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관련 의료기관 안내 실시
보건복지부는 4월 1일 상복부 초음파 고시 실시와 관련해 의료기관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일선 의료기관에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가 평소와 달리 대회원 안내 등을 실시하지 않아 의원의 상복부 초음파 급여 관련 문의가 많다”라며 “동네의원에 대한 개별 안내와 전담팀 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대한병원협회는 상복부 초음파 고시 확정 직후 홈페이지 게재와 개별 회원사 대상 안내를 완료했다”라며 "유선 문의, 민원, 언론 등을 모니터링한 결과 의료기관 현장에서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콜센터(1644-2000) 운영과 함께 전체 10개 지원별로 전담팀(부장급 포함 3∼4명)을 구성해 지역 내 의료기관을 전담하도록 했다. 10개 지원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수원, 창원, 의정부, 전주, 인천 등이다. 복지부는 초음파 장비를 보유한 전체 의원급 기관(1만 4000여개)에 2018.04.06
최대집·16개 시도의사회장단 8일 긴급 집회…"이대목동병원 사건 규탄"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최대집 당선인과 16개 시도의사회장단은 오는 8일 오후 7시부터 1시간 30분동안 이대목동병원 정문 앞에서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 사태를 규탄하는 긴급 집회를 연다고 밝혔다. 최 당선인 등은 이날 의료진 구속수사의 부당성을 강력히 호소하는 시위에 나설 예정이다. 의료계는 "법에서 정한 구속요건인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감안해 법원은 구속 결정을 철회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최 당선인은 “신생아를 비롯한 모든 중환자 담당 의사들이 이 사태로 몹시 절망하고 있다. 대한민국 의사들을 잠재적 살인자로 낙인찍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의사들이 진료에서 손을 놓도록 몰아가는 정부와 사법기관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이자 주치의인 조수진 교수와 전임 실장 박모 교수, 수간호사 A씨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10일 구속 송치한다고 2018.04.06
대한임상순환기학회 창립…"암 다음으로 심뇌혈관 질환 사망자 많아"
일차의료에서 순환기 질환을 담당하는 전문가들이 모인 대한임상순환기학회(회장 김한수)가 공식 출범한다. 임상순환기학회는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률이 암 다음으로 심뇌혈관질환이 차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구상됐다. 임상순환기학회는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당뇨병 등 심뇌혈관질환의 위험요인과 허혈성 심질환, 부정맥, 심부전 등 순환기 질환 환자를 직접 만나는 일차의료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크게 3가지 사업에 차별화하기로 했다. 첫째,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식사요법, 운동요법, 약물요법 등을 주도적으로 연구개발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한다. 둘째, 일차의료기관에서 순환기질환을 관리, 치료하는 의사의 권익 증진을 위한 의료정책과 수가 개발에 노력한다. 셋째, 근거 중심으로 일차의료에 적합한 실용적인 순환기질환 관련 지식을 교육한다. 임상순환기학회는 2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창립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구체적으로 동맥경화증, 부정맥, 외래에서 흔한 증상 해결하기(숨이 차요, 가슴이 아파요), 최 2018.04.06
산부인과의사회, 근조 리본 달기 운동 전개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이충훈)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의료진 3명 구속 사건과 관련해 '근조(謹弔) 리본 달기 운동'을 전개한다고 6일 밝혔다. 의사회는 현재 근조 리본을 제작 중이며 8일 열리는 춘계학술대회를 시작으로 이를 대대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열악한 의료환경 속에서 선의로 진료한 의료진을 구속하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며 “중환자를 치료할 의료 인프라를 말살시키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했다. 의사회는 ”이같은 이유로 근조 리본 달기 운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의사회 이충훈 회장은 “사망한 신생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의료진은 의도적으로 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라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다”고 말했다. 2018.04.06
소청과의사회 "주사제 분할 투여, 정확한 오염 인과관계 밝혀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6일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3명 구속에 대한 입장’ 발표를 통해 경찰에 제대로 된 수사를 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주사제를 분할해서 나눠서 투여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오염된 인과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의료진 3명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사유는 단순히 ‘증거인멸 우려’라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경찰의 구속영장 취지는 단순히 감염관리책임 소재와 관련해 조수진, 박은애, 수간호사 사이에 서로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다”라며 “이들 사이에 말 맞추기를 할 우려가 있으니 구속수사를 통해서 조속히 ‘감염관리책임소재’에 대한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의사회는 “경찰은 범죄의 소명, 즉 역학조사 결과 주사 준비과정에서의 오염 가능성은 있다"라며 "이는 간호사의 손인지, 시설 오염인지, 아니면 수액세트 자체 오염인지에 대해 충분한 소명을 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구속으로 증거인멸 요인이 사라져도 경찰은 제 2018.04.06
경찰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원인, 주사제 1병 나눠 투여한 것"
