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1인시위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 부당…의사들 전체가 분노하고 있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최대집 당선인은 3일 오전 8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서울남부지방법원 입구에서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4명에 대한 구속을 반대하는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0일 이들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는 검사가 판사에 구속영장 발부를 청구했을 때,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라고도 한다. 보통의 절차에 따르면 오늘 오후쯤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최 당선인은 “경찰은 우선 의료인의 주의 의무 위반 범위를 지나치게 넓히고 있다”라며 “이는 죄형법정주의 대원칙과 법률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구속 수사의 부당함을 밝혔다. 최 당선인은 “경찰은 24시간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의료인에게 주사액의 성분 변질이나 관리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려고 한다”라며 “증거인멸이나 도주 2018.04.03
오늘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4명 구속 '분수령'…10시 영장실질심사, 오후쯤 결정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오늘(3일) 오전 10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 영장실질심사는 검사가 판사에 구속영장 발부를 청구했을 때,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라고도 한다. 보통의 절차에 따르면 오늘 오후쯤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달 30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과 관련해 입건 조사 중이던 7명의 의료진 중 신생아중환자실 주치의 담당교수 2명과 수간호사 1명, 간호사 1명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의료진에게 주사제를 오염시키는 잘못된 관행을 묵인 ·방치해 지도·감독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重)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았던 교수 1명과 전공의 1년차, 간호사 등 3명에 대한 혐의는 인정되지만, 2018.04.03
"초음파 급여화, 박근혜 정부 때 결정…이제서야 반대하는 의협, '친박' 최대집 탓?"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와 전쟁을 선포하고 집단행동을 하겠다고 했다. 의협의 국민을 향한 집단행동 위협은 집단이기주의일 뿐 어떤 정당성도 없다. 문재인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행동 위협에 타협하지 말라.” 시민사회단체 연합인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무상의료 운동본부)는 2일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는 의협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앞서 3월 30일 의협회장 최대집 당선인과 의협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문재인 케어와 전쟁을 선포하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개편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최대집 당선인은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환자들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아닌 보장성 제한이 된다고 주장했다. 최 당선인은 4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가 강행하는 상복부 초음파검사의 보험 적용이 불법이라며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또 상복부 초음파 고시를 철회하고 모든 것을 원점에서 논의하 2018.04.03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 "문재인 케어 예산 30조 6000억원, 저수가 원가보상부터"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제34대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사진)은 “문재인케어는 대한민국 건강보험제도의 왜곡과 비정상의 근본 원인을 잘못 진단해 의료공급자인 의사들을 좌절시키고 극심한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고 2일 취임사를 통해 밝혔다. 이 회장은 “우리나라의 의료제도는 의료공급의 93%를 민간 의료기관이 공급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의료수가는 원가의 69%만을 지급하며 의사들에 대해 마치 공무원처럼 온갖 수많은 규제와 명령만을 가해 왔다”고 했다. 이 회장은 “문재인 케어의 예산인 건강보험 여유재정 30조6000억원이 있다면 민간 하청업체 의료기관에 원가 보상이 우선”이라며 “민간 의료기관에 적당한 보상은 없이 비급여 전면급여화 등 갖가지 의료공급을 명령하는 공문만 보내는 것이 정부의 역할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 회장은 “사회 어떤 분야도 원가이하의 보상을 강요하는 곳은 없다”라며 “우월적 지위와 힘을 갖고 상대적 약자에 대해 원가 이하의 납품을 강요한다면 비난받아 마땅한 2018.04.02
신생아학회·중환자학회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 영장 기각하라"
대한신생아학회와 대한중환자학회는 2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의료 감염 관련 사건으로 의료진의 법정 구속은 전례가 없다”라며 “검찰은 의료진에게 신청된 구속 영장을 기각하라”고 주장했다. 학회들은 “이번 사건은 국가와 병원의 중환자실 감염 관리에 대한 총체적 실패로 정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3월 30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사망 사건 관련 의료진 4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간호사는 수액 준비 지침을 지키지 못했고 의사는 잘못된 관행을 묵인 방치한 지도·감독 의무의 위반 정도가 중(重)하다고 판단했다. 질병관리본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수사는 신생아들의 사인이 지질주사제 준비 과정의 오염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학회들은 "이번 사건이 향후 의료진에 대한 실질적 처벌로 이어지면 막중한 사명감 하나로 중환자 진료에 임한 의사들은 진료 현장을 떠날 수 밖에 없다"라며 "이로 인한 국내 중환자 의료 붕괴의 책임은 전적으로 잘못 2018.04.02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처벌 부당…근본적인 책임은 감염관리 소홀히 한 정부기관"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바른의료연구소는 2일 성명서를 통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사망사건의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다. 