‘ 방송 예고편은 극소수 의사들이 저지른 극단적인 범죄를 예시로 들었다. 많은 의사들이 범죄 전과를 숨긴 채 여전히 활동하는 장면을 내보냈다. 의사들은 강도, 강간 그리고 살인을 저지르더라도 면허가 유지되는 점을 부각하는 점을 방송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대한의사협회 박종혁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오는 9일 오후 10시 50분 방송 예정인 KBS 추적60분 ‘범죄자가 당신을 진료하고 있다. 불멸의 의사면허’에 대한 우려의 입장을 전했다. 의협은 “KBS 추적 60분 방송을 모니터링해서 방송 내용이 불공정하거나 편파적인 보도로 판단되면 법적조치를 하겠다"라며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다각적인 대응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번 방송에서 의료관련 법령 위반으로 의사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대부분 면허 재교부를 한다. 이런 점에서 의사 면허는 다른 전문직과 비교해 큰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를 통해 의협이 이기적인 2018.11.07
"안압측정기가 동의보감에서 나왔다? 오장육부 해부학으로 외과수술 하자는 것"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등의 의료기기가 동의보감에서 비롯됐다는 것은 한방의 오장육부 해부학을 바탕으로 외과 수술을 하자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동의보감에 안질환에 대한 설명이 있다 한들 복지부가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는 의료기기와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가.” 대한개원의협의회는 7일 안과, 이비인후과 장비의 한의사 사용·건보적용 검토를 운운하는 복지부의 발표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에서 "헌법재판소는 한의사에 허용 가능한 의료기기로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 5종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를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의사는 의학에 근거한 것을 배우고 한의사는 한의학에 근거한 것을 배운다. 체계적인 교육 과정과 훈련을 통해 시험을 치루고 합격한 후에 환자를 진 2018.11.07
"의사면허가 살인면허? 최대집 회장, 안기종 대표 등 명예훼손으로 고소"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의협이 의사면허를 살인면허로 변질시킨다’는 표현을 쓴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최 회장은 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시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사면허가 살인면허? 비합리적, 비상식적 자칭 환자단체들 비판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최 회장의 기자회견 직전 환자단체연합회가 이날 오전 10시 의협회관 앞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의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의협은 오진에 따른 의사 3명 실형과 법정구속 판결의 후속대책으로 환자를 선별하는 진료거부권 도입과 과실 의료사고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특례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며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들 그리고 환자단체는 의사면허를 살인면허, 특권면허로 변질시키는 의협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기 위해 모였다”고 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의사들은 환자 생명과 건강을 돌보기 위해 하루하루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201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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