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 사건, 국과수·질병관리본부 vs 전문가 증언 7가지 쟁점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원인이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붙었다. 시트로박터균들의 유전자지문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전문가의 해석이 결정적이었다. 또한 패혈증 사망 전에 증상이 나타나지 않거나 검체 채취 당시 오염 가능성으로 다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 13부는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이같은 내용의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관이 각각 부검소견과 역학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증인신문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인 의료진 변호인 측은 법의학 대가인 황적준 전 고대의대 교수로부터 부검감정서에 대한 진술서를 받았다. 변호인 측은 김동수 연세의대 소아청소년과 교수를 증인으로 초청해 부검과 역학조사에 따른 전문가 소견을 들었다.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9시 32분~10시 53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집단으 2018.09.10
메르스 확진환자 밀접접촉자 총 22명…일상접촉자 440명 수동감시
질병관리본부는 8일 긴급상황센터장 주재로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해 메르스 확진자 발생에 따른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했다고 9일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메르스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질본 내에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설치했다. 전국 17개 시도에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격상 사실을 알리고, 모든 시도별로 지역 방역대책반을 가동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와 서울시는 확진환자 입국 이후의 이동경로와 접촉자 조사를 계속 진행 중이다. 질병관리본부는 "현재까지 파악된 밀접접촉자는 22명으로 이는 9월 8일 발표한 밀접접촉자 수 20명에서 추가됐다"라고 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현재 밀접접촉자는 해당 지역 보건소에서 자택격리와 증상 모니터링 중이며, 최대 잠복기인 접촉 후 14일까지 집중 관리가 이뤄진다. 질병관리본부는 “해당 환자가 삼성서울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할 때는 서울시 강남구보건소의 음압격리구급차를 이용했고, 운전기사는 개인보호구를 착용 2018.09.09
3년여만에 메르스 확진 판정 61세 남성 환자, 밀접접촉자 20명 14일간 자택격리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MERS) 확진 환자가 발생해 20명이 밀접 접촉자로 자택격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8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쿠웨이트를 방문한 다음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를 거쳐 입국한 61세 남성이 메르스 의심증상으로 서울대병원 국가지정격리병상에 격리됐다. 이 환자는 메르스 검사 결과에서 양성으로 확인돼 역학조사 및 현장 즉각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메르스 환자 발생은 지난 2015년 7월 28일 메르스 종식이 선언된 이후로 3년여만이다. 이 환자는 쿠웨이트-두바이(EK860편, 6일 오후 10시 35분~7일 오전 1시 10분)를 경유해 아랍에미레이트 항공(EK322편, 7일 오전 3시47분∼오후 4시 51분)으로 국내에 입국했다. 이 환자는 8월 16일부터 9월 6일까지 쿠웨이트 방문기간 중 설사 증상으로 8월 28일 현지 의료기관을 방문했고, 귀국 직후에도 설사 증상을 보였다. 이에 따라 공항에서 개인 리무진 택시를 타고 삼 2018.09.08
3년여만에 메르스 확진 판정, 국가지정격리병상에서 입원 치료 중
질병관리본부는 서울에 사는 61세 남성 A씨가 8일(오늘) 오후 4시경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7월 28일 메르스 종식선언이 이뤄진 지 3년여 만에 발생한 첫 메르스 확진 환자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이 환자는 8월 16일부터 9월 6일까지 쿠웨이트를 업무 출장차 방문했다가 7일 국내에 입국했다. 이 환자는 발열, 가래 등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다음날 곧바로 확진 판정을 받고 서울대병원 국가지정격리병상에서 격리치료를 받고 있다. 이 환자는 삼성서울병원을 경유했으며 이 환자와 접촉 가능성이 있는 환자와 의료진이 격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오늘 오후 7시 30분 긴급 브리핑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공지한다고 했다. 2018.09.08
의협,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시킨 회원 윤리위 징계심의 부의
대한의사협회는 부산 영도구 소재 정형외과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과 간호사·간호조무사 등에게 대리수술을 시킨 정형외과 전문의를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에 부의할 예정이라고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날 부산 영도경찰서는 “의료기기 영업사원에 대리수술을 시키고 의료과실로 인한 환자 피해가 발생하자 수술동의서 서명을 임의 기재하고 진료기록부를 조작하는 등의 혐의로 부산 모 정형외과 원장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상 수술시 환자에게 수술에 관해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고(제24조의2), 무면허의료행위가 금지(제27조제1항)되고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지 않도록 규정(제22조제3항)하고 있다. 의협은 “해당 회원의 위법여부 및 의료윤리 위배 사실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부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기존 복지부 주도에서 의협 주도로 전문가평가제를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의협은 “의료전문가로서의 2018.09.07
한의사협회 "양방 마늘주사 맞은 환자 위독, 정부는 전면 실태조사하라"