의료진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형사 처벌을 즉각적으로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해외 사례를 보면 의료진 처벌 보다 재발 방지에 나서고 있다"며 "근본적인 감염관리의 책임은 보건복지부 등 정부기관에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진 4명 구속영장 신청, 정확한 원인 몰라 증거 불충분"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달 30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과 관련해 입건 조사 중이던 7명의 의료진 중 신생아중환자실 주치의 담당교수 2명과 수간호사 1명, 간호사 1명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았던 교수 1명과 전공의 1년차, 간호사 등 3명에 대한 혐의는 인정되지만, 감염 관리 소홀에 따른 구속 수사까지는 불필요하다며 대상에서 2018.04.02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4명 불구속 선처해달라"…범의료계 1만5000여명 탄원서 서명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한국여자의사회를 시작으로 범(凡)의료계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담당 교수 2명과 수간호사 1명, 간호사 1명 등 의료진 4명에 대한 불구속 선처 탄원서’를 모으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오후 9시 30분 현재 탄원서에 서명한 국민은 1만5600여명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월 30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의료진 4명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생아중환자실의 잘못된 관행에 따라 지질영양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Citrobacter freundi)에 감염됐고, 이를 묵인·방치한 지도·감독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 구속영장 청구의 이유였다. 여자의사회는 31일부터 환자 생명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한 의료진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는 부당하다며 탄원서를 모으기 시작했다. 여자의사회는 3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해 구속 영장 청구를 기각하고 불구속 수사를 해줄 2018.04.02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4명 불구속 선처해달라"…범의료계 1만5000여명 탄원서 서명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한국여자의사회를 시작으로 범(凡)의료계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담당 교수 2명과 수간호사 1명, 간호사 1명 등 의료진 4명에 대한 불구속 선처 탄원서’를 모으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오후 9시 30분 현재 탄원서에 서명한 국민은 1만5600여명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월 30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의료진 4명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생아중환자실의 잘못된 관행에 따라 지질영양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Citrobacter freundi)에 감염됐고, 이를 묵인·방치한 지도·감독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 구속영장 청구의 이유였다. 여자의사회는 31일부터 환자 생명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한 의료진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는 부당하다며 탄원서를 모으기 시작했다. 여자의사회는 3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해 구속 영장 청구를 기각하고 불구속 수사를 해줄 2018.04.01
최대집 인수위 "이대목동병원 교수 2명 구속수사 부당…무죄 판결나도 회복 불가능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최대집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1일 성명서를 통해 이대목동병원 교수 2인의 구속 영장 신청이 부당하다며 불구속 수사를 할 것을 요구했다. 최대집 인수위는 "의료인에 대한 주의 의무를 위반한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했다"라며 "해당 행위 이전에 처벌 규정에 대한 법률이 명확해야 하는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0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대목동병원 담당 교수 2명과 수간호사, 간호사 등 책임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6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4명 사망사건의 원인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이다. 경찰은 간호사가 주사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위생 관리 지침을 위반해 균 오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교수진에 대해서는 신생아중환자실 전체 감염과 위생 관리를 지도·감독할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해석했다 인수위는 “신생아 사망 사건 2018.04.01
병원의사협의회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영장 신청 철회하라"
대한의사협회 산하기관이자 봉직의 단체인 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가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의 구속 영장 신청을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1일 발표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0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대목동병원 담당 교수 2명과 수간호사, 간호사 등 책임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 4명에 대해 4월 초쯤 검찰에 송치하는 데 이어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6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4명 사망사건의 원인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이다. 경찰은 간호사가 주사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위생 관리 지침을 위반해 균 오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수간호사와 교수진은 신생아중환자실 전체 감염과 위생 관리를 지도·감독할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해석했다. 병의협은 “대한민국 형사소송법과 형법에서는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라며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 인멸,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구속의 사유가 된다 2018.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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