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 "1인1개소법 의료정의 지킨 헌법재판소 판결 환영"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는 29일 "의료인 1인 1개소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치협은 "의료인이 자신의 면허로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직접 환자 진료에 전념하도록 제정된 1인 1개소법은 그동안 의료행위의 질적 저하를 예방하고 국민 건강권을 향상시키는데 커다란 역할을 해왔다"고 밝혔다. 치협은 "이 법은 곧 의료인이 사무장이나 다른 의료인을 통한 의료기관의 개설과 경영을 위한 면허대여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의료를 통한 무한 영리추구를 반대하는 국민들의 큰 호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치협은 "하지만 일각에서는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의료인의 직업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했다' 거나 '병원 운영을 전문으로 하는 사무장이 있으면 병원 경영 이익이 향상 된다'는 등의 사유로 1인 1개소법을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흔들어온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치협은 "만일 1인 1개소법이 존재하지 않았다 2019.08.29
헌재, 의료인 ‘1인 1개소법’ 합헌 결정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인이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게 규정한 일명 ‘1인 1개소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의료법 제33조 제8항 등 1인 1개소법 관련 4건의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을 병합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는 의료법 제4조 제2항에 대한 위헌소헌은 헌법소원 청구를 각하했다. 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의료법 제33조 8항 등이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 원칙, 평등 원칙 등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의료기관의 운영주체와 실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을 분리해 실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을 다른 의료인에게 종속시키게 하고 지나친 영리추구로 나아갈 우려도 크다"며 "의료의 중요성, 우리나라의 취약한 2019.08.29
“분석심사, 건정심처럼 정부 정책 추진 도구로 전락할 우려, 의료계 내부 갈등 촉발 가능성”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가 분석심사 선도사업을 통해 의료비를 적극적으로 통제하고 관치의료 시스템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선도사업 지침에서 발표된 세부 분석지표들을 보면 분석심사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게 된다”며 “전문가심사제도는 실효성 없이 정부의 면피용 도구로 이용될 것이고 의료계 내부의 갈등만 심화시킨다”라고 밝혔다. 병의협은 분석심사 선도사업 문제점으로 △과소진료와 제네릭 약제 사용을 유도하는 비용영역 지표들 △획일적인 진료를 유도하고 관치의료를 강화시키는 임상영역 지표들 △의료기관이 정부 정책에 순응할 수밖에 없도록 유도하는 행정영역 지표들 △대형병원에만 유리하고 환자와 의사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지표들 등을 제시했다. 분석심사 심사 방식 중 이전의 건별 심사 방식과 가장 차별화 되는 부분은 의사들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의료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취지의 전문가심사제도이다. 병의 2019.08.29
건보공단, 빅데이터 활용 만관제·방문약료 서비스 대상자 발굴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집중형 건강관리모형 실증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건보공단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역에서 집중적 건강관리가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 8월 말부터 사업 참여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29일 밝혔다. 집중형 건강관리모형 실증사업은 빅데이터를 활용, 건강고위험군 등 건강관리가 필요한 대상자를 사전에 발굴하고 지역의 보건의료‧복지 자원을 집중 투입해 효과적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모형을 개발하는 형태다. 이번 실증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공단이 보유한 전 국민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건강관리 대상자를 과학적으로 발굴하고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봄으로써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실시한다. 건보공단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대상자 발굴·사업 참여 안내문 발송과 함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징구해 지자체에서 건강관리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2019.08.29
의사 출신 박인숙 의원, “조국 후보자 딸 논문 당장 병리학회지에서 철회돼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논란에 휩싸인 조국 후보자 딸 논문을 대한병리학회지에서 당장 철회돼야 한다는 의사 출신 국회의원의 주장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29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조국 후보자의 딸이 고등학생 시절 대한병리학회지에 게재된 신생아대상 유전자분석 논문의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은 대한민국 의학 역사상 가장 수치스런 사건이다”며 “이 논문은 당장 병리학회지에서 철회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울산의대 학장과 보건복지부 유전체연구센터장을 역임했다. 박 의원은 “이 사건은 사실 ‘황우석 사태’보다 더욱 심각한, 국제적 대형 망신이자 대한민국 생명과학의 신뢰를 땅에 떨어뜨리는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지금 단국대가 자체 연구윤리위원회를 열었으나 장영표 교수가 출석하지 않아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대한병리학회지도 장영표 교수의 소명을 기다려서 선물저자(gift author)나 뇌물저자로 밝혀지면 논문을 취소한 2019.08.29
