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영장 발부 신중해야…재발 방지 대책 필요"
대한병원협회는 30일 ‘신생아 집단사망 사건 관련 의료진 구속영장 신청에 대한 입장’을 통해 “법원에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처벌에 앞서 재발방지를 위한 다양한 해법 모색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대목동병원 담당 교수 2명과 수간호사, 간호사 등 책임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 4명에 대해 4월 초쯤 검찰에 송치하는 데 이어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논란이 됐던 신생아중환자실 전공의의 혐의는 인정됐지만 이번 구속 수사 대상에서는 빠졌다. 병협은 “이대목동병원 소속 의료진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당혹감을 감추기 어렵다”고 했다. 병협은 “지난해 발생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과 관련해 사건의 위중함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병협은 “이미 해당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뤄졌고, 2018.03.31
"상복부 초음파, 복지부의 말바꾸기…예비급여 비율·방사선사 검사 합의한 적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상복부 초음파 협의체에 참석했던 의료계 관계자들은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를 반박하면서 내놓은 보건복지부의 입장이 그동안 논의해왔던 과정과 다르다고 재반박했다. 이들은 “협의체는 본인부담률 80%의 예비급여 비율과 기준을 합의하지 않았다”라며 “예비급여 최종 논의는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협상을 총괄하는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에 넘기라고 했지만, 복지부가 이를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고시를 내버렸다”고 했다. 또한 이들은 “의료계는 의사의 실시간 지도하에 방사선사 초음파검사의 보험급여 적용을 허용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며 "복지부가 유권해석을 이유로 사실상 방사선사협회의 편을 들어준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대집 당선인은 4월초 복지부가 4월 1일자로 발표한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의 고시를 효력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를 복지부의 문재인 케어 강행이라고 보고 4월 22 2018.03.31
의협 비대위 "민간 의료기관, 원가의 69%만 지급받는 건강보험 하청 노동자"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대한민국 의료공급의 93%를 담당하고 있는 민간의료기관에 원가의 69%만을 지급하면서 건강보험의 하청을 주고 있다”라고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는 준비되지 않은 정책이다. 향후 5년 이후 재정 파탄으로 지속가능성이 없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문재인 케어에 대한 의사들의 민심은 지난해 12월 10일 3만여명에 이르는 의사들의 불길같은 민심으로 확인됐다”라며 “이번 13만 의사들의 수장을 선출하는 의협회장 선거에서도 '문재인 케어 결사 저지'를 내세운 최대집 의협회장 당선인에 대한 압도적 지지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수가 현실화 발언과 정부의 협상 제안으로 의정협상이 진행돼 왔다”라며 “의료계는 협상 시작 첫날부터 무늬만 급여인 기만적 예비급여를 철폐하라고 일관적으로 요구했다”라고 말했다. 의협 비대위는 “하지만 2018.03.30
복지부, 최대집 주장 정면 반박…초음파 횟수 제한 없고 의료계 논의 거쳐 급여화 결정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가 되면서 횟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의학적 필요성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달라진다"라며 "초음파 급여화는 의료계와 논의를 거쳐 결정했고 방사선사 초음파 검사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다"라고 30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최대집 당선인과 의협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가 발표한 성명서에 대한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문재인 케어의 후속조치로 4월 1일부터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29일 발표했다. 상복부 초음파는 간·담낭·담도·비장·췌장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검사를 말한다. 그간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의심자와 확진자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보험이 적용되다가 이번에 급여 확대 대책이 나왔다. 복지부는 B형·C형 간염, 담낭질환 등 상복부 질환자 307만여명의 의료비 부담이 평균 6만∼16만원에서 2만∼6만원 수 2018.03.30
경찰,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관련 4명 구속영장 신청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대목동병원 담당 교수 2명과 수간호사, 간호사 등 책임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 4명에 대해 4월 초쯤 검찰에 송치하는 데 이어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다만 논란이 됐던 신생아중환자실 전공의는 구속 수사 대상에서는 빠졌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4명 사망사건은 지질영양주사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의료진의 부주의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오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숨졌다고 밝혔다. 경찰은 신생아중환자실의 감염·위생 관리를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는 의대교수 3명, 전공의 1명, 간호사 3명 등 총 7명을 입건해 조사했다. 경찰은 간호사가 주사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위생 관리 지침을 위반해 균 오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수간호사와 교수진은 신생아중환자실 전체 감염과 위생 관리를 지도·감독할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해석했다. 경찰은 전공의와 교수 1명, 간호사 1명 등 2018.03.30