경찰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집단 사망사건은 주사제 1병을 나눠서 투여하는 ‘분주’ 관행 때문에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건강보험에서 일주일에 2병만 인정하던 과거 관행을 그대로 따른 것이 균 오염의 발생 원인이라고 했다. 6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발표 내용에 따르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이자 주치의인 조수진 교수와 전임 실장 박모 교수, 수간호사 A씨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10일 구속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과 함께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근무한 심모 교수와 전공의 강모씨, 간호사 B씨·C씨 등 4명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9시 32분부터 오후 10시 53분 사이에 신생아 4명이 잇따라 숨졌다. 경찰은 의료진 7명에 대해 감염·위생 관리 지침을 어겨 이 사건을 일으킨 혐의를 적용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과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2018.04.06
"의료진 구속 이유는 '제대로 된 수사'…경찰, 수사 종결 말고 10일내로 원인 규명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경찰은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3명의 구속수사 기간인 10일동안 제대로 수사를 해야 한다. 경찰은 6일(금요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9일(월요일) 서둘러 수사를 종결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렇게 되면 경찰은 구속영장을 발부해준 법원을 기만하는 것이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주치의 조모 교수의 변호인 이성희 변호사는 5일 조 교수와 면담을 마치고 난 뒤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속 수사기간(4~13일) 전에 경찰의 수사 종결 계획이 나오고 있다며 구속영장 청구 이유에 대한 의구심을 표했다. 이 변호사는 “법원이 구속 영장을 발부한 이유는 피의자에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며, 수사에 방해되는 요인이 있다는 것이다”라며 “이는 피의자의 구속을 허용하는 대신 경찰에 수사를 제대로 하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법원은 의료진 세 사람의 진술이 각각 다르다고 했다”라며 “구속영장 발부는 당장 죄가 인정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 2018.04.05
의학회 "중환자 의료행위 위축 우려…186개 회원학회와 강력히 대처하겠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학회와 의학회 소속 학회들이 4일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3명 구속 수사의 부당함에 대한 성명서 발표에 동참하고 있다. 대한의학회와 대한소아과학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등은 “보건당국은 다시는 불행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사법당국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한의학회는 5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인으로서 이번 사태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이번과 같은 불행한 사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정확한 원인규명 및 철저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학회는 “수사당국이 개인 의료인의 구속수사를 결정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라며 “이미 모든 증거가 확보된 상태에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의학회는 “의료인 개인의 구속은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형태이며, 구속 없이도 철저한 수사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했다. 의학회는 “해당 의료인과 병원 전반에 2018.04.05
"의료진 구속 부당…대한민국 중환자 진료체계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바른의료연구소는 5일 성명서를 통해 "선의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을 뿐인 의료인들이 구속되는 상황을 보면서 환자를 돌보는 모든 보건의료 종사자들은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그간 열악한 환경에서도 환자를 살리겠다는 의료인들의 희생으로 간신히 유지돼 온 대한민국 중환자 진료체계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고 했다. 앞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과 관련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4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교수 2명과 수간호사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연구소는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는 국민의 생명보호가 최고의 책무인 정부에게로 비난의 화살이 향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의료진을 희생양 삼은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구속의 부당함으로 4가지를 꼽았다. 첫째, 구속영장 발부 사유 증거인멸은 납득할 수 없다 둘째, 의료진의 형사처벌은 의료인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것이다 셋째, 이 사건의 진정한 책임자는 2018.04.05
시민단체도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 과도…병원장·정부 책임 크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3명 구속과 관련해 의료계 모든 직역에서 반대 여론이 나왔다.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최대집 당선인, 대한전공의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한개원의협의회, 전국시도의사회 등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4일 일제히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의료계는 "해당 의료진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사건이 발생한지 4개월이 지난 이후의 구속은 부당하다"라며 "정확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법과 원칙이 아닌 국민 여론에 좌지우지 된 것 같다"는 주장도 나왔다. 그렇다면 국민 여론과 밀접하면서 평소 의료계와 생각을 달리하는 일이 많은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구속 결정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시민사회단체 역시 "의료진의 구속 수사는 과하다. 근본적인 책임은 병원장과 정부가 져야 한다"고 밝혔다. C&I소비자연구소 “구속 수사 과하지만 현장의 감염관리 책임 인정해야” C&I소비자연구소 조윤미 대표는 “의료진 구속은 과하다 2018.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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