대한한의사협회는 7일 성명서를 통해 “2만 5000여명의 한의사 일동은 최근 양방의원에서 ‘마늘주사’를 맞은 여성 환자가 쇼크 증상을 보이며 위독한 상황에 빠진 것과 관련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양방의 무분별한 ‘00주사’ 관련 실태조사와 양방의료기관의 위생상태 전수조사를 정부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다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인천 소재 모 양방의원에서 소위 ‘마늘주사’라고 불리는 수액을 맞은 60대 여성 2명이 패혈증 쇼크 증상을 일으켜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며, 이 중 1명은 위독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한의협은 “양방에서 ‘마늘주사’, ‘백옥주사’, ‘신데렐라주사’ 등의 희한한 이름으로 시술되고 있는 ‘00주사’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의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돼왔다”고 했다. 한의협은 “대한의사협회는 지난해 3월 이 같은 ‘00주사’의 무분별한 오남용을 막기 위해 직접 토론회를 주최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소속 2018.09.07
지자체 한방난임사업, 성공률 1.25%…임신 전후 독성 위험까지
한의협 주장에 재차 반박, "한의협, 논문 왜곡에 의료인 연구윤리 부정까지" 바른의료연구소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한의사협회의 반박은 과학적이고 학술적인 근거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사실을 왜곡했다. 지자체 한방난임사업은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기 전까지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최근 열린 한방난임 토론회에서 2017년 한방난임사업을 시행한 28개 지자체에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결과, 한방 난임 사업은 8.4개월 동안 임신성공률이 10.5%에 불과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문헌검토를 통해 한방난임치료의 양대 축인 한약과 침술의 효과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고, 난임치료에 사용하는 한약에 임부와 태아에 위험한 한약재들이 함유됐다고 했다. 당시 토론회에서 한의협 손정원 보험이사는 “난임시술 임신성공률이야말로 저조하며 한약은 임신 전 복용이라 위험하지 않다. 한약의 효과를 증명하는 SCI논문도 있고 동물실험 결과를 사람에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연구소는 2018.09.07
이대목동병원 사건 공판, 간호사 손 오염 가능성 제외 새로운 전기 맞아
연세의대 김동수 교수 증인신문…"검체 오염 심각, 폐기물통에서 균 감염 추정"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공판이 간호사들의 손 오염 가능성이 아닌 다른 원인을 더 찾아보는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손 위생을 하지 않았을 때 가장 흔한 균인 포도상구균이 나오지 않은 상태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만 검출됐고, 검체 채취 과정에서 오염이 심각해 다른 원인이 더 타당해보인다는 전문가의 증언에 따른 것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는(안성준 부장판사)은 6일 세 번째 공판기일을 열어 피고인이 신청한 소아 감염 전문가인 김동수 연세의대 소아청소년과 교수를 상대로 신문을 벌였다. 이날 피고인 변호인들은 4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5일 질병관리본부 증인신문 때와 마찬가지로 시트로박터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이라는 사망원인에 대한 의문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김 교수는 “혈액 내 세균이 있는 균혈증 상태는 사망과 무관하다. 균혈증은 패혈증 보다 포괄적인 증상”이라며 “패혈증 2018.09.06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 핵심, 질본 역학조사결과 신뢰할 수 있나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이대목동병원 사건과 관련한 질병관리본부 증인신문의 핵심 쟁점은 역학조사 결과보고서를 신뢰할 수 있는지 여부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16일 발생했고 질본은 역학조사 결과를 1월 12일 국과수 부검 감정결과서가 나오기 전에 국과수에 제출했다. 이는 국과수 사망원인 판정은 물론 경찰과 검찰의 수사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이 과정에서 의료진 3명(교수 2, 수간호사)이 구속됐다가 풀려나기도 했다. 의료진 변호인들은 증인신문에서 역학조사 결과보고서에 쓰인 검체의 오염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질본은 검체를 직접 확인한 것이 아니라 주로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넘겨받아 연구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또한 역학조사 결과대로 간호사들이 주사제 준비 과정에서 오염이 아니라 신생아 중환자실의 수액줄과 쓰리웨이, 주사기 등의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안성준 부장판사)는 5일 오전 이대목동병원 사건의 두 번째 공판 기일에서 질본 2018.09.06
"의한정협의체 의료일원화 일방 추진 안돼…대의원회 의결 거쳐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은 “협의와 합의는 엄연히 다르다. 의협 집행부가 '의한정 협의체'를 통해 (의사와 한의사 면허 통합 관련)안(案)을 도출하더라도, 최종 결정은 정관에 의거해 대의원회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6일 대의원들에게 제시한 ‘의료일원화 사안에 대한 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8월 31일 의협과 대한한의사협회, 보건복지부가 만나 비공개로 의한정협의체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논의결과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방침이 알려지면서 회원들의 공분을 샀다. 의협은 "합의문에는 의사와 한의사의 교육과정과 면허제도 등을 통합하는 내용의 의료일원화를 2030년까지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면서도 "합의문은 공개할 수 없다"라며 의혹이 증폭됐다. 이 의장은 “'협의'는 단순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어떤 문제가 발생해 상호 의사 전달과 토론을 했지만 아무런 결론 없이 끝나도 무방하다는 뜻이다”라며 “'합의'는 상호 의견의 합 201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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