"문재인 케어, 환자 손가락 3개 잘려도 2개만 붙이고 나머지 1개는 비급여로도 치료 못한다는 정책"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자가 허리와 무릎 두 곳에 물리치료를 받아도 의사에게 한 곳의 비용밖에 주지 않는다. 환자가 한달에 30일동안 치료를 받아도 건보공단은 15일치 진료비만 주고 있다. 허리, 무릎 두 곳의 물리치료를 했다고 청구하면 의료법 상 환자 유인 행위로 처벌될 수도 있다. 문재인 케어는 환자가 원해도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최대집 당선인은 30일 오전 11시 한국언론진흥재단 프레스센터에서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환자 치료 제한'이 생기는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 당선인은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가 문재인 케어의 신호탄으로 보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4월 말 집단 행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 당선인은 “복지부가 보장성 강화를 이유로 추진해온 비급여의 급여화는 사실상 환자들의 치료 제한을 받아왔다”라며 “물리치료 급여화를 예로 들면 환자가 아무 2018.03.30
최대집 "상복부 초음파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4월 22·27·29일 중 집단행동" (1보)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최대집 당선인은 30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상복부 초음파 고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방사선사가 무면허 자격으로 초음파 검사를 하는 것을 막도록 신고센터를 설치한다. 또한 4월 22일, 27일, 29일 3일 중에 하루 중 휴진이나 파업 등 집단행동을 하기로 했다. 최 당선인은 문재인 케어의 첫 번째 고시로 나왔던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반대를 위해 4가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 당선인은 “보건복지부의 망나니 행태로 의정 대화의 불씨는 꺼져버렸으며, 문재인 케어와의 '전쟁'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첫째, 절차적인 면에서부터 불법인 상복부 초음파 고시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4월 초에 신청한다. 둘째, 무면허 초음파 검사 신고센터를 설치한다.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고시에서 의사가 검사하는 것 외에 의사 입회 하에 방사선사가 검사하면 보험급여를 허용했지만, 이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고 환자의 신고를 받는다. 최 당선인은 “복지부 2018.03.30
최대집, 30일 긴급 기자회견…"4월 중 강한 투쟁 계획 밝힐 것"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최대집 당선인은 30일 오전 11시 한국언론진흥재단 프레스센터에서 상복부 초음파와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고 29일 밝혔다. 최 당선인은 기자회견에서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간 협상이 결렬될 데 대한 입장과 향후 대응을 밝히기로 했다. 최 당선인은 “복지부가 비대위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데 대해 당선인 신분으로서 입장을 밝히겠다”라며 “4월 중으로 강한 투쟁을 펼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복지부는 비대위가 요구한 상복부 초음파 고시 철회 등 6가지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못한다고 했다. 비대위 요구사항을 보면 첫째,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자체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둘째, 4월 1일 고시는 의료계와 합의가 되지 않아 반대한다. 셋째, 상복부 초음파 산정기준은 문제 삼지 않지만 시행시기는 의료계와 다시 논의해 결정한다. 넷째, 초음파 산정기준에서 본인부담률 80%의 예비급여를 반대하고 비급여로 2018.03.29
의정협상 사실상 결렬…복지부, 상복부 초음파 고시 4월1일 강행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간 의정 협상이 사실상 결렬됐다. 의협 비대위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의 고시 연기를 요구했으나, 복지부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협 비대위와 복지부는 2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열린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에서 의정협상 결과를 각각 차례로 발표했다. 의협 비대위는 최대집 당선인에 대한 복지부의 대화 자세가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국민과 약속한 보장성 강화를 의료계도 생각해달라며 대화를 계속하고 싶다고 했다. 비대위, 사실상 협상결렬…3년간 대화 없을 것이라고 생각 의협 비대위 이동욱 사무총장은 “의협은 강성으로 분류되는 최대집 회장이 당선됐다”라며 “오늘 복지부에 이런 의료계의 민심을 존중하고 상호 신뢰를 회복해주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복지부가 대화를 계속할 것인지 중단할 것인지 정하고, 투쟁과 경직 국면으로 갈 것인지 정해야 한다”라며 2018.03.29
복지부 "방사선사 초음파검사 보험급여 적용, 고시 수정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방사선사가 의사의 입회 하에 초음파 검사를 하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시가 일부 수정된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29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대한병원협회와 의정협상을 마치고 난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복지부는 지난 13일 발표한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고시에 대한 행정예고에서 '의사가 검사할 때만 보험급여 적용'을 발표했지만 유권해석에 따라 고시를 수정하기로 했다. 대한방사선사협회는 이 고시로 인해 초음파 검사를 할 수 없게 되고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손 과장에 따르면 초음파 검사의 유권해석 범위는 의사가 직접하거나 의사가 방사선사와 동일 공간에 있으면서 실시간으로 지도를 하는 경우, 방사선사가 검사를 하고 의사가 다른 방에서 모니터를 보는 것 등 3가지다. 손 과장은 “이 중 의사가 직접 하는 경우와 의사가 방사선사와 동일한 공간에서 환자를 검사하는 것까지 인정하기로 했다”라며 "고시가 일부 조정 2018.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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