의료자문의 실명·소속·결과 공개 의무화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보험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의료자문의 실명제 도입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의료자문의 실명제 도입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의료자문의 실명제란 보험사가 보험금 책정 등을 위해 자문의로부터 의료자문을 받은 경우, 피보험자에게 자문의 성명과 소속기관 정보, 의료 자문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는 보험사로부터 자문료를 받는 자문의의 익명성이 보장되고 있고 이로 인해 자문 소견에 대한 객관성, 공정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전재수 의원은 “실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지도 않은 자문의 소견서가 보험사의 보험금 부지급 근거로 사용되기도 했다”며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암보험 가입자 피해사례 발표회’에서는 주치의로부터 암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잔존종양’이 없다는 자문의 소견을 근거로 보험금을 받지 못한 사례가 발표됐다”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보험사 중심의 제도들 2019.08.29
요양병원 일회용기저귀 감염 우려는 '기우'
"의료기관에서 배출한 일회용기저귀 중 감염 우려가 낮은 것을 사업장일반폐기물로 전환하더라도 의료폐기물과 동일하게 보관, 운반, 소각하기 때문에 안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지난 26일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가 발표한 '요양병원 기저귀 감염성균 및 위해균에 대한 위해성 조사연구' 최종 연구보고서와 관련해 이같은 내용의 공식 입장을 27일 발표했다.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는 의료폐기물 수거운반업체, 소각장업체가 회원인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의 의뢰를 받아 연구를 수행했다. 위탁연구책임자인 김성환 교수에 따르면 141개 요양병원에서 배출한 일회용기저귀를 분석한 결과 폐렴구균이 28곳, 폐렴간균이 135곳, 포도상구균이 84곳, 황색포도상구균이 134곳, 칸디다균이 5곳에서 발견됐다. 김 교수는 "이런 상황인데도 환경부가 일회용기저귀의 감염성 여부를 정확히 판단해 감염성이 있는 의료폐기물과 감염성이 없는 사업장일반폐기물로 철저히 분리·배출할 수 있을지 우려가 따를 수밖에 없다"고 2019.08.29
국회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 ‘제도 개선’ 주문...산부인과 의무 개설 법안 발의도 잇따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열악한 분만 산부인과 문제를 개선하고 실질적인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국회는 최근 보건복지부에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지원 예산 현실화, 인력 확보 방안 등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법적으로 분만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움직임도 있었다. 국회 차원에서 종합병원급에 산부인과를 개설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환영과 우려의 입장이 교차하고 있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내년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신규 지원 사업 중단 논란 출생아수 감소, 낮은 수가,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 등으로 산부인과 병원·의사가 줄어 분만 인프라는 지속적으로 취약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는 분만취약지역에 산부인과가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장비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심사를 통해 분만 취 2019.08.29
건보공단, 빅데이터 활용 전문위원단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1일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보건의료·정책 등 다양한 연구를 통해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운영되고 있는 '빅데이터 활용 전문위원단'의 2019년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중간 보고회는 빅데이터 및 IT, 건강보험 및 사회정책, 학술연구 등 다양한 분야로 구성된 28명의 '빅데이터 활용 전문위원단'이 자신의 전문 분야를 바탕으로 빅테이터를 활용한 연구결과 등 중간성과를 보고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고혈압 관리 취약계층 선별과 개선방안 연구'(연세대 김현창 교수), '임신 중 합병증 발생 및 산모의 임신전 특성과 합병증, 분만 후 질환 및 자녀 건강과의 연관성'(고려대 조금준 교수) 등 다양한 내용이 발표됐다. 김현창 교수는 "만성질환관리를 위한 전국민 빅데이터를 활용해 고혈압 관리가 취약한 집단을 분석한 결과 2002년부터 2017년 사이에 고혈압 환자 중 지속적으로 치료하는 사람의 비율이 크게 향상됐으나 아직도 소득 2019.08.28
의료인 ‘1인 1개소법’ 헌법재판소 결정 임박...29일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인이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게 규정한 일명 ‘1인 1개소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가 오는 29일 오후 2시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7일 홈페이지를 통해 8월 선고목록을 공개했다. ‘1인 1개소법’ 관련 의료법 제33조 제8항의 위헌 여부 결정은 첫 순서로 내려질 예정이다. 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간 치과계는 1인 1개소법의 헌법적 당위성을 강조해오며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해왔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헌재 결정을 앞둔 지난 27일 협회 강당에서 정책포럼을 열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의료법상 1인 1개소법이 위헌 여지가 있어 폐지된다면 영리추구 목적의 의료기관이 양산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철수 치협 회장은 “1인1개소법은 영리병원의 폐해로부터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며 “현재 2019.08.28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유튜브
사람들